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여 관리되는 집단급식소의 등록 관리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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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등록 절차 등)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등록하려는 집단급식소의 설치자 또는 운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사본을 첨부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등록을 신청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수와 위생 및 영양 관리 지원의 필요성 등을 심사하여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등록이 결정된 집단급식소에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조사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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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집단급식소 조사 및 관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집단급식소의 효율적인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집단급식소 현황을 분기별로 조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지도·점검 및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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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의 지도·점검 및 평가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집단급식소에 대한 등록 관리 및 절차가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이에 등록한 집단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평가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