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대통령령 제30976호, 2020. 8. 26. 제정]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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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어선안전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업한계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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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어선안전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1에 따른 선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2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③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이란 별표 3에 따른 선을 말한다.

④ 법 제2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해역"이란 별표 4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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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 단서에서 "어업지도선,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선"이란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1. 「어선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시험·조사·지도·단속 또는 교습에 종사하는 선박

2.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3. 「내수면어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내수면어업에 종사하는 어선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른 내수면양식업에 종사하는 어선


제4조(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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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


제5조(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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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매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기관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의 수립지침을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공공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작성권자"라 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기관별 작성권자는 제2항에 따라 수립지침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기관별 어선안전조업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관별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에 위반되거나 그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별 시행계획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기관별 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기관별 작성권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⑦ 기관별 작성권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의 기관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이탈 금지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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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 단서에서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지역의 어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조업한계선 또는 조업자제선 인근 지역·도서의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해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및 조업 조건을 준수하여 조업 또는 항행하는 경우

2.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어선 또는 외국정부의 입어 허가를 받아 해당 외국수역으로 출어하는 어선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항로를 항행하는 경우


제7조(출어등록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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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출어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부터 1년으로 한다.


제8조(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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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으로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해당 해역에서 조업 또는 항행하는 어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무선설비, 팩스 등을 활용하여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어선에 대한 통지를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중앙회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어선안전조업본부(이하 "안전본부"라 한다)가 알려야 한다.

1.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목적

2.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시간, 기간 및 해역 범위

3. 그 밖에 어선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일시적인 조업 또는 항행 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때에는 국방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과 협의하여 지체 없이 조업 또는 항행의 제한을 해제하고, 이를 해양수산부 또는 시·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9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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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장"이란 다음 각 호의 도서 주변의 어장을 말한다.

1. 백령도

2. 대청도

3. 소청도

4. 연평도

5. 강화도


제10조(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출항 또는 입항의 통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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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군부대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의 출항 또는 입항(이하 "출입항"이라 한다) 통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신고기관의 장은 신고기관이 위치한 항포구에서의 출입항 통제에 협조해야 한다.

② 관할 군부대장은 국가안전보장 또는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서해 접경해역의 어장에서의 어선 안전조업 지도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어업관리단장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련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조업보호본부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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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속초해양경찰서 및 인천해양경찰서에 각각 동해조업보호본부 및 서해조업보호본부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업보호본부의 장(이하 "조업보호본부장"이라 한다)은 관할 해양경찰서장으로 하고, 그 구성원은 관할 해양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중 조업보호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조업보호본부장은 특정해역 조업 어선의 어장이탈 방지, 나포·피랍 예방 등 특정해역에서의 조업질서 및 조업안전 유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조를 위해 조업보호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업보호협의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조업보호본부장이 관할 어업관리단장, 시장·군수·구청장, 군부대장, 안전본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위치통지의 횟수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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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치통지(이하 "위치통지"라 한다)는 위도와 경도를 통지하는 방법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에 해야 한다. 다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본부와 교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안전본부에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경우: 해당 특정해역을 관할하는 안전본부

2. 제1호 외의 경우: 출항지를 관할하는 안전본부

② 위치통지의 횟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출항시각을 기준으로 매 24시간을 1일로 한다.

1. 특정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1일 3회(매일 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6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통지는 직전의 통지와 6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2. 조업자제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1일 2회(매일 최초의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8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하고, 두 번째 통지는 직전의 통지와 8시간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일반해역에 출어하는 어선: 1일 1회(매일 위치통지는 출항시각에 해당하는 시각을 기준으로 1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해야 한다)

③ 기상특보가 발효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통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추가로 위치통지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기상특보 발효 당시 조업 또는 항행 중인 어선은 기상특보 발효시각을, 기상특보 발효 이후 출항한 어선은 출항시각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최초로 다음 각 호에 따른 간격이 되었을 때 최초 통지를 해야 한다.

1. 풍랑특보 발효시: 매 12시간 간격(12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한다)

2. 태풍특보 발효시: 매 4시간 간격(4시간 전후로 30분의 간격은 허용한다)


제13조(위치 확인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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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어선의 위치 확인은 무선통신을 이용한 방송 및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보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시간이 지날 때까지 위치통지를 하지 않은 어선을 관할 해양경찰서 및 어업관리단에 알리는 방법으로 한다.


제14조(재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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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재정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

1. 어선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술 개발 지원

2. 어선 안전장비 및 설비의 보급 지원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선 안전사고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5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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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어업관리단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2.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등의 취소나 정지 요청

②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3조에 따른 정선·승선조사 등의 명령이나 조치

2. 법 제32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1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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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법 제19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등을 위탁 또는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어선안전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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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976호, 2020. 8. 26.>

별표/서식

[별표 1] 조업한계선의 범위(제2조제1항 관련) 동해조업한계선도 서해조업한계선도

[별표 2] 특정해역의 범위(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조업자제선의 범위(제2조제3항 관련)

[별표 4] 조업자제해역의 범위(제2조제4항 관련)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