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연구개발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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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목적 및 주요 내용
2. 공동연구 대상사업별 연구개발비 및 사업기간
3.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
4.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공동연구개발 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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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해당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개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체결 대상자가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지방수산업진흥기관, 대학, 연구기관 및 수산업인 단체 등(이하 "공동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의 소속 직원인 경우에는 공동연구 주관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② 제1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동연구과제의 명칭
2. 공동연구의 범위, 수행방법 및 연구책임자
3.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이하 "보조금" 이라 한다)의 지급 시기 및 방법
4. 보조금의 사용 및 관리
5.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보고
6.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귀속 및 활용
7.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평가
8. 협약의 변경 및 해약
9. 협약의 위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공동연구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 보조금은 분할하여 지급한다. 다만, 공동연구 대상사업의 규모, 착수 시기 및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시험연구사업 심의ㆍ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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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험연구사업의 심의ㆍ조정 업무 수행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하에 시험연구사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3.24>
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3.3.24>
1. 국립수산과학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험연구사업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시험연구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시험연구사업의 예산투자 방향에 관한 사항
4. 시험연구사업의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3.24>
1. 당연직 위원: 해양수산부의 과학기술정책과장, 수산정책과장, 수산개발과장, 어업정책과장, 국립수산과학원의 연구기획과장, 대외협력과장과 지방수산업진흥기관의 장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사람
2. 위촉위원: 수산과학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4명 이내의 사람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자문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3.24>
⑧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⑨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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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2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사용계약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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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술사용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공동연구개발 성과와 특허출원 중인 기술(이하 "연구개발성과등"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적힌 사업계획서
가. 사업계획의 개요
나. 사업계획의 내용
1) 시설규모(생산능력을 적는다)
2) 연도별 생산계획 및 판매계획(수량 및 금액을 적는다)
2. 별지 제3호서식의 기술사용료 견적서(영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기술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경우는 그 사유서를 첨부한다)
제7조(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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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장관이 영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1. 해당 연구개발성과등의 표시
2. 해당 공동연구개발 성과의 상호 지분율(공동연구개발 성과를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기술사용료 및 사용기간
4. 기술사용료의 납부방법
5. 기술사용료의 보증에 관한 사항
6.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
7. 사용 상황의 보고 및 조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연구개발성과등의 사용계약과 관련된 사항
제8조(기술사용료 산정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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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기술사용료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동연구개발 성과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하여 산정된 금액에, 국가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
2.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 기술사용료: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준용하여 산정
② 제1항제1호의 기술사용료는 그 사용기간 중 매년 2회로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상금의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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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금의 산정에 관하여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