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7. 31.][법률 제20148호, 2024. 1. 30. 일부개정]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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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그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여성과학기술인이 그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 강화와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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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이학(理學)ㆍ공학(이하"이공계"라 한다) 분야의 연구직ㆍ기술직 또는 관련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려는 여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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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다만,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4.1.30>


제4조(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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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세운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3, 2017.7.26>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30>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2. 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적극적 조치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4.1.30>

4의2. 여성과학기술인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사항

4의3.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④ 기본계획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이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1.16>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되는 계획 및 시책을 세울 때에는 제1항의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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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이하 "시행기관"이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행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시행기관의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과 지난 해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전문개정 2010.3.17]


제6조(실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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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활용 현황 및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성과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7.7.26, 2018.1.16>

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의 범위,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10.3.17]


제7조(이공계 진학 및 진출의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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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과정에 있는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에 설치된 대학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의 진학을 유도하고, 이공계 분야에 대한 진출의 동기를 유발하거나 연구개발 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거나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프로그램의 내용 및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30>

[전문개정 2010.3.17]


제8조(이공계대학등의 여학생 비율의 적정 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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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 대학 및 이공계 대학원(이하 "이공계대학등"이라 한다)의 재학생 중 여학생 비율이 매우 낮은 경우 해당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 매년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학하는 여학생의 비율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이공계대학등에 대하여는 연구비 지원 등에 있어서 우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여학생의 비율 및 제2항에 따른 우대 시책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9조(이공계 여학생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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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공계대학등에 재학 중인 여학생 중에서 우수한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 또는 연구장려금을 지원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여학생의 선발 기준, 지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7]


제10조(여성과학기술인 연구활동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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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외의 대학, 공공연구기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교육이나 훈련ㆍ연구 활동을 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30>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국제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공동연구, 학술교류 및 해외연수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2024.1.30>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전문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24.1.30]


제11조(적극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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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에 여성과학기술인의 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잠정적으로 여성과학기술인에 대한 채용목표 비율, 재직목표 비율, 직급별 승진목표 및 보직목표 비율을 일정수준으로 설정하는 등의 적극적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24.1.30>

②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및 이공계대학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1.30>

1. 임용 등 주요 인사행정을 위한 위원회(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한다) 구성 시 특정 성별의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제한

2.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를 한 경우 그 추진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30>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 결과를 종합하여 매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2024.1.30>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추진결과를 평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1.7.21, 2024.1.30>

⑥ 제1항에 따른 적극적 조치의 내용 및 대상기관과 제5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24.1.30>

[전문개정 2010.3.17]


제12조(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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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등 여성과학기술인이 많이 재직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장은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9, 2024.1.30>

1. 여성과학기술인의 채용 촉진

2. 여성과학기술인의 지위 향상

3. 일ㆍ생활 균형 연구문화 환경 조성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지원 업무

②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담당관의 업무 지원 및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1.30>

③ 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범위와 담당관의 지정 및 업무,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19, 2024.1.30>

[전문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7.12.19]


제13조(취업ㆍ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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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취업하거나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경력단절 여성과학기술인이 재취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④ 제1항에 따른 취업ㆍ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등의 지원 내용, 대상,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전문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1.7.21]


제13조의2(경력단절 예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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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지원사업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30]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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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24.1.30>


제14조의2(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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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

2.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교육ㆍ훈련ㆍ연수 및 상담

3. 과학기술 관련 직종의 취업 정보 등의 제공

4. 그 밖에 여성과학기술인 및 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활동지원

④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재단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이하 "지역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지역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재단 및 지역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30]


제15조(재원의 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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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서 정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드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전문개정 2010.3.17]


제16조(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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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전문개정 2010.3.17] [제목개정 2017.12.19]


제17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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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육성재단 및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지역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본조신설 2024.1.30]

부칙

부 칙<법률 제8050호, 2006. 10. 4.>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1713호, 2013. 3. 23.>
부 칙<법률 제14839호, 2017. 7. 26.>
부 칙<법률 제15344호, 2018. 1. 16.>
부 칙<법률 제20148호, 2024. 1. 30.>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