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24.][환경부령 제01089호, 2024. 4. 24. 일부개정]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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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순환이용에 해당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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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사용된 물질 또는 물건을 다시 자원으로 재사용 및 재생이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일련의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순환원료를 다시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활동

가. 원형 그대로 또는 수리ㆍ수선하여 재사용하는 활동

나. 분리ㆍ선별하는 활동

다. 파쇄ㆍ압축ㆍ절단ㆍ용융ㆍ분리ㆍ추출 등 기계적 처리를 하는 활동

라. 중화ㆍ산화ㆍ환원ㆍ정제ㆍ열분해 등 화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마. 사료화ㆍ퇴비화ㆍ호기성(好氣性: 산소가 있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ㆍ혐기성(嫌氣性: 산소가 없을 때 생육하는 성질)분해 등 생물학적 처리를 하는 활동

바. 소성(燒成)ㆍ탄화(炭化) 등 열적 처리를 하는 활동

사. 제품 등을 제조하거나 제품의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활동

아. 토양이나 공유수면 등에 성토재ㆍ복토재ㆍ도로기층재ㆍ채움재 등으로 사용하는 활동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을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활동

차.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활동 중 2가지 이상이 조합된 활동

2. 그 밖에 제1호에 준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순환이용으로 인정하여 고시하는 활동


제3조(자원순환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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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7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다음 각 호의 업종(業種)을 말한다.

1. 법 제4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업종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폐기물처리업

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재활용산업

4.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폐가스류를 재활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 및 제4조에서 같다)

5.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거나 재활용하는 업종

6.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

7.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원순환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업종


제4조(자원순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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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8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재활용시설(이하 "폐기물재활용시설"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폐기물감량화시설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재활용시설(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3.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같은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가 등록을 위하여 갖춘 같은 법 시행령 별표 7의3에 따른 시설ㆍ장비

4. 폐기물[폐열(廢熱)을 포함한다]로부터 에너지를 회수ㆍ이용하거나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데 직접 사용되는 장비ㆍ설비(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3호나목에 따른 새활용 산업을 위해 필요한 시설

6.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자원순환에 이용된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ㆍ장비ㆍ설비


제5조(수탁기관의 지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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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에 따라 순환경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ㆍ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탁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경제 문화 조성사업 수행계획서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또는 제35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영 제3조제6항에 따른 수탁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제6조(순환경제 통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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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한국환경공단"이라 한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12조에 따른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자원순환 실태 조사: 5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가정(家庭)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발생원단위

나. 가정 부문과 비가정 부문의 계절별 폐기물 조성비

다.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수분ㆍ가연분(可燃分)ㆍ회분(灰分)과 발열량 및 원소 분석

라. 발생원별ㆍ계절별 폐기물의 탄소, 수소, 질소 등 원소 분석

마.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 방법별ㆍ용도별 재활용 현황

바. 폐기물의 종류별 및 처분 방법별 처분 현황

사. 폐기물의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아. 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2. 폐기물 발생ㆍ처리 및 순환이용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 폐기물의 종류별 발생 현황

나.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의 종류별 및 재활용ㆍ처분 방법별 현황

다.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폐기물 처리시설 및 업체 현황

마.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및 관리예산 등 폐기물관리 현황

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순환자원 인정실적 및 사용 현황

사. 그 밖에 순환경제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3. 순환경제 현황 조사: 1년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대상으로 서면조사에 기초하여 실시.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

가. 순환경제 목표 설정 지표별 현황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순환이용 가치가 높아 생산, 판매 또는 처리 등 현황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또는 물건의 현황 1) 순환원료 2)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등"이라 한다)


제7조(순환경제 통계조사 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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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통계조사의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4. 그 밖에 순환경제 통계조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제4호에 따른 기관의 인정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등의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8조(국가 순환경제 목표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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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율의 산정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9조(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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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의 추진실적을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정보체계(이하 "순환경제정보체계"라 한다)를 이용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 순환경제 목표 및 달성도

2. 전년도 폐기물 발생량 및 그 처리 현황

3. 전년도 폐기물처리시설별 순환이용, 최종처분 및 에너지 회수 실적

4. 전년도 폐기물 중간처리시설별 잔재물 발생 및 처리 현황

5. 그 밖에 시ㆍ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사업자의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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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란 별표 2에 따른 업종 및 규모를 말한다.

