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시행 2020. 10. 1.][대통령령 제31074호, 2020. 9. 29. 일부개정]


수도시설관리권 등록령

제1장 총칙 <개정 2009.12.31>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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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한국수자원공사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수도시설관리권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09.12.31]


제2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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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등록(假登錄)은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과 그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이하 "저당권"이라 한다)의 설정·이전·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전하려는 경우에 한다. 그 청구권이 시기(始期)가 정해져 있거나 정지조건(停止條件)이 붙어 있는 경우 또는 그 밖에 장래에 확정될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9.29>

[전문개정 2009.12.31]


제3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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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豫告登錄)은 등록원인의 무효나 취소로 인한 등록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訴)가 제기된 경우에 한다. 다만, 등록원인의 취소로 인한 소에 대해서는 그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조(등록한 권리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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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등록한 권리의 순위는 다른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록 순서에 따른다.

② 등록의 선후는 등록용지 중 같은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순위번호에 따르고, 다른 구(區)에서 한 등록에 대해서는 접수번호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조(가등록과 부기등록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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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록을 한 경우에 본등록(本登錄)의 순위는 가등록의 순위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附記登錄)의 순위는 주등록(主登錄)의 순위에 따르고,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그 등록 순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장 등록공무원등


제6조(등록사무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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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등록사무를 정지할 수밖에 없는 사고가 발생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사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전문개정 2009.12.31]


제7조(등록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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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를 해당 수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통지해야 한다. 다만, 등록관리자 또는 등록의무자가 해당 시설의 관리청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3.23, 2018.6.8, 2020.9.29>

1. 시설관리권의 이전·소멸

2. 저당권의 설정·이전·소멸

3.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更正)

[전문개정 2009.12.31]


제8조(등록사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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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무는 환경부에 근무하는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에서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처리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1]

제3장 등록에 관한 장부


제9조(시설관리권등록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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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삭제 <2020.9.29>

② 수도시설관리권등록부(이하 "등록부"라 한다)에는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1용지(用紙)를 사용한다. <개정 2020.9.29>

③ 등록부의 1용지는 등록번호란, 표제부 및 갑(甲)·을(乙)의 2구(區)로 나누고, 표제부에는 표시란과 표시번호란을 두며, 각 구에는 사항란과 순위번호란을 둔다.

④ 등록번호란에는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⑤ 표시란에는 시설관리권의 표시와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고, 표시번호란에는 표시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⑥ 갑구 사항란에는 시설관리권에 관한 사항을 적고, 을구 사항란에는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⑦ 순위번호란에는 사항란에 등록한 순서를 적는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0조(등록부의 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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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에는 환경부장관이 표지의 뒷면에 그 장수와 직위·성명을 적고, 직인을 찍은 후 각 장의 철목(綴目)에 직인으로 간인(間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1]


제11조(신청서 편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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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滅失)한 경우에는 신청서 편철부(編綴簿)를 비치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2조(등록부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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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부와 도면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② 신청서와 그 밖의 부속서류는 신청서의 접수일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해서는 그 보존기간을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3조(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 및 열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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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청구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1]


제14조(등록부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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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자는 그 등록부에 있어서 종전의 순위를 보유한다는 취지의 고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1]


제15조(등록부의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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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부를 전부 새로운 등록부에 옮겨 적었을 때에는 이전 등록부는 폐쇄한다.

② 폐쇄한 등록부는 폐쇄일부터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장 등록절차

제1절 통칙 <개정 2009.12.31>


제16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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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관리청의 촉탁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

② 촉탁(囑託)에 의한 등록의 절차는 신청에 의한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촉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1]


제17조(등록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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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 신청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이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18조(등록권리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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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 또는 가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판결

2. 상속 또는 법인의 합병

3. 가등록의무자의 승낙이 있는 경우

4.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제권판결(除權判決)을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19조(등록명의인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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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명의인 단독으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1. 시설관리권 표시에 관한 사항의 변경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

3. 권리의 포기에 따른 말소

4. 가등록의 말소

5. 시설관리권의 분할 또는 합병

[전문개정 2009.12.31]


