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4. 10.][기획재정부령 제00789호, 2020. 4. 10. 일부개정]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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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관세법」 제229조제3항에 따라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따른 특혜관세의 적용을 위한 원산지 확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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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참가국"이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서명ㆍ가입한 국가를 말한다.

2. "관세당국"이란 우리나라의 기획재정부장관ㆍ관세청장ㆍ세관장 및 참가국의 관세 관련 법령ㆍ협정의 이행을 관장하는 당국을 말한다.

3. "원산지물품"이란 협정과 이 규칙에 따라 해당 물품의 원산지가 참가국으로 인정되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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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과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협정 및 그 부속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원산지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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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중 수출국(이하 "수출참가국"이라 한다)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원산지물품으로 한다.

1. 수출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되거나 획득된 물품

2. 제5조제2항 및 제6조에 따라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되거나 획득된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


제5조(원산지 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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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4조제1호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1. 수출참가국의 토양, 수면(水面), 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

2. 수출참가국에서 수확한 농산물

3. 수출참가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4. 제3호의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5. 수출참가국에서 수렵 또는 어로(漁撈)로 획득한 물품

6. 수출참가국 선박이 공해 상에서 획득한 어획물과 그 밖의 해산물

7. 수출참가국의 가공선박 내에서 제6호의 물품으로부터 전적으로 가공ㆍ제조된 물품

8. 수출참가국에서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고물품으로부터 회수된 부품 및 원재료

9. 수출참가국에서 회복 또는 수선을 하더라도 더 이상 원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폐기하거나 부품 또는 원재료를 수선하는 데에만 적합한 중고물품

10. 수출참가국에서 제조공정 중 발생한 폐기물과 부스러기

11. 수출참가국에서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물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8.6.12>

1.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생산된 물품(별표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품목번호(「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가 그 물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비원산지 재료(협정 및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재료의 원산지가 수출참가국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재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품목번호와 다른 경우로서 별표의 품목별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물품

2. 참가국 외의 국가(이하 "비참가국"이라 한다)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 가격을 모두 합친 금액이 최종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55 이하이고 수출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최종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물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8.6.12>

1. 비참가국에서 생산된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 국제적 운송과 관련된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하여 수입항 도착까지 발생한 모든 가격

2. 원산지가 불분명한 원료ㆍ부품 또는 제품의 가격: 제조공정이 이루어진 수출참가국의 영역에서 해당 물품에 대하여 확인 가능한 최초의 가격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 또는 공정만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생산된 물품은 제4조제2호에 따른 물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6.12>

1. 운송 또는 저장을 위하여 좋은 상태로 물품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이산화황 또는 그 밖의 수용성 용액 처리, 손상부분 제거 및 그 밖의 유사한 작업을 말한다)

2. 먼지 제거, 체질 또는 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물품의 세트 구성을 포함한다), 세척, 도장, 절단 등 단순작업

3. 탁송품의 포장 변경, 분해 및 조립

4. 썰기, 병ㆍ휴대용 병ㆍ가방ㆍ상자 등에 절단ㆍ재포장 또는 배치하거나 카드 또는 판지 등에 부착하는 등 단순한 포장 공정

5. 생산품 또는 포장에 마크ㆍ라벨 또는 그 밖의 구분표시 등 부착

6. 단순 혼합

7. 완성품의 구성을 위한 부품의 단순조립

8. 동물의 도살

9. 탈피, 박편(剝片), 탈곡 및 뼈 제거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작업 또는 공정의 혼합


제6조(원산지 누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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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국 이상의 참가국을 거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최종 생산품에 원료로 사용된 물품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최종 생산품이 최종적으로 생산되거나 제조된 참가국의 원산지물품으로 본다.

1. 제4조에 따른 원산지물품일 것

2. 해당 참가국들에 의하여 생산된 총 부가가치가 최종 생산품 본선인도가격의 100분의 60 이상을 차지할 것


제7조(최빈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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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 중 국제연합총회의 결의에 따른 최빈(最貧) 개발도상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할 때에는 제5조제2항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65로 하고, 제6조제2호의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18.6.12>


제8조(직접운송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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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에서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이란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나라에 직접 운송된 물품을 말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을 경유(환적 또는 일시적인 장치를 위해 경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여 운송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은 수출참가국으로부터 직접 운송된 물품으로 본다. <개정 2020.4.10>

1.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 상의 이유로 경유한 것

2. 경유국에서 관세당국의 통제하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것

3. 경유국에서 하역, 재선적 또는 그 밖의 정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추가적인 작업을 하지 않은 것

③ 제2항을 적용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4.10>

1. 수출참가국에서 발행된 통과 선하증권

2. 제2항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9조(전시용 물품에 대한 특혜관세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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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ㆍ박람회 또는 이와 유사한 행사에 전시하기 위하여 수출참가국으로부터 반입된 원산지 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협정에 따른 특혜관세를 적용한다.

1. 국내 전시회에 전시될 것

2. 국내의 인수인에게 판매되거나 인도될 것

3. 전시회 기간 동안 또는 전시회 직후에 전시 목적으로 사용된 상태대로 판매될 것

부칙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229호, 2011. 8. 4.>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681호, 2018. 6. 12.>
부 칙<기획재정부령 제789호, 2020. 4. 10.>

별표/서식

[별표 ] 품목별 원산지 기준(제5조제2항제1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