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시행 2005. 7. 1.][대통령령 제18919호, 2005. 6. 30. 타법개정]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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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금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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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수입한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수입한 것을 말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2. 한국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은행,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 및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설립된 예금보험공사

3.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보(附保)금융기관


제3조(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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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9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무건전성기준"이라 함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조합에 대하여 정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의 산출에 관련된 대손(貸損)충당금 및 부실채권은 신용사업외의 사업에서 발생한 것을 포함한다.

②법 제9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성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말한다.

1. 자산 또는 자본대비 수익률

2. 수익에 대한 비용의 비율

3. 임·직원 1인당 생산성

③법 제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 또는 자본대비 수익률 등,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의 증대에 관한 사항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이 조의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은 법 제2조제3호 가목 후단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4조(약정의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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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9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부동산·채권 등 보유자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

2. 경영정상화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사항


제5조(행정처분에 대한 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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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부실조합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실조합에게 처분의 내용, 소명기한, 소명방법, 소명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및 그 밖에 소명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소명통지서를 소명일 10일전까지 발송하여야 한다.


제6조(개산지급률 및 개산금액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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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금등채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재무상태를 감안하여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당해 조합과 관련된 예금등채권에 대하여 변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고려하여 개산지급률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한 금액은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으로부터 매입하는 예금등채권의 가액을 보험금 지급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보증채무를 지고 있는 예금자등의 보증채무에 상당하는 예금등채권과 담보권의 목적물로 되어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을 제외한다)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관리기관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금자등에게 예금등채권의 가치를 개산한 금액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지급률, 예금등채권의 매입기간 및 방법 등을 정하여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친 때에는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조합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여 등록한 일간신문 1개를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각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최대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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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채권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을 기준으로 그 재산상태를 조사한 결과 당해 조합에 대하여 가장 많은 채권(사업정지일, 계약이전결정일, 해산의결일 또는 설립인가취소일 이후 기금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 예금등채권의 매입 또는 자금지원 등으로 인한 채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를 말한다.

1. 파산으로 해산한 조합 : 사업정지일

2. 계약이전으로 해산한 조합 : 계약이전결정일

3. 그 밖의 사유로 해산한 조합 : 해산의결일 또는 설립인가취소일


제8조(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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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조합"이라 함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중앙회의 회장이 조합의 경영상태를 평가한 결과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조합을 말한다. <개정 2005.6.30>

②관리기관은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에 대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한도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것을 요구받은 조합은 그 요구받은 날부터 6월(조합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경우 정상적인 경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등 기금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의 범위내에서 관리기관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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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관리기관은 법 제18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의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의 업무 및 재산상태에 관한 장부·서류 및 그 밖의 자료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조사사유 및 조사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있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관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히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관리기관은 조사를 종료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기관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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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9조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3. 어음법 또는 수표법에 의하여 지정된 어음교환소


제11조(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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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위원중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하는 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기금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그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그 밖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금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의 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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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채권(이하 "기금채"라 한다)의 발행 및 모집 등에 관하여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42조, 제43조, 제44조제1항, 제44조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제8호·제9호 및 제45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회"는 "관리기관"으로, "채권"은 "기금채"로, "중앙회의 신용사업대표이사"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신용사업대표이사"는 "관리기관의 장"으로, "이사회"는 "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05.6.30>


제13조(보험료의 산출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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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조합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보험료를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제사업의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후 2월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신용사업의 보험료 = 매 분기말 예금 및 적금의 평균잔액 × 1/4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2. 공제사업의 보험료 = (매 사업연도말 책임준비금의 잔액 + 매 사업연도말 수입공제료의 총액) × 1/2 × 1천분의 5 이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의 보험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자로부터 수입한 예금등은 제외한다.

③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보험료에 대하여 보험료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에 조합에 대한 중앙회의 상호금융대출시의 연체이자율을 기준으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의 연체료를 가산하여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보험금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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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금을 계산함에 있어 예금등채권의 합계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산액으로 한다.

1. 예금등의 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전체 조합의 예금등에 대한 평균이자율을 고려하여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이자율을 곱한 금액


제15조(가지급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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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관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금의 지급한도내에서 기금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금액(이하 "가지급금"이라 한다)을 예금자등에게 미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가지급금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보험금을 넘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지급최고한도금액으로 한다.


제16조(보험금의 지급절차 등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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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은 보험금 및 가지급금의 지급개시일·지급기간·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보험금의 지급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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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30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예금자등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당해 조합에 대하여 담보로 제공 하고 있는 예금등채권의 금액

2. 예금자등이 당해 조합에 대하여 지고 있는 보증채무의 금액

②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에 대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보류하는 때에는 당해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한 예금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지급을 보류하는 보험금의 금액

2.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

3. 보험금의 지급보류기간

4. 보험금의 지급보류사유가 소멸되거나 지급보류기간이 만료되어 예금자등이 보류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제18조(보험금의 지급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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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신용사업 및 공제사업별로 각각 5천만원으로 한다.


제19조(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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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위탁하는 권한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실우려조합의 결정

2. 부실우려조합과 그 임원에 대한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적기시정조치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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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해양수산부장관이 법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해양수산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시행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8112호, 2003.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18919호, 200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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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