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 2000. 1. 1.][법률 제05758호, 1999. 2. 5. 타법개정]


식물방역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수출입식물과 국내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동·식물의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임업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6·8·8>

1. "식물"이라 함은 종자식물·양치식물·이끼식물·버섯류와 그 종자·과실 및 가공품(植物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정도로 단순히 加工한 것으로서 農林部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으로서 제3호의 유해식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 "유해동물"이라 함은 곤충·응애등의 마디발동물, 선충 기타 무척추동물 또는 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3. "유해식물"이라 함은 진균·점균·세균·바이러스 등의 식물성병원체와 기생식물 및 잡초(그 種子를 포함한다)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4. "검역대상병해충"이라 함은 유해동물 및 유해식물(이하 "病害蟲"이라 한다)로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독·폐기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식물방역공무원)

조문 연혁보기




①이 법의 검역 또는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농림부에 식물방역관을 두고,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에 지방공무원인 식물방역관을 둘 수 있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식물방역관의 자격·선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4조(식물방역관의 권한)

조문 연혁보기




①식물방역관은 식물 또는 그 용기·포장(이하 "植物등"이라 한다)에 검역대상병해충 또는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이 있는 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 또는 항공기등에 들어가서 당해 식물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을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

②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역대상병해충 또는 방제대상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당해 식물등·토지·저장소·창고·사업장·선박·차량이나 항공기를 소유한 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처분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하 "代理人"이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독·폐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5조(증표의 제시)

조문 연혁보기



식물방역관이 이 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장 수출입식물검역


제6조(수입제한)

조문 연혁보기




①수입하는 식물등은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결과 검역대상병해충이 붙어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이 첨부된 것이 아니면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식물등을 식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②식물과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등은 우편물로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외의 장소를 통하여 수입하지 못한다.<개정 1996·8·8>

③식물과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이 허용되는 물품등은 통상우편물과 소포우편물외의 우편물로 수입하지 못한다.

④농림부장관은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검역대상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에 긴급을 요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7조(수입금지)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등(이하 "禁止品"이라 한다)은 수입하지 못한다. 다만, 시험연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또는 제1호의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을 사멸시키는 방법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부장관이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의 위험에 대한 분석·평가를 거쳐 국내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식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1.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평가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과 당해 지역을 경유한 식물. 이 경우 대상병해충·대상지역 및 대상식물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2. 유해동물 또는 유해식물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물품 등의 용기·포장


제8조(병해충위험분석)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외국으로부터 병해충이 식물등에 붙어 국내에 유입되는 경우 농작물·자연환경 등에 미칠 수 있는 경제적 손실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위험의 정도를 평가하고 그 위험의 정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병해충위험에 관한 분석·평가(이하 "病害蟲危險分析"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병해충위험분석의 방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9조(수입식물등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식물등이나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품을 수입하는 자는 지체없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위반여부, 금지품인지 여부 또는 검역대상병해충의 유무에 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경우와 우편물로 수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항만 또는 공항에 주재하고 있는 식물방역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실시한다.<개정 1996·8·8>

③식물방역관은 수입되는 식물등이나 금지품에 검역대상병해충이 있다고 의심이 가며 그 검역대상병해충이 퍼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식물등이나 금지품에 대하여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 들어가서 통관에 앞서 검사할 수 있다.

④통관절차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우체국장은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담겨 있거나 담겨져 있다고 의심이 가는 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식물방역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우체국장의 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우편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우체국공무원의 참여하에 그 우편물을 열어 볼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한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담겨져 있는 우편물을 받은 자는 그 우편물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⑦식물방역관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재식용 또는 번식용종묘에 대한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역대상병해충의 유무를 판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종묘에 대하여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종묘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격리재배를 명하여 그 재배지에서 검사하거나 당해 종묘의 일부를 국립식물검역기관에서 격리재배하여 검사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10조(소독·폐기등 처분과 검사합격증명서)

