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산업 진흥법

[시행 2010. 5. 5.][법률 제10002호, 2010. 2. 4. 일부개정]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1조(목적)

조문 연혁보기



이 법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국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문 연혁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포츠"라 함은 건강한 신체를 기르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며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행하는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문화적 행태를 말한다.

2. "스포츠산업"이라 함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3.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라 함은 공공체육시설 안에 스포츠산업 관련 사업자와 그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스포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설로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연혁보기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술의 개발과 조사, 연구사업의 지원, 외국 및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제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스포츠산업의 각 분야별 및 기간별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포츠산업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3.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4.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지역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이벤트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스포츠산업 관련 국제회의 및 대회 등의 유치에 관한 사항

7.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8.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9. 스포츠산업 정보망구축 및 전자상거래 육성에 관한 사항

10. 국가간 스포츠산업 협력에 관한 사항

11. 프로스포츠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스포츠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집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 민간기업 및 개인 등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경쟁력강화 조치ㆍ지원 등)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에 따라 공공기관, 단체 및 스포츠산업 사업자가 스포츠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7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0.2.4>


제8조(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 진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소ㆍ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양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공공체육시설을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 설치 및 보수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스포츠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1조(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 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국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자금지원)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을 지정받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3조(사업자단체 설립)

조문 연혁보기



스포츠산업 사업자는 스포츠산업의 진흥과 상호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4조(스포츠산업지원센터의 지정 등)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스포츠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1. 국ㆍ공립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행한다.

1.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

2. 스포츠산업체 발전을 위한 상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원센터가 제2항의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지원센터의 지정 및 해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지원)

조문 연혁보기




①정부는 국내 스포츠산업의 경쟁력강화와 스포츠산업 관련 상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자본의 투자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이를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6조(프로스포츠의 육성)

조문 연혁보기




①국가는 스포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진작하기 위하여 프로스포츠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한다. <개정 2010.2.4>

②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2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사용료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10.2.4>

④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내용 및 조건을 부과하여야 한다. <신설 2010.2.4>


제17조(청문)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산업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18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조문 연혁보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스포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19조(포상)

조문 연혁보기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ㆍ단체 및 기업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그 밖에 제1항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8333호, 2007. 4. 6.>
부 칙<법률 제8852호, 2008. 2. 29.>
부 칙<법률 제10002호, 201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