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케이스Plus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 7. 15.][보건복지부령 제00139호, 2012. 7. 13. 제정]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규칙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빈곤아동의 기준)

조문 연혁보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빈곤아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교육·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적·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실태조사)

조문 연혁보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빈곤아동과 그 가구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한다.

1. 빈곤아동 및 보호자 등의 성별·나이·학력 등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

2. 빈곤아동의 가족관계 및 부양 실태에 관한 사항

3. 빈곤의 유형, 정도 및 발생 원인 등 빈곤의 특성에 관한 사항

4. 정부 또는 민간에서 제공하는 복지·교육·문화 서비스 이용 현황 및 이용 욕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빈곤아동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139호, 2012. 7.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