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이하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의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발생ㆍ처리 현황, 순환이용 실적 및 폐기물 발생 공정 등 순환경제 목표 설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환경공단은 제출받은 자료에 보완이 필요하면 보완 내용 및 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한국환경공단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와 제8항에 따라 제출된 이행실적을 검토ㆍ평가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대상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를 정하고, 그 내용을 해당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통보받은 순환경제 목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한국환경공단은 제4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으면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용 여부 및 목표 재설정 결과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 법 제15조제3항에서 "자원순환시설의 폐쇄, 고장, 증설계획의 차질 또는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자원순환시설이 폐쇄, 고장, 사용정지되거나 증설계획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3. 자원순환시장의 변화 등으로 경영상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순환경제 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⑦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순환경제 목표를 통보받은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순환경제 목표 이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목표를 재설정할 경우에는 목표 재설정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수정하여 제출해야 한다.

1. 사업장별 순환경제 목표와 이행방법

2. 사업장별 생산설비 현황 및 예상 가동률

3. 사업장별 원료ㆍ재료ㆍ연료 등의 연간 예상 사용량

4. 사업장별 폐기물 감량계획

5. 폐기물 종류별 예상 배출량 및 처리계획

⑧ 제7항에 따라 이행계획을 제출한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는 그 이행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행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⑨ 법 제15조제7항에 따른 우대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1조에 따른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의 우선 지원

2. 순환경제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진단 및 지도의 우선 지원

3. 순환경제 관련 포상 대상자 선정 시 우선 고려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목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경제성과관리대상자별 자료 제출, 순환경제 목표 설정ㆍ재설정 및 이행실적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순환이용성 평가대상 제품등의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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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조제5항에서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순환이용 현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제품등의 폐기물 발생량

2. 제품등의 시장점유율

3. 제품등이 폐기물이 되는 경우 순환이용 현황

4. 재질, 구조 등을 고려한 순환이용의 용이성

5. 제품등 또는 제품등에 포함된 개별 부속품ㆍ부분품 또는 구성품의 내구성


제12조(순환자원의 인정 시 고려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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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이하 "지정폐기물"이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물질을 폐기물의 종류와 관계없이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

3.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4. 환경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5. 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는 과정에서 비산먼지, 악취 또는 침출수(浸出水)가 발생하거나 오염물질이 배출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1조제1항 및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통상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하고 다른 자원의 사용을 대체하는지 여부

2. 유가성(有價性)이 있어 지속적으로 유상(有償) 거래되고 있는지 여부.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라 한다. 이하 같다)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상 거래에 준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시장의 수요가 충분한지 여부


제13조(순환자원의 인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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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2. 「폐기물관리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하 "폐기물분석전문기관"이라 한다)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에 함유된 유해물질(제12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유해물질을 말한다)의 종류와 양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

3.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폐기물의 이물질 함유량에 대한 시험분석결과서(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이물질 함유기준을 고시한 폐기물의 경우에만 제출한다). 이 경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에서 정한 이물질 기준이 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고시한 이물질 함유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표준을 등록한 서류의 제출로 분석결과서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4. 영 제11조제2호에 따른 기준 및 용도 등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5. 폐기물의 재활용 용도별 실적 자료

6. 폐기물 재활용 위탁처리계약서 및 거래명세서ㆍ세금계산서 사본.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폐기물재활용시설의 공정도(工程圖)

8. 다음 각 목의 시설에 대한 시설 설비 명세서(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

나.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다.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소음ㆍ진동방지시설

라. 「악취방지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악취방지시설

9.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폐기물 배출 또는 처리 관련 신고ㆍ허가ㆍ등록 서류 사본(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또는 같은 규칙 제12조제8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허가증

나.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증 또는 폐가스류처리업 등록증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6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

② 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법인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이하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라 한다) 또는 같은 규칙 제28조제7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1항 각 호의 폐기물을 순환자원으로 인정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제1항제2호, 제4호 및 제8호(영 제14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8호를 말한다)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법 제21조제2항 후단 및 영 제12조제7항에 따른 순환자원 인정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⑤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순환자원재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직전의 순환자원 인정을 받은 기간 동안의 순환자원 생산 및 판매 실적. 다만,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외부로 반출하지 않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적합하게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활용 실적으로 판매실적을 갈음할 수 있다.

