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08. 1. 27.][법률 제08286호, 2007. 1. 26. 제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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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유지 및 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어린이놀이시설을 담당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역할과 책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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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라 함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어린이놀이시설"이라 함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안전검사"라 함은 생산·조립·가공(이하 "제조"라 한다)된 어린이놀이기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검사기준에 따라 시험·검사(이하" 제품검사" 라 한다)를 실시하여 합·부를 판단하는 행위를 말한다.

4. "안전인증"이라 함은 제6조제1항의 제조업자가 제조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안전인증기준에 따라 제품검사를 실시하고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를 평가하여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성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6. "설치검사"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7. "안전점검"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8. "안전진단"이라 함은 제4조의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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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2장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제4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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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 및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는 시험·검사설비 및 검사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정요건을 갖추어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에 대하여 안전검사업무 등의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기관의 지정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안전검사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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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안전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거부한 경우

4.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검사·안전인증 또는 정기검사를 행한 경우

6.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행한 경우

7.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법·절차 등을 위반하여 안전진단을 행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정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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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어린이놀이기구를 제조하는 자(대한민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제조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조업자"라 한다)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업자"라 한다)는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매 출하 물량별 또는 매 수입 물량별로 안전검사를 받거나 모델(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고유한 명칭을 부여한 제품의 형식을 말한다)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한다.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가 계속하여 안전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의 실적이 우수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는 국내외의 기관과 어린이놀이기구 안전에 관하여 시험한 결과와 제조업자의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 및 기술능력에 관하여 평가한 결과를 인정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계약체결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안전검사 등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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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안전검사기관 또는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경우

3. 「산업표준화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 표시의 인증을 받은 경우

4.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일부 면제 등을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안전검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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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에 합격하였거나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기구의 몸체에 안전검사에 합격하였음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안전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이하 "안전검사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의 전부 면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는 안전검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검사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2.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자 및 관리주체

3. 어린이놀이기구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및 어린이놀이기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9조(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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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안전검사기관은 안전인증을 받은 제조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검사표시 사용금지조치 또는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안전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인증을 받은 때

2. 안전인증을 받은 후 제조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제조된 때

3.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4.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결과 제조설비·자체검사설비·기술능력 및 생산체제가 안전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체검사를 하지 아니한 때 또는 자체검사의 기록을 작성·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보관한 때

6.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때

②안전검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에 대하여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같은 모델의 어린이놀이기구의 안전인증을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판매·사용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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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는 안전검사표시가 없는 어린이놀이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어린이놀이기구를 영업에 사용하는 자 및 어린이놀이기구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안전검사표시가 없는 어린이놀이기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제11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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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자(이하 "설치자"라 한다)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은 어린이놀이기구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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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치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어린이놀이시설을 관리주체에게 인도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이하 "정기시설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③안전검사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관리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에 합격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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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설치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관리주체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정기시설검사에 불합격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어린이놀이시설의 유지관리


제1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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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설치된 장소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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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주체는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기·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③관리주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안전진단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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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신청을 받은 안전검사기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 및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재사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사용 불가 판정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을 침해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철거를 명할 수 있다.

④안전검사기관은 안전진단을 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⑤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 금지·폐쇄·철거하는 경우에는 어린이 등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점검결과 등의 기록·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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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주체는 제15조제1항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의 기록 및 보관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칙


제1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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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이하"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그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

3. 설치검사·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의 지정기준·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어린이놀이시설의 종합관리를 위한 협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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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해·위험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예방을 위한 국내외 자료의 조사·연구·보급 및 활용의 촉진

2.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위험 정보를 수집·제공하기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 사업

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보수 등의 종합적인 관리

4. 그 밖에 산업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 등의 자료를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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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하여금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지원기관에서 실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교육의 내용·기간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보험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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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주체 및 안전검사기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사고로 인하여 어린이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의 종류·가입대상·가입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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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주체는 그가 관리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주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안전에 중대한 침해를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주체에게 사용중지·개선 또는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보고·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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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당해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수입·판매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출자료 또는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현장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공장·점포·창고·놀이시설 설치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설비·어린이놀이기구 또는 어린이놀이시설·서류·장부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또는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질문을 행하기 7일 전까지 검사 또는 질문의 일시·이유 및 내용 등을 포함한 계획을 해당 어린이놀이기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설치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에 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또는 질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 시 당해 공무원의 성명, 출입시간 및 출입목적 등이 기재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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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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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시험·검사기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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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검사기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7조(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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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장관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 및 소관이 불분명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소관 명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28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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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철거명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중지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3. 안전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받은 자

5. 제8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 또는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였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안전검사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안전검사기관의 지정이 취소되거나 또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안전검사·안전인증·정기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 또는 안전진단을 행한 자


제2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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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표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한 자

2. 제10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검사표시가 없는 어린이놀이기구를 판매하거나 판매를 목적으로 수입·진열 또는 보관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자 및 안전검사표시가 없는 어린이놀이기구로 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치검사 또는 정기시설검사를 받지 아니하였거나 설치검사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한 자


제30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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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 또는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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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 제15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을 금지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진단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제1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자

4.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관리주체

5.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의무를 위반한 자

6.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보고·검사 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도지사는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286호, 2007. 1.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