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0. 8. 28.][대통령령 제30982호, 2020. 8. 28. 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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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양봉의 부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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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봉의 부산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꿀벌의 집

2. 꿀벌의 유충·성충, 수벌 외의 꿀벌의 번데기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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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②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목표달성 정도

2. 추진체계 및 재원조달·배분의 적정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2항 각 호의 평가 항목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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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양봉산업의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봉농가의 꿀벌 사육·판매 현황

2. 양봉농가의 양봉 산물·부산물의 생산량·판매량 및 판매금액

3. 양봉의 산물·부산물의 생산·가공·유통·판매 사업 현황

4. 밀원식물의 지역별·종류별 분포 현황

5. 그 밖에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정기조사: 5년마다 실시하되,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연도에 실시

2. 수시조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


제5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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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②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교육과정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2.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3. 전담 교수요원의 확보 현황

4. 운영경비 조달계획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의료, 출장비, 원고료 및 실습수당

2. 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3.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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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받은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2.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라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1. 법 위반 사항

2. 시정명령의 내용

3. 시정명령의 이행 기한

4.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조치

③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농림축산식품부, 해당 시·도 또는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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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시정명령(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는 제외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요청(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2. 법 제7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비용의 지원 및 지정취소·시정명령(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연구 및 기술개발(산림 분야로 한정한다)

4.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밀원식물(수목류로 한정한다)의 확충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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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3조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에 관한 사무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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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0982호, 2020. 8. 28.>

별표/서식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요건(제5조제1항 관련)

[별표 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