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18. 6. 13.][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301호, 2018. 6. 12. 제정]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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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의 변경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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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2. 법 제8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


제3조(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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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2.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3. 그 밖에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해제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4조(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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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 및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특화기업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최근 3개 사업연도의 재무제표

2. 그 밖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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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이하 "에너지산업등"이라 한다)과 관련된 연구인력·시설 및 장비 등의 보유현황

2.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협조체계 운영계획

3. 에너지산업등과 관련된 연구개발 수행계획

4. 그 밖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연구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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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3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 운영계획

2. 교육 시설 보유 현황

3. 전문교수요원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

5. 교육훈련 운영규정

6.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301호, 2018. 6. 1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에너지특화기업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연구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