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17.][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448호, 2020. 9. 17. 제정]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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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밀원식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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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초본식물: 개양귀비, 꿀풀, 도라지, 들깨, 메밀, 엉겅퀴, 옥수수, 유채, 자운영, 질경이, 참깨, 토끼풀, 해바라기, 헤어리베치, 호박

2. 목본식물: 동백나무, 두릅(민두릅을 포함한다), 때죽나무, 마가목, 매실나무, 모감주나무, 밤나무, 백합나무, 벚나무(산벚을 포함한다), 붉나무, 산딸나무, 산초나무, 쉬나무, 아까시나무, 오동나무, 옻나무, 음나무, 쥐똥나무, 참죽나무, 층층나무, 칠엽수, 피나무, 헛개나무, 황벽나무, 황칠나무

3.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해 조성할 필요가 있는 식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제3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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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한다.

③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④ 농촌진흥청장·산림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제4조(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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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우수한 꿀벌 품종개량 보급 등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꿀벌 유전자원의 보존사업

2. 원원종(原原種: 종자 증식의 기본이 되는 종자) 꿀벌의 생산 및 보급사업

3. 격리 품종개량장의 설치·운영 및 꿀벌 품종개량을 위한 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꿀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양봉농가의 등록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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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양봉농가는 꿀벌을 사육하기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사진

2. 사업장(사육시설·장비를 포함한다) 도면 및 전경 사진

③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의 내용이 별표의 등록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을 발급하고,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명칭, 꿀벌의 종류 및 등록증의 일련번호가 결합된 고유번호를 부여해야 한다.


제6조(양봉농가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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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에 등록증과 그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변경신고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봉농가의 등록을 하거나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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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를 신고하려는 자는 지위승계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상속·양도 등을 한 자의 등록증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만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업양도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양도·양수를 증명하는 서류

나.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양도인이 방문하여 본인확인을 하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3. 합병의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신고인의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제1항제1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말한다)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신고인이 직접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위승계 사실이 확인되면 지위승계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증에 적어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양봉농가 등록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 관리해야 한다.

부칙

부 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448호, 2020. 9. 17.>

별표/서식

[별표 ] 양봉농가의 등록 기준(제5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양봉농가(등록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양봉농가 등록증

[별지 제6호서식] 양봉농가 등록대장

[별지 제7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