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시행 2019. 7. 9.][해양수산부령 제00355호, 2019. 7. 8. 일부개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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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생산자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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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 중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영어조합법인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어업회사법인

가. 어업인이 사원 또는 주주 등으로써 5명 이상 참여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3.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수산자조금을 조성ㆍ운영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조금단체

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인 조합

5.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연합회

가. 제4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회원으로 할 것

나. 자본금이 1억원 이상일 것

6. 「염업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염업조합


제3조(수산인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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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수산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1.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

2. 수산업ㆍ어촌의 진흥을 위한 연구 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

3. 수산업ㆍ어촌의 진흥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행사

5. 그 밖에 수산업ㆍ어촌에 대한 범국민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4월 1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4월 1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기념행사 개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의2(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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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7.8]


제4조(전업수산인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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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를 제외한다)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신청을 받아 법 제17조에 따른 전업(專業)수산인을 선정할 수 있다.

1. 수산업을 주업(主業)으로 하며, 전문수산업기술과 경영능력을 갖추고 수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산인일 것

2. 15년 이상 수산업에 종사한 경력이 있거나 이와 같은 기술수준이 있다고 인정되는 수산인일 것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업수산인에게 수산업경영에 필요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및 자금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것 외에 전업수산인 육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5조(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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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근해어업, 양식업, 원양어업의 업종별ㆍ수역별 조업상황, 어획실적 등 어업경영에 관한 사항

2. 수산자원의 분포현황, 수산자원의 조성ㆍ회복 사업 현황, 평가 결과 등에 관한 사항

3. 수산업의 경영 및 수산인 등에 관한 현황

4. 수산업ㆍ어촌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수산업 및 어촌 정책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관련한 사항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 및 어촌의 발전을 위하여 통계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수산업 및 어촌 통계조사의 실시 및 수산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탁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별표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수산업에 관련된 연구 인력 및 시설을 갖춘 학교

4.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수산업 분야의 정책연구 또는 정보화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5. 그 밖에 수산업 진흥과 발전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을 갖추었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부칙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171호, 2015. 12. 23.>
부 칙<해양수산부령 제355호, 2019.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