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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0. 12. 11.][법률 제16779호, 2019. 12. 10. 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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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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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라왕경"이란 신라 및 통일신라 시기의 수도를 일컫는 말로서 주로 왕이 거주하고 정치하던 경주 및 그 인근 지역을 말한다.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이란 신라왕궁[이하 "월성(月城)"이라 한다],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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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재원조달계획 등을 수립하여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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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제5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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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계획 및 추진

3.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4.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연구

5. 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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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경주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경상북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경주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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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복원·정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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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월성 복원·정비

2. 황룡사 복원·정비

3. 동궁과 월지 복원·정비

4. 월정교 복원·정비

5. 대형고분 재발굴·전시

6. 신라왕경 중심방 복원·정비

7. 첨성대 주변 발굴·정비

8. 쪽샘지구 발굴·정비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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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6779호, 2019.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