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규정

[시행 2001. 4. 9.][대통령령 제17195호, 2001. 4. 9. 일부개정]


예산성과금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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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예산회계법 제3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의 지급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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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원감축"이라 함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2. "인건비"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3. "경상적 경비"라 함은 각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4. "주요사업비"라 함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

5. 삭제 <2001.4.9>


제3조(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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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영은 예산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②제안규정 기타 다른 법령(공무원보수규정·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기타 공무원보수관계법령을 제외한다)에 의하여 상여금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이 영에 의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01.1.4>

③예산성과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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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지출이 절약"된 경우(이하 "지출절약"이라 한다)라 함은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정원감축,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등으로 업무성과를 종전 수준 또는 그이상으로 유지하면서 경비를 적게 사용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수입이 증대"된 경우(이하 "수입증대"라 한다)라 함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등으로 국고의 수입(국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국세·관세 및 세외수입 등 일체의 세입재원을 말한다)이 증대되거나 국유재산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이 증대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4.9>

제2장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


제5조(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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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지급의 심사등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소속하에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6조(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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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

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

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

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

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

6.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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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1.4.9>

②위원장은 기획예산처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처기획관리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1.4.9>

1. 재정경제부세제실장, 행정자치부기획관리실장, 기획예산처예산실장, 국민고충처리위원회사무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지정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2. 예산회계 및 국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위촉하는 자

③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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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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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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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예산처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1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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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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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자체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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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서의 장은 당해관서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장 예산성과금 심사의 신청


제14조(심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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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지출절약액 또는 수입증대액을 산정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이에 기여한 자에 대한 자료 및 예산성과금 집행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회계연도중에 자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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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1.4.9>

1.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및 다른 중앙관서 소속공무원

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그밖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중앙관서의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3.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택된 국민제안을 제출한 자

②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다른 중앙관서 소속공무원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중앙관서의 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의2(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의 접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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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으로부터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건의·의견 등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기획예산처장관은 국민의 행정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관련 국민제안 제도를 공동으로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4.9]

제4장 예산성과금의 심사 및 지급


제16조(예산성과금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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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4.9>

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

2.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50퍼센트

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퍼센트

②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수입증대액의 10퍼센트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1인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4.9>

③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내용이 유사사업 또는 다른 행정기관등에 확대 적용됨으로써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효과가 현저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예산성과금의 30퍼센트 범위안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1인당 지급액은 2천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1.4.9>

④기획예산처장관은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예산성과금외에 감축된 인원의 1년분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중앙관서의 장이 원하는 사업의 예산으로 반영할 수 있다.


제17조(예산성과금의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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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예산성과금 심사요청에 대하여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대한 기여도 및 제도개선 효과등을 감안하여 경비별 예산성과금의 규모와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지급되는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8조(예산성과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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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관서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에 따라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가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3월 31일이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예산성과금은 이를 당해회계연도의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할 재원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퇴직·사망한 자에 대한 예산성과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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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의 지급이 인정된 경우로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때에도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가 사망한 때에는 예산성과금을 그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20조(사후 예산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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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획예산처장관은 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출절약이 발생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예산배정 및 차차회계연도이후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출절약액의 일정비율을 감액하여야 한다.

②정원감축에 따른 인건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중앙관서의 장은 감축된 조직 및 정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의 신설 또는 정원의 증원을 요구할 수 없다.

③경상적 경비 및 주요사업비 절약액을 예산성과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절약된 사업과 유사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 예산을 요구할 수 없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6518호, 1999. 8. 6.>
부 칙<대통령령 제17104호, 2001. 1. 4.>
부 칙<대통령령 제17195호, 2001. 4. 9.>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