조문 연혁보기




①식물방역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검사결과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검사증명서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제9조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6조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식물등 또는 금지품이 수입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식물방역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검역대상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병해충위험분석결과 결정된 처분의 내용에 따라 당해 식물등 또는 금지품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소독·폐기 또는 반송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소량의 우편물 또는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등으로서 식물방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그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동의를 얻은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소유자 또는 대리인은 해당 식물등 또는 금지품을 소독·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이 스스로 소독 또는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④식물방역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당해 식물등이 제6조제1항·제4항 및 제7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검역대상병해충이 붙어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휴대하여 수입하는 식물등에 대하여는 수입하는 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한다.<개정 1996·8·8>

⑤식물방역관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임무수행으로 행하거나 명한 소독·폐기로 발생하는 품질손상·약해 기타 이에 준하는 피해에 대하여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1조(수출식물등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식물등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식물등이 수입국의 요구사항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그 검사를 받은 결과 합격한 것이 아니면 수출하지 못한다. 다만, 우편물로 수출하거나 수입국이 검사합격증명서를 요구하지 아니하는 식물등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식물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국의 요구사항은 농림부장관이 이를 고시한다.<개정 1996·8·8>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국립식물검역기관이 있는 장소에서 실시한다. 다만,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가 검사대상식물등의 재배지 등에서 검사를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 식물방역관이 당해 장소가 검사장소로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재배지 등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식물방역관은 수입국의 요구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은 식물등에 대하여 재검사를 할 수 있다.


제12조(검사의 방법 등)

조문 연혁보기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 행하는 행정처분의 기준,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13조(수출국에서의 수입식물 등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을 수출국에 출장하게 하여 수입할 식물등에 대한 검사(이하 "現地檢査"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수출국이 당해 국가의 식물등을 수출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식물방역관이 당해 국가에서 수출전에 검사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물을 수입하는 경우

3. 기타 검역대상병해충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에 필요한 검사의 방법 기타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등을 준용하여 농림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개정 1996·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검사결과가 표시된 검사합격증명서가 첨부된 식물 등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장 국내식물검역


제14조(국내검역)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은 처음으로 국내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침입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고 좋은 종묘를 보전하기 위하여 검역을 실시한다.<개정 1996·8·8>


제15조(지정종묘의 검사)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번식용에 제공되는 식물(이하 "指定種苗"라 한다)을 생산하는 자(이하 "種苗生産者"라 한다)는 종묘를 통하여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매년 그가 생산하는 지정종묘에 대하여 재배지에서 재배중에 식물방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8·8>

②식물방역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배중의 검사만으로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종묘의 재배전이나 채취후에 검사를 할 수 있다.

③식물방역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농림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병해충이 검출된 때에는 그 검사를 중지하고 해당 종묘생산자에게 그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식물방역관의 지시를 받은 종묘생산자는 그 지시받은 내용을 이행한 후 식물방역관에게 해당 지정종묘에 대한 재검사를 신청하여 그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⑤식물방역관은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지정종묘에 농림부장관이 지정하는 병해충이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종묘생산자에게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⑥종묘생산자는 제5항의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고는 그가 생산한 지정종묘를 양도 또는 매매하거나 지정종묘소재지인 시·도의 구역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제16조(폐기처분)

조문 연혁보기



식물방역관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정종묘가 양도·매매 또는 반출된 경우에는 당해 종묘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게 폐기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나 소유자 또는 대리인이 불분명하거나 그의 소재를 알지 못하여 그 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물방역관이 스스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17조(검사의 방법등)

조문 연혁보기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 행하는 행정처분의 기준, 검사수수료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6·8·8>


제18조(적용의 배제)

조문 연혁보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하여 스스로 검사하는 지정종묘에 대하여는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방제


