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0. 8. 19.][해양수산부령 제00424호, 2020. 8. 19. 제정]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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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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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업협동조합의 부실예방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경영 상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1. 부문별 평가: 전년도 말의 결산 결과를 기준으로 조합의 경영 상태를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수익성·유동성 부문별로 평가

2. 종합평가: 제1호에 따른 각 부문별 평가를 종합하여 평가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부문별 평가(이하 "부문별평가"라 한다) 및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 등급은 각각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취약), 5등급(위험)의 5단계로 구분한다.

③ 부문별평가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량화된 지표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경영 상태 평가의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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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조제3호가목 후단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평가 및 산정(算定)은 재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채와 자산의 종류 및 그 평가·산정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부실우려조합의 재무 상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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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조제4호에서 "재무 상태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여 부실조합이 될 가능성이 많은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인 조합

2. 종합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인 조합 또는 종합평가 등급이 3등급 이상이나 자본적정성 또는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이하인 조합

3. 금융사고 또는 부실채권의 발생으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조합


제5조(경영위험평가의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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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경영위험평가(이하 "경영위험평가"라 한다)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부실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특정 사업의 변동사항 등을 파악하여 경영위험 수준을 예측

2.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 및 수익성 등의 지표에 따라 해당 부문에서의 경영위험 수준을 예측하여 부문별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

②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경영위험도가 낮은 순으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6단계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③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통지 및 보고는 경영위험평가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전자문서로 한다. 다만, 중앙회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부실예방시스템에 경영위험평가 결과를 등록한 경우에는 조합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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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3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 9개월 연속 4등급 이하

2. 6개월 연속 5등급 이하

3. 3개월 연속 6등급


제7조(경영개선계획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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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영관리대상조합(이하 "경영관리대상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라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요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시정요구 대상인 경영관리대상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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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조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을 말한다.

1.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경영위험의 등급이 6등급이며, 6개월 이상 연속하여 평가 점수가 하락하는 등 재무상태가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는 조합

2.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이 100분의 2 미만으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3. 신용사업의 연체율 증가로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산건전성 부문의 평가 등급이 4등급 이하로 하락할 우려가 있는 조합


제9조(시정요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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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조치계획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치계획이 시정요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않았거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의 장은 시정요구의 종료를 결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 제3조의4제4항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조합에 알려야 한다.


제10조(계약이전 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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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1조제6항 후단에 따른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는 별표와 같다.


제11조(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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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 본문에 따라 관리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중앙회의 임직원을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424호, 2020. 8. 19.>

별표/서식

[별표 ]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에 필요한 기준과 절차(제10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