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9. 21.][대통령령 제29175호, 2018. 9. 18. 타법개정]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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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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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성조사 결과 등에 관한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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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및 제품 사진

2.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인증 시 발급한 번호 또는 법 제22조에 따른 안전확인 신고 시 발급한 번호(이하 "안전인증번호등"이라 한다)

3.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 국가

4.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5.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

②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11.29>

1.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2.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3.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4. 그 밖에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사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경우로서 그 사실을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 예정일 5일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끼치는 위해와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리고 즉시 공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공표하려는 경우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내용"은 "어린이제품의 위해 여부가 의심되는 사실"로 본다.


제4조(수거등의 권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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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수거ㆍ파기ㆍ수리ㆍ교환ㆍ환급ㆍ개선조치 또는 제조ㆍ유통의 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수거등"이라 한다)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 권고의 사유와 내용

4. 권고 수락 여부의 통지 기한

5. 권고 수락 거부 시 조치계획

6.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거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은 사업자는 제1항제4호에 따른 통지 기한 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권고의 수락 여부

3. 수거등의 시기와 방법 등 조치계획

4.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제5조(권고 불이행에 따른 공표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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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 또는 「제품안전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제품안전정보망 등을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상표, 모델명, 제품 사진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 권고의 사유와 내용


제6조(제품 수거등의 결과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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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3항에서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 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어린이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②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거등의 명령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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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품의 수거등을 명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사업자의 주소 및 연락처

3. 수거등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수거등의 시기와 방법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수거등의 명령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표방법 및 공표사항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권고"는 "명령"으로 본다.


제8조(중대한 결함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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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어린이제품의 제조, 유통 또는 사용과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어린이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결함

가. 사망

나.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2. 화재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결함


제9조(보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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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명령에 따라 조치한 경우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직접 수거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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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등에 필요한 조치 및 비용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따른다.


제11조(권고 등의 해제 신청 등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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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거등을 권고받거나 명령받은 사업자 또는 해당 수거등의 권고 또는 명령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업자가 권고 또는 명령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의 권고ㆍ명령 해제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수거등의 권고ㆍ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해제 신청을 한 신청인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표를 하였을 때에는 공표한 방법과 같은 방법으로 해제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연장 사유와 연장 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중대한 사고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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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중상 또는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사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사망

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4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3. 화재

② 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제13조(어린이제품 자발적 수거등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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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조연월(수입제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포함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거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거등 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 제12조제4항에서 "수거등의 조치를 한 후 그 결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거등의 내용과 실적 등 조치결과

2. 수거등을 이행하지 못한 제품에 대한 조치계획

3.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의 방지를 위한 대책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2조제5항 본문에 따른 보고를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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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2항에서 "안전인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험ㆍ검사 설비 및 심사 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공산품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어린이제품 안전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을 것

2. 안전인증을 위한 조직ㆍ인원 및 업무 수행 체계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제품인증기관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을 충족할 것

3.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으로 인정받을 것

4.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을 시험할 수 있는 설비를 보유할 것

5.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 관련 국제규격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 또는 「산업표준화법」 제18조에 따른 인증심사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6.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ㆍ검사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서 시험ㆍ검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2명 이상 확보할 것

7.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그 인증 활동과 관련하여 독립성을 확보할 것


제15조(어린이제품 관련 시장감시업무의 수행과 안전정보의 제공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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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와 관련 있는 제품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시험ㆍ분석 업무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뢰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고, 사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시험ㆍ분석 등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독립성을 확보한 기관이어야 한다.

1.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2.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 안전사고의 조사ㆍ감정 등의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뢰하려는 경우 의뢰받는 기관 및 의뢰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제품 안전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어린이제품과 관련된 법령 위반 사례에 관한 정보

2. 어린이제품의 안전성조사 및 시험검사 분석에 관한 정보

3. 어린이제품의 유통량 및 유통경로에 관한 정보

4. 어린이제품으로 인하여 발생한 어린이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상 피해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④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란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말한다.

⑤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

2.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

3.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어린이제품 안전에 관련된 학과 또는 연구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로 한정한다)

⑥ 법 제27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요양병원은 제외한다)

2.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


제16조(안전친화기업 지정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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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3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을 말한다. <개정 2018.9.18>


제17조(판매중지등 명령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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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의 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이하 "판매중지등"이라 한다) 명령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 및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4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4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판매중지를 명하고,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 법 제34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4조제2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4조제3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판매중지등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이행기간

5.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해당 어린이제품을 직접 수거하거나 파기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영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어린이제품의 수거 또는 파기 사실을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 또는 영업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어린이제품의 제품명, 모델명 및 안전인증번호등

2. 사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영업자의 경우 영업자명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3. 명령의 사유와 내용

4. 이행기간

5. 위해 사실의 공표 방법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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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2.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의 안전관리대상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의 반영

3.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열람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의 명령, 제조시설이나 사업장의 출입, 제품수거ㆍ검사 및 질문

5.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조사 결과에 관한 공표

6.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권고

7.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표

8.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9.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거등의 명령 및 공표

10.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 보고의 접수

1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직접 수거 및 수거비용 징수

12. 법 제11조에 따른 해제 신청의 접수 및 해제 여부의 결정

13. 법 제12조에 따른 보고 사항의 접수 및 조치계획의 보완 요청

14. 법 제13조에 따른 내부자신고의 접수 및 조치 요구

15.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16.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고조사기관의 지정

17.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18.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19.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20.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및 공고

21. 법 제22조제9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22. 법 제22조제10항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의 지도ㆍ점검

23.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2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요청

25.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정보의 수집ㆍ관리

26. 법 제31조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된 어린이제품의 장려와 지원

27. 법 제35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청

28. 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의 지정, 취소 및 시정명령

29. 법 제40조에 따른 청문

30. 법 제4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7호ㆍ제8호, 같은 조 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ㆍ제18호ㆍ제2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1. 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에서 받은 안전인증 서류의 확인

2.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

3.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의 접수

4. 법 제22조제7항제3호에 따른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받은 서류의 확인

5. 법 제22조제7항제4호에 따른 시험ㆍ검사기관이 상호인정계약을 체결한 국내외의 기관에서 시험ㆍ검사를 받아 적합한 것임을 인정받은 사항의 확인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품안전기본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8.9.18>

1. 법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2.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3. 법 제22조제7항제1호에 따라 연구ㆍ개발ㆍ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4. 법 제22조제7항제2호에 따라 전시회나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지에 관한 사실의 확인

5. 법 제32조에 따른 어린이제품 안전친화기업 신청 서류의 접수 및 사실의 확인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295호, 2015. 6. 1.>
부 칙<대통령령 제27636호, 2016. 11. 29.>
부 칙<대통령령 제29175호, 2018.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