예산회계법

[시행 2000. 4. 1.][법률 제06075호, 1999. 12. 31. 타법개정]


예산회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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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국가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국유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회계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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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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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으로써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출납기한과 회계연도소속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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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완결하여야 한다.

②세입과 세출의 회계연도소속구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국가의 세출재원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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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세출은 국채 또는 차입금(外國政府, 國際協力機構 및 外國法人으로부터 導入되는 借款資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외의 세입으로써 그 재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6조(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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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재정증권을 발행하거나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재정증권과 일시차입금은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④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차입최고액은 이를 필요로 하는 각 회계별로 매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조(기금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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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특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③삭제 <1991·12·31>

④삭제 <1991·12·31>

⑤삭제 <1991·12·31>

⑥삭제 <1991·12·31>

⑦삭제 <1991·12·31>


제8조(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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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9조(회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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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할 때, 기타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 설치한다.


제10조(기업회계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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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계에 의하여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은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의하여 계리할 수 있다.


제11조(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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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투자기관의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조(국가의 채권과 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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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의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효력을 변경함에는 법률에 의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법률 또는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채무의 이행을 지체할 수 없다.


제13조(국가재산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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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의 재산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교환·양여·대부·출자 또는 지급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의 재산은 현금을 제외한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14조(중앙관서의 장의 정의 및 수입의 직접 사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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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서 "중앙관서의 장"이라 함은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②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에게 이 법에 의한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 사무총장·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그 위임받은 범위안에서 제1항의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개정 1991·11·30,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그 직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1·11·30, 1993·12·31, 1999.2.5, 1999.5.2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제15조(예산 및 회계에 관한 업무의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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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산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장하고, 회계관계법령에 관한 사무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장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삭제 <1993·12·31>


제16조(중·장기계획의 수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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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수년간의 재정수요와 가용재원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③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재정지원에 의하여 수행되는 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중앙관서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도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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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3·12·31>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8조(세입세출의 정의 및 예산총계주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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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세입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 및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19조(예산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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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예산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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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중앙관서의 조직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구분에 의하여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제21조(예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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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정부는 예비비로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22조(계속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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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경비의 총액과 연 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년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그 년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3조(명시이월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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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24조(국고채무부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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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률에 의한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안의 것 이외에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때는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규정된 것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마다 국가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신설 1993·12·3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보고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5조(예산안편성지침 및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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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2월말일까지 다음 연도 신규사업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주요계속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이하 "豫算要求書"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제3항의 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예산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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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이외에 다음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기타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7조(국고채무부담행위의 이유 및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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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8조(예산안의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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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요구서에 의하여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29조(독립기관의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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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獨立機關"이라 한다)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30조(예산안의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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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예산안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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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편성지침

2.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3.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4.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5. 국채와 차입금의 상환에 관한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실적,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의 현재액 추정 및 그 상환연차표에 관한 명세서

6.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에 있어서는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당해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7.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연도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 상황에 관한 명세서

8.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9. 국유재산의 전전년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당해연도말에 있어서의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10. 독립기관의 예산요구액을 감액하였을 때에는 그 삭감이유와 당해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

11. 기타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제32조(국회제출중인 예산안의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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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3조(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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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예산성립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제32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31조에 규정된 예산안첨부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4조(예산불성립시의 예산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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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된 예산은 당해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절 예산의 집행


제35조(예산의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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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의한 세입세출예산·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예산배정요구서와 제57조제2항의 월별자금계획에 의거하여 4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과 같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출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제출한 월별자금계획을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기획예산처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⑤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전에 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 하여야 한다.<신설 1993·12·31, 1999.2.5, 1999.5.24>


제36조(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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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에 경비를 사용하거나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 각 장·관·항간에 상호이용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정부조직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하여 그 예산을 상호 이용 및 이체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36조의2(예산성과금 지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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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경우에는 증대 또는 절약된 예산의 일부를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으로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금 지급 및 다른 사업에의 사용,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2.5]


제37조(예산의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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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8조(세출예산의 이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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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세출예산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9.2.5>

