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 4. 25.][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타법개정]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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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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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2.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시설이나 장비 등을 애니메이션의 제작 과정에 활용했을 것

3. 애니메이션의 주제나 내용이 전반적으로 대한민국의 예술적 가치를 해치지 않을 것

4. 국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애니메이션을 제작한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7조제7항에 따른 구별기준에 따라 국내에서 제작된 애니메이션으로 인정받은 애니메이션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애니메이션으로 본다.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한국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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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출자한 제작비용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2.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에 관한 「저작권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저작재산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지고 있을 것

3. 한국애니메이션제작업자가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주요 기획 및 제작 부문에 참여했을 것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제작애니메이션의 인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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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애니메이션산업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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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자금 및 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애니메이션 창작의 육성 및 보호

2.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분야 기업(「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한다)의 육성

3. 애니메이션 창작환경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실태조사

4. 애니메이션의 제작 및 유통

5. 애니메이션 기술의 개발

6. 애니메이션 자료의 수집ㆍ보존ㆍ복원 및 활용

7. 그 밖에 애니메이션의 창작 활성화 및 애니메이션산업의 육성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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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2.17>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한국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

4.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단체 중 애니메이션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 또는 단체

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시설

나.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단체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실적 및 양성계획

2. 교육과정(현장실습을 포함한다) 편성계획

3. 강사 등 교수진 현황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현황

5. 운영경비의 조달계획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강의료와 수당

2. 교육 교재비

3. 실습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성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기간통신사업자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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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 중 전화역무, 전기통신 회선설비 임대역무, 주파수를 할당받아 제공하는 역무, 인터넷 접속역무 또는 인터넷 전화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같은 법 제2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사업자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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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애니메이션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2. 한국콘텐츠진흥원

3. 그 밖에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9조(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기관 등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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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할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애니메이션산업 진흥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저작권법」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122조의2에 따른 한국저작권보호원

3. 한국콘텐츠진흥원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게 한 경우에는 사업을 추진하게 한 기관 또는 단체와 그 사업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10조(통계의 작성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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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통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애니메이션산업의 시장 현황

2. 애니메이션산업의 수출 및 수입 현황

3. 애니메이션산업의 인력 현황 및 수요ㆍ공급 실태

4.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시설 현황 및 운영 실태

5. 국내외 애니메이션산업의 동향 및 전망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계 작성ㆍ관리를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연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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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에 따른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후 같은 조 각 호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했던 사람

2.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했던 사람

3.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애니메이션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애니메이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원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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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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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애니메이션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대상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3.8]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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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2447호, 2022. 2. 17.>
(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해제 등을 위한 91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부 칙<대통령령 제33434호, 2023. 4. 25.>

별표/서식

[별표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