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 2021. 3. 1.][법률 제17331호, 2020. 5. 26. 전부개정]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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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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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을 말한다.

2. "어촌"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영어조합법인 및 같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설립된 어업회사법인의 수산물 출하·유통·가공·수출·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어업인등"이란 제3호에 따른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5.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이란 안전한 수산물 공급, 수산자원 및 해양환경 보전, 해양영토 수호, 어촌사회 유지를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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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이하 "공익직접지불제도"라 한다)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국제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에 힘써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시행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2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구성 및 적용대상


제4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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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는 다음 각 호의 직접지불제도로 구성한다.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한 직접지불제도(이하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의 어업의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3.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 등에 따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4. 「수산업법」,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생산 기술 및 자재 보급 지원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접지불제도(이하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라 한다)


제5조(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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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4조제1호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2호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어업인으로 한다.

② 제4조제3호에 따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와 제4조제4호에 따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한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로 한다.

제3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6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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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인의 소득안정 등을 위하여 어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도서지역

2.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접지역


제7조(조건불리지역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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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생산성, 정주여건, 군사훈련 또는 국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업제한 정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선정하여 고시하고 이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특별자치도지사등"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을 읍·면·동장에게 알리고, 읍·면·동장은 해당 읍·면·동 게시판에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의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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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조에 따른 조건불리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어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법」 또는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의 중위 이상을 적용받는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어가 또는 어업인은 제외한다.

1. 어업 경영을 통한 수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2.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②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어가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같은 어가의 어업인이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9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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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어업인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어촌계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어촌계가 없는 지역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 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을 거쳐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사업신청서와 어촌마을 발전계획서를 검토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을 선정하여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사업신청서 및 어촌마을 발전계획서의 작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어촌마을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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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으로 선정된 어촌마을의 어업인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약정신청서(이하 "약정신청서"라 한다)를 운영위원회를 거쳐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와 약정신청서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약정신청서와 어업인의 자격 유무 및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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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장과 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관리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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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받은 운영위원회와 조건불리지역 관리협약(이하 "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관리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및 어업현황

2. 운영위원회의 임무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책임과 의무

4.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 방법 및 시기

5. 어촌마을 공동기금의 조성비율 및 사용용도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관리협약의 체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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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관리협약의 준수 등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요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지급요건을 이행한 어업인에게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일반지역과 조건불리지역과의 어업소득의 격차,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어촌지역 활성화에 사용하기 위하여 어촌마을 공동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어업인이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지급방법, 그 이행 여부 점검, 제3항에 따른 어촌마을 공동기금 지급 및 제4항에 따른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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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내수면어업법」 제15조에 따른 내수면어업계의 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격을 이양하는 어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할 것

2. 선정 신청일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일 것

3.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날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을 완료할 것

4. 그 밖에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제1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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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받으려는 어업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에 대하여 지급대상자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그 확인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어업인이 지급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읍·면·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읍·면·동장은 제3항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결과를 신청한 어업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적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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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특별자치도지사등은 제15조에 따라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자와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은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금과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③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어업인의 소득수준, 연간 수산물판매액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방법,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7조(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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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과 「수산업법」 제8조·제41조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총허용어획량 할당, 감척 및 일시적·자율적 조업중단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어획할 경우 발생하는 이익 감소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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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어업의 조기정착을 도모하고, 환경보전 등 수산업의 공익적 기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어업을 수행하는 어업인등과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43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산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특정약품 사용 금지 및 유기식품 등의 인증 등을 준수의무로 정할 수 있다.

③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수산물은 환경보전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 지급액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생산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과 기준, 지급신청의 방법과 절차, 수령자의 의무사항,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사후관리


제19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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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불금(이하 "공익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교육을 이수할 것

2. 「수산업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 관계 법령을 준수할 것

3.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제20조(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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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등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거주지, 어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등에 출입하여 조사 등을 할 수 있으며 관련된 장부나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장부나 서류의 열람(이하 "조사등"이라 한다)을 하는 관계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그 대표자, 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가족 등 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조사등 현장에 입회하는 경우 이를 내보여야 한다.

④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관계 공무원 등의 조사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현장 조사등을 할 때에는 조사등 개시일 7일 전까지 조사등의 일시, 목적 및 내용 등을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릴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비치하여야 한다. 보관·비치 대상 서류의 종류, 보관·비치의 기간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1조(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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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또는 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익직접지불금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 또는 수령한 경우

2. 공익직접지불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우

3. 제8조 또는 제1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4.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에 따른 준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9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4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7.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잘못 수령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게 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항목별 지급제한의 세부적인 기준 및 제한기간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2조(부당이득금 및 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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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해당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에 대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부당이득금"이라 한다)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제재부가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서 정한 부당이득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부과 및 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해당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그 기한 다음 날부터 부당이득금 또는 제재부가금을 모두 완납하는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 제2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23조(정보화 및 자료제공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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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보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사항 이행 여부, 지급의 적정성 등을 확인·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제2항의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를 이용·처리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의 이용·처리·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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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매년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자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어업인: 성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2. 어업법인 및 「상법」상 회사: 법인명, 어업면허 및 허가 보유 여부, 공익직접지불금의 종류, 수령금액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관리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 및 제2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용·처리·제공되는 정보 외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이의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내용·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도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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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운영과 공익직접지불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지급대상자의 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도·감독·관리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자 또는 그 기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서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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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관계 행정기관의 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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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이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하부조직으로 두는 통의 통장,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및 준수사항 이행 등에 대한 감시·지도·홍보 및 위반사항의 신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포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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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고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부정행위를 주무관청이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익직접지불제도 시행 목적 달성 및 투명성 제고에 모범적인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개인, 기업 또는 단체에 대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대상 및 방법, 시상의 내용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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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위임 및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6장 벌칙


제3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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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익직접지불금을 신청하거나 수령한 자

2.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위하여 제10조제1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거짓임을 알고도 증명하여 준 자

3.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제31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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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그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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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및 준수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보관·비치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17331호,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