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1. 6. 10.][법률 제17412호, 2020. 6. 9. 제정]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조사하고 발굴·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그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권"이란 역사적으로 중요한 유형·무형 유산의 생산 및 축적을 통해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발전시켜 온 권역으로 현재 문헌기록과 유적·유물을 통해 밝혀진 다음 각 목의 권역을 말한다.

가. 고구려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북지역 등을 중심으로 고구려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나. 백제역사문화권: 서울, 경기, 충청,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백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다. 신라역사문화권: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신라와 통일 신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라. 가야역사문화권: 경남, 경북, 부산, 전남, 전북지역을 중심으로 가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마. 마한역사문화권: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바. 탐라역사문화권: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탐라 시대의 유적·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

2. "역사문화환경"이란 역사문화권의 생성·발전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과 고유한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형·무형 유산 등 역사문화권을 구성하는 일체의 요소를 말한다.

3.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란 역사문화환경을 조사·연구·발굴·복원·보존·정비 및 육성함으로써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란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통하여 지역 간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① 이 법은 역사문화권 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국가균형발전 5개년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원칙)

조문 연혁보기




① 역사문화권은 과거·현재·미래의 삶이 축적되는 공간으로서 지속가능하도록 보존·정비되어야 한다.

② 역사문화권의 유형·무형 유산은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정비를 위한 정책은 합리적인 방법과 절차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2장 역사문화권 정비정책의 수립과 추진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이하 "정비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2.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제1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제1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 정비 관련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역사, 문화, 문화재,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3. 역사문화권이 속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2급·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④ 위원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전문위원의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1.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8조(기초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따른다.


제9조(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의 작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역사문화권 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역사문화권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제14조제3항에 따른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의 연구·조사에 관한 사항

4.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내 또는 인근 지역과의 연계·협력사업에 관한 사항

6. 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 등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

7. 역사문화권의 홍보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8. 역사문화권 정비를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역사문화권의 정비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와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작성 절차 및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조문 연혁보기



문화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발굴)

조문 연혁보기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조문 연혁보기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문화재 복원)

조문 연혁보기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제3장 역사문화권 정비의 시행


제14조(역사문화권정비구역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하 "정비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정비구역의 지정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역사문화권 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후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구청장의 정비구역 지정 요청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제안에 따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비구역 지정을 제안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변경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정비구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정비구역 지정의 해제)

조문 연혁보기




①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시행계획이 수립·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승인·고시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정비사업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정비사업의 공사완료를 공고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7조제6항 각 호에 따른 승인·결정등 및 제21조에 따른 허가등은 해당 정비구역 지정 전의 상태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 정비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건축물이나 각종 시설물의 신축·개축·증축·이축 및 용도변경

2. 택지의 조성, 토지의 개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3. 수목을 심거나 베는 행위 또는 토석류를 채취하거나 쌓아놓는 행위

4. 도로의 신설·확장 및 포장

5. 그 밖에 정비구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보호물·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로서 정비구역의 지정 및 고시 당시 이미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행위에 관하여 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계획의 승인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문화재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승인하여야 한다. 승인된 시행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정비구역의 지정 목적 및 정비사업의 내용, 시행기간

3.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시행 방식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연구·조사, 발굴·복원 결과의 활용 및 연계에 관한 사항

5. 정비구역 내 관련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6. 환경보전계획 및 오염방지계획

7. 인구수용·교통처리 및 토지이용 계획

8. 도로, 상하수도 등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9. 재원조달계획 및 연도별 투자계획

10. 보상계획 및 조성토지 공급에 관한 사항

11. 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계획

12. 정비사업의 사업성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기간은 20일로 하되,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작성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계획의 필요성 및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시행계획이 승인·고시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결정·지정·수립 등(이하 "승인·결정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고시일에 해당 승인·결정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라 수산자원보호구역을 변경하여 해제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3.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4.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6. 「도서개발 촉진법」 제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확정

7.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9.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의 지정

10.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변경 및 승인

11. 「하천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2.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3.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14.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15.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1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⑦ 그 밖에 시행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사업시행자)

조문 연혁보기




①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조문 연혁보기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의 발굴·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복원 및 정비

3. 그 밖에 문화재청장이 정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따른 비용은 시행자가 부담하되, 국가는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비사업 시행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실시계획의 승인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목적,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및 사업 시행기간

3. 사업시행지의 위치도

4. 계획평면도 및 개략 설계도서

5. 조성 토지 등의 사용 및 처분 계획서

6. 연차별 자금 투입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국가가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확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승인 또는 확정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실시계획의 승인에 필요한 내용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허가등의 의제)

조문 연혁보기




① 제2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할 때 해당 실시계획에 대하여 별표에 따른 허가·승인·심사·인가·신고·면허·등록·협의·지정·해제 또는 처분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0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허가등의 고시나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그 내용에 별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시·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22조(지정취소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건축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인가·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내용과 다르게 정비사업을 시행한 경우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정비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없거나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정비사업의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②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처분 또는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준용)

조문 연혁보기



정비사업의 시행 등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장제4절의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제4장 역사문화권 보존·정비의 지원 및 기반조성


제24조(사업 비용)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비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정비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역사문화권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정부의 보조금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출연금

4. 개인, 조합, 법인 및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전년도 이월금

6. 차입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③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지출

2. 정비사업에 따른 지출

3. 역사문화권 관련 계획 수립 및 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4.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5. 특별회계 관리·운용에 관한 지원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한 지원

④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6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조문 연혁보기




① 둘 이상의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는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개발이익(「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제외한 개발이익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정비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투자하려는 시행자는 그 재투자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생한 개발이익을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대상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의 설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정비 및 역사문화환경의 조성과 관련된 각종 활동의 체계적 수행 및 연속성 보장을 위하여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④ 재단에 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2.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3. 역사문화권 조사·연구 및 관련 자료의 수집·보관·전시 등에 관한 사항

4. 역사문화권 주민협력에 관한 사항

5. 역사문화권 국내외 홍보 및 교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⑥ 그 밖에 재단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및 관리·활용 등을 위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실적 확인,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장 보칙


제29조(보고·검사 등)

조문 연혁보기




①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행자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비사업에 관한 업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문화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승인·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31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조문 연혁보기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32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문 연혁보기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3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에 규정된 행위를 한 자

2. 제18조에 따른 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거나 같은 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정비사업을 시행한 자


제34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9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412호, 2020. 6. 9.>

별표/서식

[별표 ] 실시계획 승인 관련 허가등의 의제(제21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