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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0. 8. 28.][법률 제16547호, 2019. 8. 27. 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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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생태계의 유지·보전과 관련하여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국민건강 증진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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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봉산업"이란 꿀벌을 사육하여 판매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양봉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꿀벌을 사육·관리하여 얻어지는 벌꿀

나. 꿀벌로부터 얻어지는 로열젤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

2. "양봉농가"란 꿀벌을 사육하여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농가를 말한다.

3. "밀원식물"이란 꿀벌이 꽃꿀, 꽃가루와 수액의 수집을 위하여 찾아가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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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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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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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꿀벌의 공익적 기능과 가치를 높이고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

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

3.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

4.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

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6. 꿀벌의 보전·복원 및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7.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

8.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관리 방안

9. 양봉 산물 및 부산물의 해외 수출전략 및 홍보방안

10. 벌꿀 생산 및 수급조절에 관한 사항

11. 지방자치단체의 양봉 관련 지원방안

12.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매년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그 밖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추진실적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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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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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꿀벌 신품종 육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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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해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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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1.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2. 꿀벌 품종개량 관련 연구

3. 양봉 산물·부산물 제품개발 등 양봉산업의 가치 향상 연구

4. 꿀벌 사육·관리 기술 개발

5. 꿀벌 병해충의 관리 기술 개발

6. 꿀벌 질병의 방역·방제 기술 개발

7. 기후변화 등에 따른 꿀벌의 서식환경 조사·연구

8. 밀원식물의 선발 및 품종개량 연구

9. 개발된 기술의 보급·권리확보 및 실용화

10. 양봉산업 관련 기술의 국제협력 및 교류

11. 그 밖에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밀원식물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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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국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밀원식물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제협력의 촉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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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봉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 교류 및 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양봉농가와 양봉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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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

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

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

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

6.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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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봉농가는 해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영업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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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영업자"라 한다)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영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영업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5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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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양봉경영 관련 정보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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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농가의 육성·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봉농가로 하여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양봉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단체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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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봉농가와 양봉산업에 종사하는 자 등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공동이익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는 꿀벌 및 양봉의 산물·부산물 생산 및 유통질서가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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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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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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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547호, 2019. 8.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