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7. 11. 5.][대통령령 제20364호, 2007. 11. 5. 일부개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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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5>


제2조(약관의 명시·교부의무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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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을 말한다. <개정 2007.11.5>

1. 여객운송업

2. 통신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②제1항 각 호의 업종의 약관이라 하더라도 사업자는 영업소에 약관을 비치하여야 하며,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해당 약관의 사본을 고객에게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제3조(적용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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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의 약관에 대하여는 법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5>

1.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운송업

2.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금융업 및 보험업

3. 「수출보험법」에 따른 수출보험


제4조(시정조치의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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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의2에 따른 권고나 시정명령은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1.5>

[전문개정 1993·2·20]


제5조(시정요청 및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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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는 그 내용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2004.3.17>

②법 제18조에 따른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행정관청이나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은 그 요청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1998.4.1, 2004.3.17, 2007.11.5>


제5조의2(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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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표준약관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7.11.5>

②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준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해당 약관의 운용상황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1.5>

[본조신설 1993·2·20]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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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7.11.5>


제7조(심사청구서의 제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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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 및 주소

3. 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심사청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제8조(의견청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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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약관이 심사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를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의 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1993·2·2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3·2·20>

③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관청에 대한 의견제출의 요구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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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2·20>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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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2·20>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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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2·20>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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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3·2·20>


제13조(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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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의2에 규정된 것 외에 약관에 대한 심의·의결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1993·2·20]


제13조의2(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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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약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요청을 받아 약관의 심사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③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자문위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본조신설 1993.2.20]


제14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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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93.2.20, 2004.3.17>

③공정거래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93.2.20>

④기타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1993.2.2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2197호, 1987. 7. 1.>
부 칙<대통령령 제13843호, 1993. 2. 20.>
부 칙<대통령령 제15750호, 1998. 4. 1.>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20364호, 2007.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