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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6. 6. 9.][여성가족부령 제00092호, 2016. 6. 9. 제정]


여성가족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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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중 여성가족부장관의 소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대상업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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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물적자원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관리하는 관리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3.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2조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조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5. 그 밖에 비상시 여성·가족·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3조(자원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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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 및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자원조사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연 1회 실시한다.


제4조(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의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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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11조 및 영 제10조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업체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를 지체 없이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보내고, 별지 제2호서식의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칙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92호, 2016. 6. 9.>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임무고지서

[별지 제2호서식]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