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0. 12. 11.][대통령령 제31127호, 2020. 10. 27. 제정]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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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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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신라왕궁, 황룡사(皇龍寺), 동궁(東宮)과 월지(月池), 첨성대(瞻星臺) 등 신라왕경 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적"이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다음 각 호의 유적을 말한다.

1. 신라왕궁[경주 월성(月城)을 말한다]

2. 경주 황룡사지 일원(一圓):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황룡사지

나. 경주 분황사지

다. 경주 구황동 원지 유적 일원

라. 경주 미탄사지 삼층석탑

3. 경주 동궁과 월지

4. 경주 첨성대

5. 경주 대릉원 일원

6. 경주 동부사적지대

7.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일원: 다음 각 목의 유적

가. 경주 춘양교지와 월정교지

나. 경주 인왕동 사지

다. 경주 천관사지

8. 경주 낭산 일원

9. 경주 사천왕사지


제3조(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의 중요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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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범위

2. 신라왕경 핵심유적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현황

3. 법 제8조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이하 "복원·정비사업"이라 한다) 추진

② 법 제5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현황

2.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역사문화환경(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현황

3.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수리 이력 및 보존·관리 현황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가 세계유산(「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연합 교육과학문화기구의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7. 복원·정비사업의 추진현황 및 성과분석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경주시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문화재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알리고, 문화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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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복원·정비사업의 추진방향

2. 복원·정비사업의 세부계획

3. 복원·정비사업 비용 및 재원조달계획

4. 그 밖에 복원·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정하는 사항

② 경주시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에게 각각 알려야 하며,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은 지체 없이 시행계획을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5조(추진단의 업무 및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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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복원·정비사업의 총괄·조정

3. 복원·정비사업 관련 기초 조사·연구

4.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를 위한 대외협력

5. 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교육 및 홍보

6. 복원·정비사업이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에 미치는 영향 분석

7. 그 밖에 복원·정비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추진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문화재청 소속의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한다.

④ 추진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문화재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 중에서 파견된 사람으로 한다.

⑤ 단장은 문화재청장의 지휘를 받아 추진단의 운영 및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31127호, 2020.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