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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시행 2018. 9. 1.][보건복지부령 제00578호, 2018. 6. 20. 제정]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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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득 및 재산의 환산소득의 구체적인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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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동수당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에 포함되는 소득은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을 월 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다자녀, 맞벌이 등 가구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한 금액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에 따른 장애수당과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및 보호수당

4. 「기초연금법」 제5조에 따른 기초연금

5. 「장애인연금법」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6. 「입양특례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7. 「아동복지법」 제59조제2호에 따른 비용의 보조금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아동양육비

9.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에 따른 근로장려금

10.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

11.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진폐재해위로금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3.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1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의5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

15.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 및 금품 등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소득

② 영 제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의 가액(價額)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 또는 질문 등을 한 날(이하 "조사일"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재산의 가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및 거래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1. 영 제2조제3항제1호가목의 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2. 영 제2조제3항제1호나목의 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3. 영 제2조제3항제1호다목의 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4. 영 제2조제3항제1호라목의 재산: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5. 영 제2조제3항제1호마목의 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6. 영 제2조제3항제1호바목의 재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차감한 금액

7. 영 제2조제3항제1호사목의 재산: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8. 영 제2조제3항제1호아목의 재산: 조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9. 영 제2조제3항제1호자목의 재산: 차종·승차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을 말한다)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0. 영 제2조제3항제1호차목의 재산: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11. 영 제2조제3항제2호: 영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금융자산별 가액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보험상품별 금액

③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와 그 가구원의 소득액에 포함되는 재산의 환산소득은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뺀 후의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에 제4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을 12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1. 제2항 각 호의 재산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본재산액을 뺀 금액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부채의 합계액

가. 영 제5조제1항제2호 각 목에 따른 대출금·연체금 및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나. 임대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주택가격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④ 제3항에 따른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1만분의 1248로 한다.


제3조(아동수당 관련 정보 제공의 대상·내용·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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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출생아동의 보호자: 출생신고 후 14일 이내

2. 아동수당을 지급받고 있지 아니하는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 매년 1월 31일

② 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금액

2.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법 제10조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문자 메시지, 팩스 또는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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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6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제5조(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등의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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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는 제16조제1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조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 동의 서면은 제16조제2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4조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영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주민등록증

2. 자동차운전면허증

3. 장애인등록증

4. 여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6조(현장조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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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3항에서 "조사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제16조제3호에 따른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1. 조사기간

2. 조사범위

3. 조사담당자

4. 관계 법령

5. 조사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6. 그 밖에 조사목적 등 해당 현장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결정·결정 취소의 절차 및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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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신청 또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을 취소한 경우

2. 영 제6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직권으로 실시한 확인조사·질문의 결과 아동수당 수급권의 변동 등의 사유가 확인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4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2.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 및 제2항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 등에 대한 결정 통지: 제16조제5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정지(상실)·변경 통지서


제8조(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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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2항 단서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출생신고 전 아동의 친생부모를 확인하기 위하여 「민법」 제847조에 따른 친생부인(親生否認)의 소(訴), 같은 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55조의2에 따른 인지(認知)의 허가 청구, 같은 법 제863조에 따른 인지청구의 소 등 소송절차(비송사건 절차를 포함한다)를 거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


제9조(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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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수급아동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영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이하 "대리수령인"이라 한다)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로 아동수당을 입금받으려는 수급아동의 보호자 및 대리수령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급아동 보호자와 대리수령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영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수령인이 수급아동의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급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수령인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10조(미지급 아동수당의 청구서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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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각각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③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미지급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를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미지급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조(보호자 변경의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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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급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려는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급아동의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고 있는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보호자 변경을 신청하는 수급아동 보호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2.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보호자의 변경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게 될 보호자와 수급아동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수급아동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 사유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변경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을 신청한 보호자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교환하는 방식 등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급아동 보호자의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지급 정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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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급아동에게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결정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내용과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를 해제하고,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제16조제6호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에 따른다.


제13조(신고의 내용·방법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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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자 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아동수당의 입금계좌가 변경된 경우

3. 수급아동이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경우

4. 보호자의 이혼 등 수급아동의 가구원 구성이 변동된 경우

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는 제16조제7호에 따른 공통서식에 따른다.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소멸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아동수당 수급권 상실 사유의 발생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에 따른다.

③ 영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④ 영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위임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환수금의 분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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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영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환수할 금액(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자를 포함하며, 이하 "환수금"이라 한다)이 25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환수금이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사람(이하 "분할납부 대상자"라 한다)의 책임 없는 사유 또는 경미한 과실로 발생한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분할납부 대상자가 재산에 손실을 입은 경우

3. 환수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분할납부 대상자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

② 분할납부 대상자는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수금의 납부기한까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분할납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분할납부 대상자의 생활실태, 환수금의 납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 분할납부 금액, 1회 분할납부의 기한 및 분할납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분할납부의 기한은 2개월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환수금(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인 경우: 5회 이내

2. 환수금이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10회 이내

3. 환수금이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이내

4. 환수금이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인 경우: 30회 이내

5. 환수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 36회 이내

④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분할납부 대상자가 제3항에 따라 정해진 환수금을 3회 이상 분할납부의 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수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제15조(이의신청의 방법·절차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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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제16조제8호에 따른 이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제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에 따라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에 이의신청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공통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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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회보장급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1. 제5조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

2. 제5조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 서면

3.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현장조사서

4.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른 지급(부지급) 결정 통지서

5.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지급 결정 취소·정지(상실)·변경 통지서

6.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급 정지 통지서

7.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른 신고서

8.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이의신청서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578호, 2018. 6. 20.>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아동수당 관련 위임장

[별지 제2호서식] 아동수당 대리수령 등 입금계좌 변경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청구서

[별지 제4호서식] 미지급 아동수당 지급 결정 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결정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아동수당 지급 정지 사유의 발생 등 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이의신청 결정 통지서

[별지 제9호서식] 아동수당 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