제20조(법인 아닌 사단 등의 등록신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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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종중(宗中)·문중(門中) 또는 그 밖에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속하는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는 그 사단 또는 재단을 등록권리자 또는 등록의무자로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은 해당 사단 또는 재단의 명의로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신청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1조(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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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권 설정의 등록신청은 관리청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2조(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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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납처분(滯納處分)으로 인한 압류(押留)의 등록을 촉탁하는 경우에는 관공서는 등록명의인 또는 상속인을 갈음하여 시설관리권의 표시,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권리이전(權利移轉)의 등록을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7조제3항, 제43조제3항 및 제45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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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의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은 등록권리자의 청구에 의하여 그 관공서가 지체 없이 촉탁서에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1]


제24조(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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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등록은 제18조제3호에 따른 경우 외에는 가등록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이 지체 없이 촉탁서에 가처분명령의 정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법원은 가등록권리자가 가등록원인을 소명한 경우 제1항의 가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5조(예고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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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등록은 제3조에 따른 소(訴)를 수리(受理)한 법원이 직권으로 지체 없이 촉탁서에 소장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1]


제26조(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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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서

2.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

3. 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

4. 등록의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승낙 또는 동의가 필요할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면

5. 대리인이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6.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서면

② 제1항제2호의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집행력 있는 판결일 때에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그 밖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2013.3.23, 2018.6.8>

1. 상속, 법인의 합병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를 원인으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2. 등록명의인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27조(신청서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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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시설(생활용수도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칭 및 위치

2. 시설관리권의 설정 목적

3. 시설관리권이 설정된 내역

4. 신청인의 성명 또는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주소 또는 대표자의 성명)

5. 등록의 원인 및 그 발생연월일

6. 등록의 목적

7. 신청연월일

8. 그 밖에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9.12.31]


제28조(특약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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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에 특약이 있어 등록 목적인 권리의 소멸에 관한 사항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9조(등록권리자가 다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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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권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持分)을 적어야 한다.

② 등록할 권리가 합유(合有)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0조(등록원인증서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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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이 처음부터 없거나 그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1조(관리청 명칭 변경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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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의 관리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새로 관리하게 되는 기관이 지체 없이 관리청이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관리청 명칭 변경등록을 환경부에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1]


제32조(등록확인증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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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확인증이 멸실되었을 때에는 신청서에 멸실의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등록공무원은 이에 따라 등록의무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3조(채권자대위권에 의한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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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민법」 제404조에 따라 채무자를 대위(代位)하여 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과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주소)와 대위의 원인을 적고, 대위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4조(신청서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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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 접수대장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등록의 목적 및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동일한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동시에 여러 개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동일한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신청서 접수대장과 서식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1]


제35조(등록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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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은 접수번호 순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6조(신청의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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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써 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의 잘못된 부분이 보정(補正)될 수 있는 경우에 신청인이 그 신청일에 이를 보정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청 내용이 등록할 사항이 아닌 경우

2. 신청서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

3. 신청서에 적힌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서에 적힌 등록의무자의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하거나 신청인이 등록명의인인 경우에 그 표시가 등록부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5. 신청서에 적힌 사항이 등록원인을 증명하는 서면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6. 신청서에 필요한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09.12.31]


제37조(등록의 기재사항)

조문 연혁보기




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시설관리권의 표시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 등록권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사무소, 등록원인과 그 발생연월일, 등록의 목적, 그 밖에 신청서에 열거된 사항으로서 등록할 권리에 관한 것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33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록을 할 때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8조(번호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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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표시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표시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등록을 할 때에는 순위번호란에 번호를 적어야 한다.

