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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 및 접속수역법

[시행 2018. 6. 14.][법률 제15429호, 2018. 3. 13. 일부개정]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1조(영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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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해는 기선(基線)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12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水域)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12해리 이내에서 영해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2조(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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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大縮尺海圖)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低潮線)으로 한다.

②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3조(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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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기선으로부터 육지 쪽에 있는 수역은 내수(內水)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3조의2(접속수역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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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접속수역은 기선으로부터 측정하여 그 바깥쪽 24해리의 선까지에 이르는 수역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의 경우에는 기선으로부터 24해리 이내에서 접속수역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4조(인접국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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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인접하거나 마주 보고 있는 국가와의 영해 및 접속수역의 경계선은 관계국과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두 나라가 각자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5조(외국선박의 통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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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외국선박은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의 영해를 무해통항(無害通航)할 수 있다.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당국에 미리 알려야 한다.

② 외국선박이 통항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평화ㆍ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것으로 본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제11호 및 제13호의 행위로서 관계 당국의 허가ㆍ승인 또는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한민국의 주권ㆍ영토보전 또는 독립에 대한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行使), 그 밖에 국제연합헌장에 구현된 국제법원칙을 위반한 방법으로 하는 어떠한 힘의 위협이나 행사

2. 무기를 사용하여 하는 훈련 또는 연습

3. 항공기의 이함(離艦)ㆍ착함(着艦) 또는 탑재

4. 군사기기의 발진(發進)ㆍ착함 또는 탑재

5. 잠수항행

6.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7.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선전ㆍ선동

8. 대한민국의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법규에 위반되는 물품이나 통화(通貨)의 양하(揚荷)ㆍ적하(積荷) 또는 사람의 승선ㆍ하선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10. 어로(漁撈)

11. 조사 또는 측량

12. 대한민국 통신체제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13. 통항과 직접 관련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수역을 정하여 외국선박의 무해통항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6조(정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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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선박(외국의 군함 및 비상업용 정부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제5조를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당국은 정선(停船)ㆍ검색ㆍ나포(拿捕),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이나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6조의2(접속수역에서의 관계 당국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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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접속수역에서 관계 당국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의 방지

2. 대한민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관세ㆍ재정ㆍ출입국관리 또는 보건ㆍ위생에 관한 대한민국의 법규를 위반한 행위의 제재

[전문개정 2011.4.4]


제7조(조약 등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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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영해 및 접속수역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3.2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7.3.21>]


제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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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정상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에는 해당 선박, 기재(器材), 채포물(採捕物) 또는 그 밖의 위반물품을 몰수할 수 있다. <개정 2018.3.13>

② 제6조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외국선박의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이 조를 적용할 때 그 행위가 이 법 외의 다른 법률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무거운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11.4.4]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17.3.21>]


제9조(군함 등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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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군함이나 비상업용 정부선박 또는 그 승무원이나 그 밖의 승선자가 이 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의 시정이나 영해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4.4] [제8조에서 이동 <2017.3.21>]

부칙

부 칙<법률 제3037호, 1977. 12. 31.>
부 칙<법률 제4986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10524호, 2011. 4. 4.>
부 칙<법률 제14607호, 2017. 3. 21.>
부 칙<법률 제15429호,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