1. 명시이월비

2.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중 입찰공고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4.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②계속비의 연도별 연 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체차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⑤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미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제39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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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예비비는 기획예산처장관이 관리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그 이유,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자연재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재해구호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③기획예산처장관은 제2항의 요구를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이를 세입으로 하여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제40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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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명세서에 의하여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총괄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총괄표를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수입대체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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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용역 및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이하 "收入對替經費"라 한다)에 있어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4조제4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다. 다만,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개정 1999.2.5>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대체경비의 별도계리를 위하여 수입대체경비 출납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결산


제42조(결산보고서등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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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43조(세입세출결산의 작성)

조문 연혁보기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의 결산보고서에 의하여 세입세출의 결산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9.2.5>

②세입세출의 결산은 세입세출예산과 동일한 구분에 의하여 이를 작성하며 다음 사항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 세입

가. 세입예산액

나. 이체등 증감액

다. 세입예산현액

라. 징수결정액

마. 수납액

바. 불납결손액

사. 미수납액

2. 세출

가. 세출예산액

나. 전년도이월액

다. 예비비사용액

라. 전용등 증감액

마.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초과지출액

바. 세출예산현액

사. 지출액

아. 다음 연도 이월액

자. 불용액


제44조(세입세출결산의 제출과 송부)

조문 연혁보기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세출결산에 각 중앙관서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및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이를 다음 연도 6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②감사원은 제1항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8월 20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45조(세입세출결산의 국회 제출)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세입세출결산을 회계연도마다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46조(세입세출결산의 첨부서류)

조문 연혁보기



정부에서 국회에 제출하는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세출결산보고서, 계속비결산보고서, 국가의 채무에 관한 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7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조문 연혁보기




①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잉여금(이하 "歲計剩餘金"이라 한다)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세출예산이월액의 재원으로서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②세계잉여금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2.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확정된 국가배상금

③세계잉여금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제47조의2(일반회계세계잉여금 처리에 관한 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일반회계세계잉여금은 제4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세계잉여금이 생긴 다음 연도까지 당해 회계의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1996·12·12, 1999.1.21, 1999.12.31>

1. 양곡증권정리기금법에 의한 부채의 상환

2.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의한 재정융자특별회계의 차입금(預受金을 포함한다)의 원리금상환

3. 국채법 제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국채의 원리금상환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계잉여금으로 원리금을 상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원리금상환의 규모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본조신설 1991·12·27]

제4장 수입


제48조(세입의 징수와 수납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조세 기타의 세입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한다.


제49조(세입의 총괄과 관리)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부장관은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의 세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개정 1999.2.5>


제50조(세입징수사무의 위임등)

조문 연혁보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조세 기타의 세입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하 "歲入徵收官"이라 한다)이 아니면 이를 징수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의 위임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51조(세입의 징수방법)

조문 연혁보기



세입징수관은 조세 기타의 세입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결정하여 납세의무자 기타 채무자에 대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수납기관)

조문 연혁보기




①조세 기타의 세입은 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수납의 사무를 취급시킬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납공무원이 조세 기타의 세입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입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수납금의 납입을 받은 체신관서는 지체없이 한국은행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3조(징수기관과 수납기관의 분립)

조문 연혁보기



세입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써 예외를 규정할 수 있다.


제54조(과연도수입과 지출금의 반납)

조문 연혁보기



출납이 완결한 연도에 속하는 수입 기타 예산외의 수입은 모두 현연도의 세입에 편입하여야 한다. 다만,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지출한 세출의 당해 과목에 반납할 수 있다.


