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방지법 시행령

[시행 2005. 2. 10.][대통령령 제18695호, 2005. 2. 7. 제정]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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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악취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치기간의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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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악취방지기술의 도입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조치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환경신기술로 지정받은 악취방지기술로 전면 교체하는 경우

3. 24시간 연속 가동하는 사업장으로서 공정의 특성상 가동이 중단되는 때에는 제품생산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제3조(개선명령의 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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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는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②시·도지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자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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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악취관리지역 안에서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악취를 배출하게 되는 때에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장에 대한 검사 전에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의 개선사유, 개선기간,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 개선기간중의 오염물질 예상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을 기재한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자진하여 제출하고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할 수 있다.

1.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개선·변경·점검 또는 보수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2. 주요 기계장치 등의 돌발적 사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3. 단전(斷電)·단수(斷水)로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4. 천재지변, 화재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악취배출시설 또는 악취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선기간 동안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과징금 처분대상 악취배출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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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악취배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축산시설

2. 유기·무기화합물 제조시설. 다만, 당해 시설의 사용을 중지할 경우 당해 시설안에 투입된 원료·부원료(副原料)·용수(用水) 또는 제품[반제품(半製品)을 포함한다] 등이 화학반응 등을 일으켜 폭발 또는 화재 등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에 한한다.


제6조(개선권고에 관한 조치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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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하는 때에는 악취의 제거 또는 억제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6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권고를 받은 사업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기간 이내에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3월의 범위 안에서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신청은 제1항의 조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이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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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없이 그 조치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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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0조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실태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2. 하수관거·하천·호소·항만 등 공공수역에서의 악취방지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제9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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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국립환경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공정시험방법(惡臭公定試驗方法)의 제·개정 및 고시

2. 법 제18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악취검사기관의 지정, 지정사항 변경보고의 접수 및 지정서의 교부·공고에 관한 사항

3.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4.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②시·도지사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의 설치·변경신고의 수리 및 조치기간의 연장승인

2.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명령

4.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5.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중지 및 폐쇄명령

6.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자료제출명령 및 검사

7. 법 제22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

8. 법 제30조제1항제1호·제2호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9.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계획서의 접수


제10조(과태료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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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695호, 2005. 2.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