2. 순환자원의 생산 및 관리계획서

3.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변경된 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14조(순환자원의 재인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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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다시 받으려는 자는 순환자원 인정 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순환자원의 인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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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

2.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3.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정을 받은 품질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의 장

4. 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

② 한국환경공단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을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장폐기물배출자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거나 확인을 받을 것

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인정 취소 사실을 통보하고, 회수 등 사용 중지를 위한 조치를 할 것

3.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할 것

④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인정이 취소된 자는 제3항 각 호의 조치를 완료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제출인이 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제6항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이하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라 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출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제16조(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의 발생 및 사용 실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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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순환자원을 발생시키거나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제17조제1호에 따른 순환자원지정사업자는 제외한다)는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및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법 제39조에 따른 순환자원정보센터를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순환자원을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순환이용의 용도, 방법 및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않고 폐기물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발생ㆍ처리에 관한 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7조(순환자원의 사용 촉진을 위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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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1항 후단에서 "순환자원의 사용량 및 사용방법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순환자원의 수급상황을 고려한 법 제2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이하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라 한다)별 순환자원 사용 목표의 설정

2.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의 사용방법

3.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별 순환자원 사용계획 수립 및 이행

4. 순환자원의 사용에 관한 기록ㆍ관리 및 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


제18조(순환자원의 품질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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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 및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순환자원의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순환자원 인정서 사본 또는 법 제2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순환자원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순환자원의 이물질 및 유해물질 함유량을 증명할 수 있는 폐기물분석전문기관 또는 그 밖의 분석전문기관에서 작성한 시험분석결과서

3. 순환자원의 품질유지 관리 계획서

4. 순환자원의 사용 계획서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라 순환자원 품질인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인증연장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순환자원 재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재인정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순환자원 품질인증서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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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제1항 후단 및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품질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시설ㆍ장비의 보유 현황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일부를 임차하는 경우에는 임차계약서를 포함하며, 시험ㆍ분석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험ㆍ분석업무 대행계약서를 포함한다)

2.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직 및 인력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3. 다음 각 목의 내용이 포함된 품질인증업무 수행계획서

가. 업무 수행 절차ㆍ방법 등 운영계획

나. 시설ㆍ장비의 유지ㆍ관리 계획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국가기술자격증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20조(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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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제품당 원료 중량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이하 "순환자원사용제품"이라 한다)의 표시방법은 별표 4와 같다.

③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순환자원사용제품 표시 신청서에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제1항의 비율 이상 사용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을 확인한 후,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제4항에 따른 확인 결과 순환자원의 사용비율이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1조(신속처리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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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4조제3항에 따른 신속처리 결과통보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22조(일괄처리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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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3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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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신청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6조제6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확인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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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5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 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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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9조제1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항에 따른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연장확인서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법령정비 요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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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법령정비 요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8항에 따른 법령정비 판단 결과 통보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임시허가신청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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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0조제10항에 따른 임시허가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28조(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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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30조제11항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신청서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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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내야 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없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6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환경공단(이하 "징수기관"이라 한다)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별표 5에 따른 폐기물의 유형, 전년도의 폐기물 종류별 소각ㆍ매립 처분량을 증명하는 자료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폐기물 처리계획서

가.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5항ㆍ제6항에 따른 사업자: 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증명서

나.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배출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설폐기물 처리계획신고증명서

3.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4.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증명서(스스로 처분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및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2.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증명서

③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으려는 납부의무자(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폐기물 종류별로 별지 제27호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감면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징수기관에 제출(순환경제정보체계를 이용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영 별표 4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별표 4 제1호에 따른 폐기물매립시설에서 폐기물을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영 별표 4 제1호에 따라 매립한 폐기물의 연도별 재활용량(해당 폐기물을 매립한 날부터 2년이 지난 날이 속한 연도의 12월 31일까지의 재활용량을 말한다)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다.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승인서 또는 같은 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신고증명서 사본(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2. 영 별표 4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소각시설에서 폐기물을 소각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나. 소각열에너지의 회수ㆍ이용비율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3. 영 별표 4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납부 고지서 및 납부 영수증 사본

