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09. 3. 29.][대통령령 제21370호, 2009. 3. 25. 제정]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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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동물실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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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제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다.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같은 법 제85조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은 제외한다)

라.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동물용 의료기기는 제외한다)

마.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

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

2.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4.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5.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에 관한 연구 업무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위임받거나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6.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개발,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동물실험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제3조(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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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물실험의 계획 및 실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시설의 운영과 그에 관한 평가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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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위촉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2.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1.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위원 중 1명 이상의 위원

2. 제2항제3호의 위원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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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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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매년 2회 이상 소집하여야 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④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동물실험시설의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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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물실험시설을 설치한 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관리자로 두어야 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3년 이상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어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리자를 둔 것으로 본다.


제8조(우선 사용 대상 실험동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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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이란 마우스(mouse), 랫드(rat), 햄스터(hamster), 저빌(gerbil), 기니피그(guinea pig), 토끼, 개, 돼지 또는 원숭이를 말한다.


제9조(등록 대상 실험동물공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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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생산·수입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란 동물실험에 사용할 목적으로 제8조의 실험동물을 생산·수입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10조(실험동물협회의 설립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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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실험동물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의 성명·주소 및 약력(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정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최근 사업 활동)을 적은 서류 1부

2. 설립 취지서 1부

3. 정관 1부

4. 사업개시 예정일 및 사업개시 이후 그 사업 연도분의 사업계획서 1부

5. 창립총회 회의록 및 회원이 될 사람의 성명과 주소를 적은 명부 각 1부


제11조(정관 기재사항 및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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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5. 회원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7. 회비에 관한 사항

8. 총회에 관한 사항

9.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집행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협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23조제5항에 따른 협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에 관한 정책 연구 및 자문

2. 실험동물의 사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회원 상호간의 권익 보호

4.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신뢰성 증진 및 실험동물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업무


제12조(과징금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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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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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횟수, 그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370호, 2009. 3. 25.>

별표/서식

[별표 1] 과징금 산정기준(제12조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제1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