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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20. 8. 5.][법률 제16916호, 2020. 2. 4. 일부개정]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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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복구등록을 촉진하고,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복지역내에서의 효율적인 토지관리와 부동산소유권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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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복지역"이라 함은 북위38도 이북의 수복지구(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경기도 파주군 장단면·군내면·진서면 및 진동면의 지역을 말한다.

2. "소관청"이라 함은 수복지역내의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군수를 말한다.

3. "소유자미복구토지"라 함은 1953년 7월 27일이전에 지적공부가 전부 또는 일부 분·소실된 이래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었으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복구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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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복지역내의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1953년 7월 27일에 발효된 통칭 한국정전협정에 의하여 획정된 남경계 표지선 북방지역과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법원에 소송이 계속중인 부동산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제4조(소유자복구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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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유자미복구토지의 소유자(相續人과 사실상의 讓受者 기타 사실상의 所有者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추어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인이상의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증인의 자격과 위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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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4조제2항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이후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7년이상 그 리·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당해 리·동에 적어도 1년이상 성년자로 거주하고 5년이상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리·동 또는 인근 리·동에 거주하는 자로서, 각각 대통령령이 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인근 리·동의 범위는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8.12.31>

②보증인은 주민이 상시거주하는 리·동지역에 있어서는 시·읍·면장이, 주민이 상시거주하지 아니하는 리·동지역에 있어서는 시장·군수가 리·동마다 5인이내를 위촉하되, 보증인의 위·해촉절차와 보증서의 발급절차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시장·군수와 읍·면장이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미리 보증인으로 될 자의 거주사실과 결격사유유무 및 인근주민들로부터의 신망도등을 엄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설치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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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복지역내토지의소유자복구등록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당해 토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市·郡委員會"라 한다)를, 도에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道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시·군위원회는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신청사항을 심사·결정하고, 도위원회는 시·군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사항을 재심사·결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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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각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시·군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하되, 제4호의 위원은 관할 읍·면·동구역내의 토지에 한하여 위원의 직무를 행한다.

1. 관할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1인

2. 관할경찰서장

3. 관할 시·군의 지적담당주무과장 및 농지담당주무과장

4. 관할 읍·면·동장(市의 洞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변호사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군수가 위촉하는 자 2인이내

③도위원회는 다음의 자로 구성한다.

1. 당해 도에 소재하는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판사 1인

2. 당해 도에 소재하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지명하는 그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 1인

3. 도의 지적담당주무국장 및 농지담당주무국장

4. 변호사 기타 학식과 덕망을 갖춘 자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3인이내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⑤각 위원회의 회의 기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공고·이의신청 및 심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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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관청은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월간 당해 시·군·읍·면과 리·동(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洞을 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하여야 하며, 당해 토지에 관한 현재의 점유·사용관계·소유권에 관한 분쟁유무 및 소유권입증에 관련되는 문서등을 사실조사하여야 한다.

②소관청은 공고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와 그 공고기간내에 접수된 이의신청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서류 기타 참고자료를 갖추어 시·군위원회의 심사에 회부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시·군위원회의 심사·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소유자복구등록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시·군위원회의 심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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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군위원회는 심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으로 보증인의 심문·검증·감정 기타 사실조사를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관청의 직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조사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중 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군위원회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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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군위원회의 결정은 소관청으로부터 심사회부된 날로부터 6월이내에 결정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시·군위원회는 결정으로 그 기간을 3월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결정서에는 결정에 참여한 위원장과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2인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시·군위원회가 심사·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시·군위원회의 심사·결정방법, 결정서의 기재사항 기타 심사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심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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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관할소관청을 거쳐 관할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심사청구가 있는 때에는 도위원회는 6월이내에 재심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도위원회가 제2항의 재심사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재심사결정서 정본을 작성하여 관할소관청과 신청인등 이해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에 관하여는 시·군위원회의 심사·결정절차를 준용한다.


제12조(결정의 효력과 복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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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군위원회의 결정은 제11조제1항의 기간내에 재심사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익일에 확정된다.

②도위원회의 재심사결정사항은 그 결정일에 확정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가 확인된 때에는 관할소관청은 지체없이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를 복구등록하여야 한다.

제3장 소유명의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등


제13조(소유명의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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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대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4조(지적이동신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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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자와 상속인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소관청 또는 읍·면장에게 지적공부상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고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서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자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필증등본 또는 등기부등본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한다.

제4장 부동산의 소유권보존 및 이전등기


제15조(소유권보존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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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로 복구등록된 자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으로 변경등록된 자는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기산하여 3월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등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소유권보존등기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제16조(소유권이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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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확인서로 이에 갈음하고, 동조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과 농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및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12.13>

③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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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귀속재산중 부동산의 사실상 양수자(그로부터 相續받은 者를 포함한다)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대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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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자와 상속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부동산 또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2조의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제19조(확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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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미등기부동산(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양수자와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자 및 부동산의 상속인이 이 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관할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3월간 당해 시·군·읍·면과 리·동(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洞을 포함한다) 사무소의 게시판에 공고하고 일간신문에 1회이상 게재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제5장 보칙


제20조(무신고토지등의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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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991년 12월 31일까지 관할소관청에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거나(제5조에 따른 보증인을 위촉하지 못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이 취하된 소유자미복구토지 및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에 의하여 신청이 기각된 소유자미복구토지는 이 법의 유효기간만료후(附則 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日로부터) 무주의 토지로 보아 국유재산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되, 「국유재산법」 제12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취득한 날부터 매각처분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2020.2.4>

②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으로 취득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의 매각범위, 매각허용 대상자, 대금의 납부방식 등 매각 또는 대부의 내용 및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2.4>


제21조(사법서사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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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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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9조의 확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자

②위원회의 심사에 있어 선서한 보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보증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요구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보증인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도 제3항의 형과 같다.

부칙

부 칙<법률 제3627호, 1982. 12. 31.>
부 칙<법률 제4042호, 1988. 12. 31.>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592호, 1998. 12. 28.>
부 칙<법률 제16916호, 2020.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