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3. 3. 23.][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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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수산업 분야에 관련된 시험연구 및 기술보급과 수산업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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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1.22>

1. "수산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의 수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2. "수산과학기술"이란 다음 각 목의 기술을 말한다.

가. 수산자원의 조사·관리·조성에 관한 기술

나. 수산동식물의 종묘생산·양식·육종에 관한 기술

다. 수산물의 위생·안전·저장·이용·가공에 관한 기술

라. 수산용 약품의 개선에 관한 기술

마. 그 밖에 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

3. "시험연구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나. 수산생물산업을 위한 첨단기술의 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다. 수산해양환경 보전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라. 수산생물전염병 예방약의 개발 및 생산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마. 어업 및 가공업 장비 등 자재의 표준규격의 설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바.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효율화를 위한 시험연구 사업

사. 연안어장 환경에 관한 조사 및 시험연구 사업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기술보급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수산업인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업 조직의 육성 사업

나. 시험연구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의 보급 사업

다.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업(이하 "지역수산업"이라 한다) 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라.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서 겪고 있는 애로를 해결하거나 개선하는 기술(이하 "현장애로개선기술"이라 한다)의 개발 및 보급 사업

마.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방역기술지도 사업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5. "교육훈련사업"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시험연구사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교육훈련 사업

나. 수산업인·어촌청소년·어촌여성 및 이와 관련된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영어기술(營漁技術) 교육훈련 사업

다. 후계어업경영인 및 전업경영인(專業經營人) 등 전문수산업인력의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수산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지방수산업진흥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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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적인 시험연구사업 및 기술보급사업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3조에 따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하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제4조(연구개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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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개정 2013.3.23>

1. 수산업 기초과학기술의 연구개발

2. 수산물의 수출 품종에 관한 연구개발

3. 수산생명공학에 관한 응용연구

4.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산업의 기술개발

5. 수산생물의 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

6. 지역 특성에 맞는 새 기술의 개발 및 현장애로개선기술의 개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공동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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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업인이 수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을 위하여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관계 전문가 및 수산업인 등으로 하여금 공동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자에게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 및 공동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기술보급사업에의 반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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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개발된 기술의 보급 및 그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연구사업의 결과를 종합평가하여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기술보급사업에 반영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지원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지원시책 등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책 등의 건의를 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시책 등을 강구하여 개발된 기술 등이 수산업 현장에 보급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7조(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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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1. 기술보급사업의 목표

2. 기술보급사업의 시책방향

3. 기술보급사업의 추진과제 및 내용

4. 그 밖에 기술보급사업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사업기본계획을 지역여건에 맞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연구사업 등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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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을 촉진하고 그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소속 시험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기관이 행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개발기관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에 관한 사항

3. 연구인력의 양성·확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에 관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기술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기술보급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다른 법률에 따라 기술보급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공공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업진흥업무를 담당하는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연구 또는 조사 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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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교육훈련사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수산업 분야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과 교육훈련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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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험연구사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에 종사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을 둔다.

② 연구공무원은 시험연구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③ 기술보급공무원은 기술보급업무 또는 교육훈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년으로 퇴직한 연구공무원으로서 그 재직 중의 업적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명예직으로 위촉하여 시험연구업무를 계속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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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담당 직무의 특수성에 비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0조제4항에 따라 명예직으로 위촉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수당·위촉방법 및 복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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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은 이 법에서 정한 사업 외의 사무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13조(국가의 재정적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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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시험연구사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등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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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는 시험연구사업·기술보급사업 및 교육훈련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및 물품을 지방자치단체의 기술보급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 또는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재산 또는 물품의 중앙관서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15조(지방자치단체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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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는 지역수산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보급사업 등 수산과학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행정상·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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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시험연구기관이 기업과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성과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사용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징수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된 기술사용료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연구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개발한 기술을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하는 경우 특허 등록 전이라도 해당 기술을 조기에 산업화하는 것이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하여 특허 등록 전이라도 이를 산업화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기술을 산업화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7조(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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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과학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산계 학교, 수산업자 단체, 연구기관, 기업, 수산업인에게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8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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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법률 제10483호, 2011. 3. 29.>
부 칙<법률 제11093호, 2011. 11. 22.>
부 칙<법률 제11690호,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