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9. 12.][보건복지부령 제00749호, 2020. 9. 11. 타법개정]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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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뇌혈관질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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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바목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질환"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1. 심부전

2. 부정맥

3. 뇌동맥류


제3조(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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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심뇌혈관질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 및 연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 또는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정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 또는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장 또는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

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뇌혈관질환의 세부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와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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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연구사업의 전문적 자문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뇌혈관질환 연구자문단(이하 "연구자문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연구자문단의 단장은 단원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심뇌혈관질환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9.11>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질병관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0.9.11>


제5조(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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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질병관리청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하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이라 한다)의 시행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0.9.11>

②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심뇌혈관질환조사통계사업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사용목적ㆍ사용기한 및 사용방법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1>


제6조(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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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심뇌혈관질환센터(이하 "심뇌혈관질환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기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모두 갖출 것

가. 심혈관 중환자실

나. 심뇌혈관 조영실(照影室)

다. 뇌졸중 집중치료실

라. 심초음파 검사실

마. 심뇌혈관 재활치료실

바. 심뇌혈관 예방관리실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인력기준: 다음 각 목의 인력을 모두 갖출 것

가. 내과 전문의 3명 이상

나. 신경과 전문의 3명 이상

다. 신경외과 전문의 1명 이상

라. 흉부외과 전문의 2명 이상

마.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바. 예방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

사.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심뇌혈관질환의 예방ㆍ진료ㆍ재활ㆍ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

3. 운영기준: 심뇌혈관의 진료를 할 수 있는 의사가 24시간 전담하여 진료할 수 있는 진료체제를 갖출 것

② 심뇌혈관질환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운영계획서

3. 재정운용계획서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심뇌혈관질환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사업운영계획, 사업추진현황, 재정운영계획 및 재정집행내역 등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지정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부칙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495호, 2017. 5. 30.>
부 칙<보건복지부령 제749호, 2020. 9.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심뇌혈관질환센터 지정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