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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3. 3. 23.][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타법개정]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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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이 영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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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 관련 산업 등의 범위)

①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산업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선을 건조·개조하거나 개량하는 산업

2. 수산용 어구·자재·약품 등을 생산하는 산업

3. 수산동식물의 먹이를 생산하는 산업

4. 수산동식물의 질병관리 산업

② 법 제2조제1항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구온난화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2. 유해생물이나 이상조류(異常潮流) 등의 원인 규명 및 퇴치기술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3. 국가 간 공동수산자원에 대한 평가 및 국제협력에 관한 시험연구 사업

③ 법 제2조제1항제4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용 기자재 이동수리소 운영 지원 사업

2. 수산기술 창업 지원 사업

④ 법 제2조제1항제5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수산업 관련 교육 사업

2. 수산업인에 대한 정보화 교육 사업


제3조((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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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수산과학기술개발기본계획(이하 "개발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에 필요한 기술 현황 및 기본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발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여건 및 실정에 맞는 수산과학기술개발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조((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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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 대상사업 등)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1. 수산업과 다른 산업 분야의 기술협력을 통한 실용화기술의 개발 사업

2. 외국연구기관·국제연구기관·국제기구 및 외국대학과의 공동연구 사업

3. 수산과학기술을 이용한 응용기술 개발 사업

4. 수출 지향 전략품종의 개발 사업

5. 품질이 좋고 안전한 수산물의 양식기술 개발 사업

6.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연구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산과학기술 개발 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매년 공동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하여 공동연구 대상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에 따른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선정 절차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5조((시험연구사업의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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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사업의 심의·조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험연구사업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심의·조정하기에 앞서 업무 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을 수립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리고, 그 기본지침을 기준으로 심의·조정 업무를 한다. <개정 2013.3.23>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조정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6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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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및 방향

2. 교육훈련의 대상 및 기간

3. 교육훈련의 구분 및 교육방법

4. 그 밖에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을 기초로 지역 실정과 교육장(敎育場) 여건에 맞는 교육훈련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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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또는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연구직·지방연구직 공무원 및 지도직·지방지도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2. 해양수산직렬공무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으로서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서 2주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한 사람

3. 「고등교육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에서 해양·수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별표에 따른 관련 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해양수산직렬공무원


제8조((명예직연구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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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연구공무원)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재임 중에 특별히 인정할 만한 연구 실적이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였던 사람 중에서 명예직연구공무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나목, 제2호가목 또는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위

2.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제1호가목·나목, 제2호가목 또는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직위


제9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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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 등)

① 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촉받은 연구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연구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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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연구공무원의 위촉 해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명예직연구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6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위촉기간 중 담당 시험연구업무를 게을리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직무상 또는 복무상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1조((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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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직연구공무원의 복무)

① 명예직연구공무원 또는 명예직연구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② 명예직연구공무원은 상근(常勤)으로 근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위촉받은 연구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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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학교·단체 또는 개인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사업계획서

2. 설계서 및 그 명세서와 설계도면(시설에 대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매매계약서(장비 또는 이미 설치된 시설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직제·규약 또는 정관(학교·단체만 해당한다)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서류


제13조((보조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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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그 신청 내용을 심사한 후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급이 결정된 보조금은 분기별로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조할 사업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사업비의 전부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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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사용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기업이 그 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려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내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공동연구개발의 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수산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신속히 기술을 보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출 진흥 또는 수입 대체 등 국내 수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산환경 보전(保全)을 위하여 전국적으로 보급이 필요한 경우

4. 중소기업 지원·육성 등 정부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출원 중인 직무발명을 산업화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5조((보상금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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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의 지급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술사용료의 연간 수입금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권리 1건마다 보상금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한 경우에도 해당 연구개발에 참여한 공무원에게 제1항의 경우에 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③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한 세부 기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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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에 따른 공동연구에 관한 권한

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예직연구공무원 중 국립수산과학원에 복무할 사람의 위촉 및 위촉 해제

3. 법 제16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이전 등에 관한 권한

4.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 산학협동사업의 추진에 관한 권한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명예직연구공무원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시험연구기관에 복무할 사람의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3178호, 2011. 9. 29.>
부 칙<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별표/서식

[별표 ] 연구공무원과 기술보급공무원의 자격(제7조제3호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