제55조(과오납금의 반환)

조문 연혁보기



과오납된 세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세출예산에 구애됨이 없이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5장 지출

제1절 총칙


제56조(지출의 관리와 총괄)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업무를 관리한다.<개정 1999.2.5>


제57조(지출한도액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예산이 성립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배정요구서에 의거하여 세입예산 월별징수계획서와 세출예산 월별지출계획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계획서에 의거하여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월별자금계획서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에 대한 지출한도액을 통지하고 이를 한국은행에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도액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소속 지출관별로 지출한도액을 지시하고 이를 재정경제부장관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2절 지출원인행위


제58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조문 연혁보기



지출원인행위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 또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예산의 금액 범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59조(지출원인행위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5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0조(명시이월비의 다음 연도에 걸친 지출원인행위)

조문 연혁보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②기획예산처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3절 지출


제61조(지출의 절차)

조문 연혁보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공무원(이하 "財務官"이라 한다)이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예산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 중앙관서의 장이 임명한 공무원(이하 "支出官"이라 한다)에게 지출원인행위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관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세출금이 아닌 국고금의 지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2조(통합지출)

조문 연혁보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2이상의 그 소속관서의 국고금을 통합하여 지출(이하 "統合支出"이라 한다)하게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지출관을 둘 수 있다.

②통합지출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이 경우 제61조제2항의 규정은 통합지출관의 임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속관서에 통합지출관을 보조하기 위하여 지출확인관을 둘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으로 하여금 지출확인관에게 그 소속관서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⑤통합지출관 또는 지출확인관은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통합지출관 및 지출확인관은 통합지출과 관련하여 이 법에 의한 지출관의 업무를 행한다. 이 경우 제61조제1항·제2항, 제65조제1항·제2항, 제68조, 제69조 및 제106조중 "지출관"은 "통합지출관 및 지출확인관"으로, 제66조제1항중 "지출관"은 "통합지출관"으로, 제108조중 "지출관"은 "통합지출관 또는 지출확인관"으로, 제113조제2항 및 제114조제1항중 "지출관"은"지출확인관"으로 본다.

⑦통합지출관 및 지출확인관의 업무, 통합지출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9.2.5]


제63조(수표의 발행)

조문 연혁보기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지출관이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현금을 교부하는 대신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계정 상호간에 국고금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국고금대체입금지시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9.2.5]


제64조(수표발행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지출관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 없다. 다만, 출납공무원,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대하여 자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관서의 일상경비등의 지급)

조문 연혁보기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의 일상경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현금지급을 하지 아니하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에 한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연도 개시전에 교부하고자 하는 자금에 대하여는 회계연도의 일시차입금 최고액의 범위안에서 일시차입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66조(한국은행등에 대한 자금의 교부)

조문 연혁보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출관으로 하여금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등에 교부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제6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1999.2.5>


제68조(선금과 개산급)

조문 연혁보기



지출관은 운임, 용선료, 여비, 공사·제조·용역계약의 대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무 또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미리 지급하거나 개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제69조(도급경비)

조문 연혁보기



지출관은 체신관서, 재외공관 기타 특수한 경리를 필요로 하는 관서의 경비로서 필요한 것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경비로서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

조문 연혁보기



재무관·지출관(統合支出官을 포함한다)·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다만, 제6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확인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있다.<개정 1999.2.5>


제71조(과연도지출)

조문 연혁보기



과연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는 현연도 세출예산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그 경비 소속연도의 매항 금액중 불용으로 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경비의 성질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충적 용도에 속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제4절 지급


제72조(수표의 지급기간)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은행은 지출관이 발행한 수표의 제시를 받은 때에 그 수표가 발행일로부터 1년을 경과한 것이 아니면 그 지급을 하여야 한다.

②삭제<1999.2.5>

제6장 삭제<1995·1·5>


제7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7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7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7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7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7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7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8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8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8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8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8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8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86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8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88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8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90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91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92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93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94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95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1995·1·5>

제7장 시효


제96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조문 연혁보기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제97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조문 연혁보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제98조(시효중단의 효력)

조문 연혁보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8장 국고금과 유가증권


제99조(현금과 유가증권보관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유 또는 사유의 현금이나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제100조(한국은행의 국고금출납)

조문 연혁보기




①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고금출납의 사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서 받은 국고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예금으로 한다.


제101조(한국은행 또는 금융기관의 유가증권 취급)

조문 연혁보기



국가는 그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취급을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이하 "金融機關"이라 한다)에 명할 수 있다.


