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18. 6. 13.][법률 제15180호, 2017. 12. 12. 제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을 통하여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고 그와 관련한 연구개발 등을 지원하여 첨단기술을 창출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란 에너지산업과 에너지연관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2. "에너지산업"이란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공급·이용하는 것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에너지연관산업"이란 에너지산업과 전·후방산업 연관효과가 크거나 융복합화를 통한 고도화의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4. "에너지중점산업"이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으로서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업을 말한다.

5. "에너지특화기업"이란 에너지중점산업과 관련하여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을 육성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5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에너지법」 제9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이하 "에너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의 변화 등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시·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육성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내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등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별 특화된 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대상구역과 조성에 관한 사항

5.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과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계획 수립과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시·도지사와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관할 구역 내에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내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로부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성계획을 확정하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이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조성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요건)

조문 연혁보기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1. 기본계획에 부합할 것

2. 에너지산업등의 집적 및 융복합 효과가 있을 것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4. 일자리 창출 등에 의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5. 그 밖에 전문인력 확보와 지속발전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0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내용과 변경)

조문 연혁보기




①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기본계획과의 부합성

3.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조성 필요성 및 효과

4. 에너지중점산업의 육성계획

5.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계획

6. 재원조달에 관한 계획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를 효과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시·도지사가 요청하는 때에는 수립 또는 확정된 조성계획을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변경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변경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11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2. 제1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제3장 에너지중점산업 등에 대한 지원 등


제1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규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및 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려는 에너지산업등을 에너지중점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집적 및 융복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활성화, 에너지중점산업 간 교류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중점산업의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투자의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에너지중점산업의 지정 대상·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입주하는 기업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의 발전사업자는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총 매출액 중 「에너지법」 제2조에 따른 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공급 또는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

3. 그 밖에 기술수준과 경영역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제15조(세제지원)

조문 연혁보기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연구·개발의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조문 연혁보기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에너지 관련 기술·서비스 등의 연구·개발 및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연구기관·연구소 또는 단체를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하 "전문연구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연구기관이 제4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전문인력의 양성 등)

조문 연혁보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기술과 지식 등을 가진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2.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대학·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제6항에 따른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절차·취소, 지원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국제교류 등의 사업과 지원)

조문 연혁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에너지산업등과 관련한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문인력 및 전문연구기관의 국제교류와 산학연 국제공동연구 수행 등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20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법률 제15180호, 2017.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