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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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공동연구 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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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수산업인 단체 등(이하 "공동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과제의 명칭
2. 공동연구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의 지급 시기 및 방법
4.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
5.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보고
6.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활용
7.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평가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보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규모, 착수 시기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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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연구사업 심의·조정 등)
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사업의 심의·조정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시험연구사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4>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3.24>
1.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험연구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험연구사업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시험연구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1. 당연직 위원: 해양수산부의 과학기술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수산개발과장, 어업정책과장,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기획과장, 대외협력과장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의 장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
2. 위촉위원: 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