나.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한 제품ㆍ재료ㆍ용기를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하는 자료

4. 영 별표 4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나.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5. 영 별표 4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6. 영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을 섬(「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 내에서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7. 영 별표 4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59조에 따른 재난복구계획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46조에 따른 재해복구계획의 사본

나.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임을 증명하는 서류(관계 행정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해당한다)

다.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8. 영 별표 4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시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굴착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9. 영 별표 4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불법 투기ㆍ방치된 폐기물을 소각 또는 매립한 양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④ 징수기관은 영 제35조제3항ㆍ제6항 또는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납부 통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납부고지서에 따른다. <개정 2024.4.24>

⑤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산정한 폐기물처분부담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영 제35조제4항에 따라 최대 4회에 걸쳐 똑같이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⑥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려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 신고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0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나누어 내는 납부의무자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로 한다.

1. 제1회분: 5월 20일

2. 제2회분: 7월 20일

3. 제3회분: 9월 20일

4. 제4회분: 11월 20일


제30조(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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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영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35조제5항에 따른 납부기한 전에 징수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24>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징수기관은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의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통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징수기관은 영 제37조제6항에 따라 폐기물처분부담금의 징수유예를 취소했을 때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31조(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의 교부비율 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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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폐기물 소각ㆍ매립 처분량은 폐기물(영 별표 4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여 폐기물처분부담금을 100퍼센트 감면받은 폐기물은 제외한다)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정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1. 소각의 경우: 0.8321

2. 매립의 경우: 1

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③ 시ㆍ도지사는 폐기물의 실제 소각ㆍ매립 처분량 등 제1항에 따른 소각ㆍ매립 처분량의 산정에 필요한 자료 및 제2항에 따른 교부비율의 조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받은 환경부장관은 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한 교부비율을 매년 7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통보된 교부비율은 환경부장관이 다음 연도의 교부금을 산정할 때 적용한다.


제32조(순환경제특별회계 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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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8조제3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폐기물의 분리배출, 회수, 선별 등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ㆍ지원 등을 위한 사업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구역에 대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순환경제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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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0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순환경제 목표의 설정에 관한 정보

2. 시ㆍ도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3. 사업자의 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정보

4. 폐기물처분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순환경제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

②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순환경제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정보의 입력 주체 및 시기

2. 정보의 수집 및 제공 방법

3. 정보 활용의 범위 및 보안

③ 한국환경공단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순환경제정보체계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1.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열람 또는 사본의 제공

2.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전자적 형태의 공개

3. 보고서 및 간행물 등의 발간

④ 한국환경공단은 제3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타인의 지식재산권, 사생활의 비밀, 그 밖에 타인의 권리 또는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제34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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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1조제1항제6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순환경제사회의 발전을 위한 문화의 조성 및 확산을 위한 사업

2.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제품등의 순환이용성 개선을 위한 사업

3. 그 밖에 순환경제 촉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35조(사업자단체의 설립 인가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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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4조제3항에서 "설립 목적, 사업 범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단체명

2. 대표자

3. 소재지

4. 설립 목적

5. 사업 범위

②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를 설립하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1. 정관

2. 설립발기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를 말한다)

3. 재산목록(재단법인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한다)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순환경제 성과관리 또는 순환자원의 사용 촉진 업무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 명세서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 승낙서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7. 회원명부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설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44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⑤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 변경인가신청서에 정관 1부 및 별지 제35호서식의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 설립인가서에 그 변경사항을 적은 후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36조(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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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에 따른 순환자원의 인정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3호에 따라 별지 제36호서식의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순환자원사용지정사업자는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별지 제37호서식의 순환자원 사용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25조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45조제1항제6호에 따라 별지 제38호서식의 품질인증 순환자원 생산ㆍ판매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3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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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제20조에 따른 순환자원사용제품의 표시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부 칙<환경부령 제1071호, 2023.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