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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5. 7. 1.][여성가족부령 제00072호, 2015. 6. 22. 전부개정]


양성평등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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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관련 자료의 작성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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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기관등(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1호에 따라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교육방법, 교육내용 및 교육을 받은 사람의 인적사항 등 교육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 관련 상담 및 고충 처리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및 처리 내용 등 관련 자료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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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28조제5항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칙

부 칙<여성가족부령 제72호, 2015. 6. 22.>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