제19조(방제)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처음으로 국내에 침입하였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지역에 침입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경우나 병해충으로 인하여 농·임산물의 수출이 지장을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 병해충을 없애거나 병해충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의 병해충방제 등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방제가 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할 때에는 방제실시 14일전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방제를 실시할 지역 및 일시

2.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3. 방제의 내용

4. 기타 방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20조(방제계획)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이 포함된 지침(이하 "防除基本指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②시·도지사는 농림부장관으로부터 방제기본지침을 시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지역에 적합한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기본지침 및 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방제기본지침

가.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다. 방제의 추진요령 및 방제예산에 관한 사항

라. 기타 방제계획의 수립 및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2. 방제계획

가. 지역특성에 맞는 방제의 기본방향

나. 방제대상지역 및 일시

다. 방제대상병해충의 종류

라. 구체적인 방제의 내용 기타 방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시·도공보에 고시하여야 하며, 농림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그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방제계획의 변경에 관한 보고는 중요한 사항에 한한다.<개정 1996·8·8>


제21조(병해충발생의 예찰)

조문 연혁보기



농촌진흥청장은 병해충중 그 분포가 국지적이 아니고 급격히 널리 퍼짐으로서 농작물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병해충에 대하여는 당해 병해충의 번식, 기상 및 농작물의 생육에 관한 상황을 조사하여 그 정보를 관계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보고의무)

조문 연혁보기



농촌진흥청장,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23조(공동방제)

조문 연혁보기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시·군·자치구, 농업·농촌기본법 제3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이하 "農業人등"이라 한다) 또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방제업자 등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실시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에서 공동방제를 실시한다. 다만, 2 이상의 시·도에서 병해충이 발생하여 전국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농림부장관은 당해 시·도에 대하여 공동방제의 실시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999.2.5>


제24조(방제명령의 내용)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6·8·8>

1.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을 우려가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자에 대한 당해 식물의 재배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2.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당해 식물등의 양도·이동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식물등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당해 식물등의 소독·폐기 등 조치명령

4. 방제대상병해충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다고 의심이 가는 농기구·운반용구등의 물품이나 창고 등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리인에 대한 당해 물품 또는 시설의 소독 등의 조치명령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긴급히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지 아니하고 식물방역관으로 하여금 제1항제3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25조(협조명령)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방제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농업인등 또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방제업자에 대하여 방제에 관한 업무협조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26조(비용부담)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방제를 실시하거나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협조명령에 따라 방제를 실시한 경우 그 비용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준보조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다만,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제의 실시로 인하여 수익자에게 현저한 이익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비용의 일부를 수익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1996·8·8>


제27조(손실보상)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와 시·도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정상에 따라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보상받을 물건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농림부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의하여 보상여부 등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28조(약제의 비치 및 양여 등)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방제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약제를 비치하거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그 약제를 비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농림부장관은 방제계획에 의하여 방제를 실시할 지방자치단체나 농업인등 또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방제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한 약제를 양여하거나 방제에 필요한 약제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1996·8·8>

제5장 보칙


제29조(이의신청)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처분에 불복이 있을 때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농림부장관에 대한 신청은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관할시·도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2.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불합격이 된 자

3.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검사의 결과 불합격이 된 자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자

5.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여부 등의 결정을 받은 자

②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8·8>

③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8·8>


제30조(보고)

조문 연혁보기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방제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 농업인등 또는 농약관리법에 의한 방제업자로부터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다.<개정 1996·8·8>


제31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①농림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립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6·8·8>

②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32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2. 제6조제1항·제2항·제4항 또는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10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독 또는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3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9조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자

3.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합격을 받지 아니하고 수출하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검사합격을 받아 수출한 자

4. 제16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동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4조(양벌규정)

조문 연혁보기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2조 및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5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종묘의 격리재배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명령에 위반한 자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림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6·8·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5021호, 1995. 12. 6.>
부 칙<법률 제5153호, 1996. 8. 8.>
부 칙<법률 제5758호, 1999. 2. 5.>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