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사인(死因)의 조사와 병리학적ㆍ해부학적 연구를 적정하게 함으로써 국민 보건을 향상시키고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시체(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 및 보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2조(시체의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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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를 해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5.12.29>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의사(치과의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부하는 경우
2. 의과대학(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가 직접 해부하거나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도하에 해부하게 하는 경우
3. 제6조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4.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5. 「검역법」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해부하는 경우
6.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시체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체를 해부하게 하는 경우. 이 경우 시체를 해부할 사람 등 시체 해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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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0>
제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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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0>
제4조(시체 해부에 대한 유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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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체를 해부하려면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29, 2016.2.3>
1.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에 따른 유언이 있을 때
1의2. 본인의 시체 해부에 동의한다는 의사표시, 성명 및 연월일을 자서ㆍ날인한 문서에 의한 동의가 있을 때
2. 삭제 <2016.2.3>
3. 2명 이상의 의사가 진료하던 환자가 사망한 경우 진료에 종사하던 의사 전원이 사인(死因)을 조사하기 위하여 특히 해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또한 그 유족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유족의 동의 여부가 판명될 때까지 기다려서는 해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부하여야 한다.
가. 제2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체를 해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나. 의과대학의 해부학ㆍ병리학 또는 법의학을 전공한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
4.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부할 때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③ 삭제 <2016.2.3>
[전문개정 2012.10.22]
[제목개정 2016.2.3]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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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2.8>
제6조(시체 해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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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국방부장관(군인의 시체를 해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체를 해부하지 아니하고는 그 사인을 알 수 없거나 이로 인하여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체의 해부를 명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7조(변사체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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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사체 또는 변사(變死)한 것으로 의심되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에 따른 검시(檢視)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해부는 「형사소송법」 제140조 또는 제173조제1항에 따른 해부를 배제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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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0>
제9조(연구를 위한 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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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의 구조를 연구하기 위한 시체 해부는 의과대학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0조(시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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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가 다른 시체와 구분되도록 시체마다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로부터 필요한 부분을 꺼내는 자는 그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제공된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전이나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목적으로 취득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누구든지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1조(이상 발견 시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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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에서 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체를 해부하는 자는 그 시체가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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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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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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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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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6.2.3>
제16조(시체 보존에 대한 유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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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의과대학의 장,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의 장, 그 밖에 의학에 관한 연구기관의 장은 의학의 교육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려는 경우에는 그 유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3>
②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전문개정 2012.10.22]
[제목개정 2016.2.3]
제17조(시체에 대한 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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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체를 해부하거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
② 시체나 그 시체의 해부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조직은 시체를 인도하거나 화장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의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7조의2(시체 해부 동의자 등에 대한 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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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시체 해부에 동의한 사람 및 그 가족, 시체 해부를 승낙한 유족("가족" 또는 "유족"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호를 준용한다)에 대하여 국가의 의학발전을 위한 헌신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2.29]
제18조(권한의 위임)
조문 연혁보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10.22]
제19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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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2.3>
1. 제2조를 위반하여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를 해부한 자
3.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시를 하지 아니한 시체를 해부한 자
4.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
5.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자
6.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한 자
7. 삭제 <2016.2.3>
8.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한 자
[전문개정 2012.10.22]
제20조(벌칙)
조문 연혁보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 따른 시체 해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3. 삭제 <2016.2.3>
[전문개정 2012.10.22]
제21조(과태료)
조문 연혁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의과대학이 아닌 곳에서 시체를 해부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체를 관리한 자
3. 제17조를 위반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