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 2006. 4. 1.][법률 제07425호, 2005. 3. 31. 제정]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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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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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연구기관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대학,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대학,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라.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마.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바.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2. "연구실"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이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장비·연구실험실·연구재료 등 연구시설을 말한다.

3. "연구주체의 장"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4. "연구활동종사자"라 함은 대학·연구기관등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원·대학생·대학원생 및 연구보조원 등을 말한다.

5. "안전점검"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연구실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6. "정밀안전진단"이라 함은 연구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대책의 수립을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또는 자격을 갖춘 자가 실시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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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은 대학·연구기관등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연구실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에 관하여는 이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대상 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 및 같은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원대학이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연구실의 안전환경에 관하여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정부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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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한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정부는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실에 관한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과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보급 등 안전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원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주체의 장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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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유지 및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확보할 책임을 진다.

제2장 연구실의 안전조치


제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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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 각 연구실에 게시 또는 비치하고, 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1. 안전관리조직체계 및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연구실별 안전관리담당자의 지정 및 그 책임과 권한의 부여

3. 주기적 안전교육의 실시에 관한 사항

4. 연구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5.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후속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②연구주체의 장 및 연구활동종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2.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계획의 수립

3.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계획의 수립

4.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⑤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에는 당해 대학·연구기관등의 연구활동종사자가 2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⑥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위원으로서 정당한 활동을 수행한 것을 이유로 당해 위원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연구실의 종류·규모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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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내용·방법·절차 등에 관한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침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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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기능 및 안전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에 따라 소관 연구실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시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안전점검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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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연구실의 재해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실로서 유해·위험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연구실은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정밀안전진단을 직접 실시하거나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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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연구주체의 장은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기술부장관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받은 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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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주체의 장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현황 등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연구기관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증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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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관련 서류를 검사하거나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전문가가 사고조사 등을 행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서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비용의 부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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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 대학·연구기관등이 부담한다.

②대학·연구기관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소관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안전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안전관련 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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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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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활동종사자나 공중의 위험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사고조사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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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과학기술부장관은 연구실에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주체의 장에게 안전사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연구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조사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연구실 사용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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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주체의 장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결과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 또는 공중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실의 사용제한·금지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연구실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연구실에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접 연구실의 사용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구주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주체의 장은 그 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즉시 보고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부장관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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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예방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연구주체의 장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건강검진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⑤연구활동종사자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연구실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기준과 규범 등을 준수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증진활동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19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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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실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 때에는 연구활동종사자는 그 사실을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연구주체의 장은 제1항의 신고를 이유로 당해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0조(비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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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자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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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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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연구실에 중대한 손괴를 야기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제1항 각호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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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도용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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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하고,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당해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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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을 게시 또는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성실하게 준수하지 아니한 자

2.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과학기술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7425호, 200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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