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0. 8. 28.][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 타법개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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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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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어업: 해면어업, 내수면어업, 소금생산업, 수산종자생산업, 관상어양식업

2. 어획물운반업

3. 수산물가공업: 수산동물가공업, 수산식물가공업, 동물성유지제조업(수산동물을 가공하는 것에 한정한다), 소금가공업

4. 수산물유통업: 수산물판매업, 수산물운송업, 수산물보관업

5. 양식업: 해수양식업, 담수(淡水)양식업


제3조(수산인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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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어업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에 종사하는 사람

3. 생산자단체의 구성원

4. 그 밖에 수산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하는 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

② 법 제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어업ㆍ양식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ㆍ양식업에 종사하는 사람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의 수산물 출하ㆍ유통ㆍ가공ㆍ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어업인의 기준 해당 여부의 확인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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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수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제5조(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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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중앙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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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② 시ㆍ도지사는 시ㆍ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그 내용을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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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의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7.2>


제8조(중앙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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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중앙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12명 이내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명 이내

가. 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교수 또는 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심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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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중앙심의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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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앙심의회의 위원장은 중앙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중앙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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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중앙심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ㆍ도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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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도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은 시ㆍ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명 이내

가. 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부교수 또는 부연구위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7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④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도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도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도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시ㆍ군ㆍ구심의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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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ㆍ군ㆍ구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

2.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명 이내

가. 수산업ㆍ어촌 관련 대학ㆍ연구소ㆍ국제기구에서 조교수ㆍ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수산업ㆍ어촌 관련 단체ㆍ행정기관ㆍ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4. 해당 지역의 수산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수산인: 13명 이내

④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ㆍ군ㆍ구심의회에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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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심의회 및 시ㆍ군ㆍ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8조제5항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중앙심의회"는 각각 "시ㆍ도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심의회"로 본다.


제15조(벤처수산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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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기업으로 한다.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수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2. 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업과 직접ㆍ간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ㆍ육성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수산 관련 첨단과학기술 또는 영어(營漁)ㆍ경영기법 개발 지원

2.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의 지원ㆍ육성에 필요한 자금ㆍ인력ㆍ기술ㆍ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박람회와 전시회 등의 개최 지원

4. 그 밖에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지원


제16조(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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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설립 및 운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2.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공익법인

3. 생산자단체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산인, 어촌주민, 생산자단체 및 소비자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협의기구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 지원

2. 제1항에 따른 수산업과 관련된 단체의 회원 및 어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에 필요한 시설의 건축비 또는 기자재 구입비 지원


제17조(수산인의 전업 및 재취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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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수산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8.26>

1. 어선 등을 매도하여 어업기반을 상실한 어업인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 경영구조 개선을 위하여 실시한 지원사업의 결과 수산업을 폐업하여 실직한 수산인

3. 어업ㆍ양식업 소득으로는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어업ㆍ양식업 외 소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영세 어업인

② 법 제26조제5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수산인의 전업(轉業)이나 재취업의 지원과 관련한 사전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말한다.


제18조(전담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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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수산 현안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2. 수산 분야에서의 민간 국제협력

3. 국제협정 체결로 인하여 정해진 협정수역에서의 해양환경 개선 지원

4. 수산물 안전정보의 제공 및 품질관리 지원

5. 수산물 전자직거래 등 소비촉진 지원

6. 국내외 수산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취업 정보의 제공 등 전문인력의 육성 및 공급 지원

7.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홍보ㆍ전시 및 정보화 촉진 지원

8. 수산업ㆍ어촌에 관한 문화 창달 및 가치 확산ㆍ홍보 지원

9. 벤처수산업 및 수산 관련 기업의 지원ㆍ육성

10. 그 밖에 수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이 위탁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 제공자 지원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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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수산인에게 수산업 경영ㆍ기술ㆍ유통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

2. 수산인 및 어촌주민에 대한 정보화교육ㆍ훈련 관련 비용

3. 어촌지역에 대한 컴퓨터ㆍ초고속인터넷 등 정보화시설 설치ㆍ관리 비용

4. 수산업 및 어촌지역 관련 소프트웨어 등의 개발ㆍ보급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구체적인 선정 절차ㆍ기준, 지원자금의 용도, 사업시행기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기금계정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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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21조(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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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7조제1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4항에 따른 어선ㆍ어구의 매각대금 중 매각을 위하여 사용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22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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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제2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의 수입ㆍ지출 업무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위탁한다.


제23조(기금계정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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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기금을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나누어 회계처리할 수 있다.

1. 일반수산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0호 및 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2. 해양 관련 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12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3. 자유무역협정 이행 지원사업계정: 법 제4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사업을 위한 기금


제24조(여유자금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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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른 은행에의 예치

2. 국채ㆍ공채 또는 그 밖의 유가증권 매입


제25조(기금의 지출대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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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를 말한다.

1. 수산물 출하조정사업

2. 수산물 비축사업의 운용 및 관리

3. 수산물의 가공ㆍ포장 및 저장 기술의 개발, 유통정보체계의 운영과 물류표준화의 촉진

4. 수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가격안정사업에 관련된 조사ㆍ연구ㆍ홍보ㆍ교육훈련 및 해외시장 개척

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26조(보조금의 지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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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명확히 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기금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

2. 사업의 내용이 적정한지 여부

3. 산정한 보조금액이 적정한지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금 신청인이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보조금 지급을 결정할 때에는 보조 대상 사업이 완료되고 보조금을 받은 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금에 반환하도록 하는 등 법령과 기금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지급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7조(기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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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명된 기금수입징수관은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입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은 자는 한국은행의 해당 기금계정에 해당 금액을 납입하여야 한다.


제28조(기금의 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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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기금을 수납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영수확인통지서를 지체 없이 기금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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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의 지출원인행위 한도액을 기금재무관에게 배정하고, 기금재무관은 배정된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제30조(기금의 지출한도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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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금수입의 범위에서 기금지출관에게 지출한도액을 배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한국은행총재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의 수입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기금의 지출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지출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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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재무관이 기금을 지출하려면 기금지출관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32조(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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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1조제3항에서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용ㆍ관리 및 감독업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수산업 정책자금의 운영ㆍ관리 및 감독업무

2. 그 밖에 제1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것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라 설립된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한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6754호, 2015. 12. 22.>
부 칙<대통령령 제29947호, 2019. 7. 2.>
부 칙<대통령령 제30977호, 202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