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9. 12.][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타법개정]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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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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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2, 2012.11.23>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2.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샘물등

3.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먹는해양심층수

4.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천일염(「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으로 정해진 염은 제외한다)

5. 「인삼산업법」에 따른 인삼류

6. 「양곡관리법」에 따른 양곡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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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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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11월 30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시행계획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의 시행계획을 종합하여 시행연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5조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추진실적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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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4>

③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무총리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을 종합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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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2조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분야별로 설치할 수 있으며, 각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식품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자가 된다.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가 된다.

⑤ 전문위원회의 회의는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개최된 회의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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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간사는 국무조정실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다만, 계약직 직원의 충원에 있어서는 식품 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우선 채용할 수 있다.

④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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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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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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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의 금지로 인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사업자와 해당 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1조(금지 해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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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식품등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그 심의 결과에 따라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여부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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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식품등은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으로 한다.


제13조(검사 기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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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검사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그 명령을 받은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의뢰받은 검사기관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업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완료일부터 2년 동안 검사에 관한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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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9, 2014.1.28, 2016.1.22>

1.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자, 식품첨가물제조업자

2.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업자, 집유업자, 식육가공업자, 유가공업자, 알가공업자

4. 「농약관리법」에 따른 제조업자, 수입업자

5. 「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자, 수입업자

6.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


제15조(기록ㆍ보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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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른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식품등의 판매 또는 구입일자

3. 제품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제품 원재료의 명칭 및 원산지(식품등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

5. 제조ㆍ수입ㆍ구입 또는 판매한 식품등의 수량

6. 제품의 판매처 또는 구입처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에서 기록(전자문서로 기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사항은 최종기재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수계획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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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 관계행정기관 및 사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사업자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지체 없이 회수계획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7>

1. 「방송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텔레비전방송

2.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

② 제1항에 따라 회수계획을 공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식품등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표제

2. 제품명, 회수하는 사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3. 회수 식품등의 제조ㆍ수입일자 또는 유통기한ㆍ품질유지기한

4. 회수 계획량

5. 회수 사유

6. 회수 방법

7. 회수 기간

8. 그 밖에 회수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식품등의 회수계획을 공개한 사업자는 회수 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제1항의 방법으로 식품등의 회수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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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가 국민 불특정 다수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인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요청을 하는 경우 정보공개청구권자, 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7조의2(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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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

1. 영업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2. 제조ㆍ가공 식품등의 품목, 유형 및 원료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3. 농ㆍ축ㆍ수산물의 분류체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8.9] [제1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17.5.2>]


제17조의3(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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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이하 이 조 및 제22조에서 "관계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식품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 <개정 2017.7.26, 2018.9.4, 2020.9.11>

1. 교육부ㆍ법무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축산식품부ㆍ산업통상자원부ㆍ보건복지부ㆍ환경부ㆍ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ㆍ관세청ㆍ방위사업청ㆍ농촌진흥청ㆍ질병관리청ㆍ기상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국민권익위원회

2. 지방자치단체

② 법 제24조의2제2항 후단에 따른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에 관한 정보

2. 관계행정기관의 출입ㆍ수거ㆍ검사, 회수ㆍ폐기, 행정처분, 안전성 조사 및 위해성평가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하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이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9]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2로 이동 <2017.5.2>]


제17조의4(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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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본조신설 2017.5.2]


제18조(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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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등이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을 방문하거나 양해각서 또는 협약 등의 체결 등을 통하여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관계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공유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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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2012.7.20, 2014.1.28, 2014.11.28>

1.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2.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70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4. 「사료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우수제조관리및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5.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

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농산물관리기준


제20조(시험ㆍ분석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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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20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비자등"이라 한다)이 별지 제3호서식의 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를 제출하여 식품등에 대한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이하 "시험ㆍ분석등"이라 한다)를 요청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험ㆍ분석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2>

② 제1항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험ㆍ분석등의 결과를 요청한 소비자등의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통보는 소비자등이 요청한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통보한다. <개정 2017.5.2>

③ 시험ㆍ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험ㆍ분석등을 요청한 소비자등이 부담한다. <개정 2017.5.2>

1.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시험ㆍ분석등에 대한 수수료를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법령 등에서 정한 수수료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 시험ㆍ분석등에 필요한 시약 등의 재료구입비 및 인건비 등을 기준으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책정한 수수료 금액

④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이를 납부할 수 있다.


제21조(포상금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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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50만원 이하

2. 법 제18조제4항을 위반한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20만원 이하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방법, 지급절차 등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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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8.9]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1158호, 2008. 12. 9.>
부 칙<대통령령 제22003호, 2010. 1. 27.>
부 칙<대통령령 제22497호, 2010. 11. 19.>
부 칙<대통령령 제22715호, 2011. 3. 22.>
부 칙<대통령령 제23807호, 2012. 5. 23.>
부 칙<대통령령 제23964호, 2012. 7. 20.>
부 칙<대통령령 제24195호, 2012. 11. 23.>
부 칙<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5133호, 2014. 1. 28.>
부 칙<대통령령 제25792호, 2014. 11. 28.>
부 칙<대통령령 제26936호, 2016. 1. 22.>
부 칙<대통령령 제27443호, 2016. 8. 9.>
부 칙<대통령령 제28008호, 2017. 5. 2.>
부 칙<대통령령 제28211호, 2017. 7. 26.>
부 칙<대통령령 제29141호, 2018. 9. 4.>
부 칙<대통령령 제31013호, 2020. 9. 11.>

별표/서식

[별지 제1호서식]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금지 해제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식품등의 안전정보 공개 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식품등의 시험ㆍ분석 및 시료채취 요청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