제102조(한국은행에 대한 검사)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은 그 취급한 국고금의 출납, 국채의 발행에 의한 수입금의 수입, 제66조 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자금의 수지 또는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급한 유가증권의 수불에 관하여 감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3조(한국은행의 배상책임)

조문 연혁보기



한국은행이 국가를 위하여 취급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경우의 한국은행의 배상책임에 관하여는 민법과 상법을 적용한다.

제9장 출납공무원


제104조(출납공무원의 직무)

조문 연혁보기



출납공무원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현금을 출납보관하여야 한다.


제105조(출납공무원의 임명)

조문 연혁보기




①출납공무원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임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공무원의 임명은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소속관서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10장 기록과 보고


제106조(장부의 비치)

조문 연혁보기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각 중앙관서의 장, 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 출납공무원과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의 승인을 얻어 문서 이외의 방법으로 기록·보존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제107조(재정보고와 사업보고)

조문 연혁보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재정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31, 1999.2.5>

1. 지출원인행위보고서

2.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보고서

3. 기타 회계에 관한 보고서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를 분기마다 종합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마다 사업집행보고서와 기타 예산에 관한 보고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제108조(보고서와 계산서의 제출)

조문 연혁보기




①세입징수관·재무관·지출관·출납공무원·한국은행과 체신관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서와 계산서를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②출납공무원, 한국은행과 체신관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출납한 세입금 또는 세출금에 관하여 세입징수관 또는 지출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9조(재정상황에 관한 보고)

조문 연혁보기



정부는 예산이 성립되면 지체없이 예산, 전년도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기타 재정에 관한 일반사항을 인쇄물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장 보칙


제110조(보증채무부담행위)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의 협의)

조문 연혁보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을 입안할 때에는 예산에 관한 법령은 기획예산처장관, 회계에 관한 법령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9.2.5, 1999.5.24>


제112조(다른 법령에 관한 협의)

조문 연혁보기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법령 이외의 다른 법령으로서 예산 및 회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3조(회계관계공무원의 대리와 분임)

조문 연혁보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 재무관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는 공무원을 임명할 수 있다.

③제50조제3항·제59조제2항·제61조제2항 또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제11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특례)

조문 연혁보기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에게 세입징수관·재무관의 사무를 위임하거나 다른 중앙관서소속의 공무원을 지출관 또는 출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50조제3항·제59조제2항·제61조제2항 또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5·1·5>


제115조(자금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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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제116조(특별회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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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특별회계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과 다른 규정을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제117조(예산집행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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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은 예산과 회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조사하게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각 중앙관서의 장에 대하여 예산과 회계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5, 1999.5.24>


제118조(내부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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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중앙관서의 장은 유효한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여부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제119조(지방자치단체등에 대한 회계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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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입세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세출,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정부투자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또는 다른 회계에 관한 법령중 당해 사무의 취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0조(지출사무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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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지출에 관한 사무를 다른 관서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5·1·5>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사무를 집행할 회계관계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임명한다.<개정 1999.2.5>


제121조(세출금 아닌 국고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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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규정은 출납공무원이 세출금의 지출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고금의 지급을 할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준용한다.


제12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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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계직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2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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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징수관, 재무관, 지출관(統合支出官 및 支出確認官을 포함한다) 및 출납공무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정보증이 없이는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다.<개정 1995·1·5, 1999.2.5>


제12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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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회계관계공무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4102호, 1989. 3. 31.>
부 칙<법률 제4408호, 1991. 11. 30.>
부 칙<법률 제4445호, 1991. 12. 27.>
부 칙<법률 제4461호, 1991. 12. 31.>
부 칙<법률 제4659호, 1993. 12. 31.>
부 칙<법률 제4868호, 1995. 1. 5.>
부 칙<법률 제5170호, 1996. 12. 12.>
부 칙<법률 제5662호, 1999. 1. 21.>
부 칙<법률 제5742호, 1999. 2. 5.>
부 칙<법률 제5982호, 1999. 5. 24.>
부 칙<법률 제6075호, 1999.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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