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장관리법시행령

[시행 2004. 3. 17.][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타법개정]


어장관리법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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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어장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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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장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어장관리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자료를 요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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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관할어장에 대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어장관리에 관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의 제출을 요청받은 당해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어장관리해역의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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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1항에서 "어장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어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어장을 말한다.

1. 과다개발되어 어장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우려되는 어장

2. 어장시설물의 과다설치 등으로 어장분쟁이 예상되는 어장

3. 장기간의 양식으로 인하여 잦은 병해발생과 생산성이 저하되는 어장

4. 기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어장정화·정비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장


제5조(어장환경조사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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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의 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장의 분포·면적 등 이용 상황

2. 어장의 환경오염 현황 및 오염물질의 발생·유입현황

3. 기타 어장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가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요청기관에 조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요청에 의하여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사를 요청한 행정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⑤해양수산부장관은 어장환경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조사의 정확성과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해양오염방지법 제4조의3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해양환경공정시험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6조(어장관리특별해역의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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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사유 및 일자

2. 어장관리특별해역의 면적 및 범위(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지도에 표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표를 기재한다)

3. 어장관리특별해역에 포함되는 어장의 현황(면허·허가어업의 종류, 면허·허가의 건수 및 어장면적 등)

4. 기타 어장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면허등동시갱신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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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등동시갱신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의 잔여기간,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참작하여 그 실시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면허등동시갱신에 의하여 새로운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하는 때에는 어업면허기간 또는 어업허가기간의 종료시점이 일치되게 하여야 한다.

③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면허등동시갱신을 실시하는 해역과 어장이 확정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해역·어장에서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 및 통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면허등동시갱신의 사유

2. 면허등동시갱신이 실시되는 어장관리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면허등동시갱신의 대상이 되는 어업 면허·허가의 내용

4. 면허등동시갱신의 개시 시기

5. 면허등동시갱신이 실시되는 해역안의 어장에서 조치되어야 할 사항


제8조(어장휴식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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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휴식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양식기간, 양식물의 상태 및 포획·채취시기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휴식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어장관리특별해역안의 어장이 가능한 한 동시에 휴식이 실시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시장·군수·구청장이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휴식계획의 고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당해 고시 내용을 관련 읍·면·동사무소 및 지구별·업종별수산업협동조합에 송부하여 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어장휴식의 사유

2.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해역의 범위 및 면적

3. 어장휴식이 실시되는 어장별 현황(어업의 종류, 어장면적, 면허번호,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성명 등) 및 어장별 휴식기간

4. 어장휴식기간중에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취하여야 할 사항

④법 제9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장"이라 함은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하였거나 해양여건의 변화로 환경이 개선되어 휴식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어장을 말한다.


제9조(어장의 관리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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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어업면허를 받은 자 및 동법 제41조제2항제3호·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어업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어업면허·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1회 이상 당해 어장의 퇴적물을 수거·처리(이하 "어장청소"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어장의 오염도 및 어장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장청소 횟수를 조정하거나 청소주기 3년을 5년의 범위 이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②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마을어업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받은 어장에서 생산되는 패류·해조류 등 정착성수산동식물중 종묘살포가 가능한 품종의 수산종묘를 살포하여야 한다. 다만, 살포의 종류, 살포주기 및 살포수량 등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청소를 실시하거나 당해 어장에 수산종묘를 살포하고자 하는 경우 이를 행정관청으로부터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에 관한 계획을 당해 수면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청소 또는 수산종묘살포에 관한 계획을 통보받은 당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어장청소 또는 수산종묘살포 실시상황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어장정화·정비비용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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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그 이익을 받은 범위안에서 어업의 종류 및 양식품종별로 차등을 둘 수 있다.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으로 어장정화·정비를 실시한 때에는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보조율을 제외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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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2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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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시행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고시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관리해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와 그 고시

3. 법 제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면허등동시갱신

4. 법 제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또는 양식의 제한 또는 금지와 그 고시

5. 법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실시계획의 수립·변경과 그 고시

6.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정화·정비의 실시와 그 비용의 부담 및 징수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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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납부기간·수납기관·이의제기방법·이의제기기간 등을 명시한 과태료납부통지서를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간내에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정도·횟수 또는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7120호, 2001. 1. 29.>
부 칙<대통령령 제17528호, 2002. 3. 2.>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별표/서식

[별표 ] 어장정화·정비업의등록기준[제11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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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