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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름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2. 4. 18.][대통령령 제23722호, 2012. 4. 12. 제정]


씨름 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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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씨름 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씨름진흥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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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씨름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씨름 관련 자료의 발굴·수집·보존에 관한 사항

2. 씨름 진흥을 위한 콘텐츠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씨름의 보존 및 진흥을 위한 남북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조에 따른 씨름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시행일:2012.7.1] 제2조제2항 중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규정


제3조(씨름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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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씨름단체 등은 법 제7조에 따른 씨름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

1. 씨름 대회(시범 대회를 포함한다)

2. 씨름 관련 세미나, 포럼 등 학술행사

3. 씨름 유공자 포상

4. 그 밖에 씨름의 보급 및 진흥에 관한 행사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씨름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행사를 할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722호, 2012. 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