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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8. 12. 31.][총리령 제01519호, 2018. 12. 31. 일부개정]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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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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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3조(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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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ㆍ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업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의료인이 해당 영업소에 방문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4조(감염병환자의 발생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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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의 장은 제3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고, 「의료법」 제22조에 따라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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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개정 2018.3.28>

부칙

부 칙<총리령 제1015호, 2013. 3. 23.>
부 칙<총리령 제1444호, 2018. 3. 28.>
부 칙<총리령 제1519호, 2018. 12. 31.>

별표/서식

[별표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2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