② 부기에 의한 등록의 순위번호를 적을 때에는 주등록의 번호를 사용하고, 그 번호의 아래쪽에 부기호수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9조(가등록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가등록은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적고, 그 아래쪽에 여백을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0조(가등록 후의 본등록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가등록을 한 후 본등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등록의 아래쪽 여백에 본등기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1조(권리변경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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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변경의 등록에 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만 부기에 의하여 그 등록을 하고, 변경 전의 등록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2조(등록명의인 변경등록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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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또는 경정의 등록은 부기에 의하여 하고, 변경 또는 경정 전의 표시는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3조(등록확인증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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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공무원은 신청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신청서의 부본에 접수 연월일, 접수번호, 표시번호 또는 순위번호, 등록 연월일 및 등록 완료의 뜻을 적은 후 환경부장관의 직인을 찍어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등록공무원은 직권 또는 촉탁에 의한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작성한 서면을 등록권리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공무원은 제33조에 따른 신청에 의하여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서면을 채권자에게 발급하고, 등록 완료의 뜻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4조(촉탁등록의 경우의 등록확인증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관공서가 등록권리자를 위하여 등록을 촉탁한 경우에 환경부로부터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전문개정 2009.12.31]


제45조(경정등록)

조문 연혁보기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에 대하여 착오 또는 빠진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 외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등록의 경정을 한 후 그 취지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제33조에 따라 신청한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② 등록의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41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6조(회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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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등록회복의 신청을 받아 등록을 회복하는 때에는 회복의 취지를 적고, 말소된 등록과 동일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일부가 말소된 것일 때에는 부기에 의하여 다시 그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7조(멸실한 등록부의 회복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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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의 경우에는 등록권리자 단독으로 등록회복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 등록의 순위번호,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종전 등록의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그 등록부의 등록 순서에 따라 새로운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며, 해당 구 순위번호란에 종전 등록의 번호를 적고, 사항란에 종전 등록의 신청서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8조(신청서 편철부에 편철 및 그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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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에 접수한 새로운 등록의 신청서는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신청서 편철부(編綴簿)에 편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편철하였을 때에는 등록할 사항에 관하여는 그 편철 시에 등록 있는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9조(편철확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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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공무원이 제48조제1항에 따른 편철을 완료한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② 신청서에 등록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함으로써 등록확인증을 갈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0조(신청서 편철부로부터 등록부에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① 제14조에 따라 정한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제48조제1항에 열거된 서면에 따라 등록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표시란과 사항란에 한 등록의 마지막 부분에 제1항의 서면에 따라 등록을 한 취지와 그 연월일을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1조(등록확인증의 발급)

조문 연혁보기




① 제50조제1항에 따라 등록부에 적은 때에는 당사자에게 등록확인증을 발급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하고, 회복한 등록과 제50조제1항에 따라 적은 등록이 불일치될 때에는 동시에 그 취지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당사자가 등록확인증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49조제1항에 따른 편철확인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43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2조(새로운 등록용지에 대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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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등록용지 중 표제부 또는 어느 구에 등록할 여백이 없을 때에는 추가용지를 가철(假綴)하고, 그 용지가 표제부 또는 어느 구 용지의 두 번째 장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2장 이상을 가철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

② 등록을 옮겨 적거나 전사(轉寫: 옮겨 베낌)하는 경우에는 현재 효력이 있는 등록만을 옮겨 적거나 전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2절 시설관리권 <개정 1990.9.4>


제53조(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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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권의 일부 이전의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그 지분을 표시하고, 등록원인에 「민법」 제268조제1항 단서의 약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4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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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으로 한 경우에 그 분할의 등록을 할 때에는 등록용지 중 등록번호란에 번호를 적고, 표시란에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옮겨 적은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남은 부분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다른 부분을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적은 후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시설관리권 또는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저당권에 관한 등록 중에 갑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인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대한 등록을 전사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록에 을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뜻을 부기하여야 한다.

⑤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을 시설관리권에 관하여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5조(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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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으로 하는 경우에 을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저당권에 관한 등록에 을 시설관리권의 표시를 하고, 분할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부기한 후 그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③ 신청서에 저당권의 등록명의인이 그 권리의 소멸을 승낙한 것을 증명하는 서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권리에 관한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해당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6조(분할합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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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 시설관리권을 분할하여 그 일부를 을 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로부터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그 등록이 합병한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고, 합병한 부분만이 갑 시설관리권과 같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④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전사하는 경우에 등록원인, 그 연월일, 등록의 목적과 접수번호가 동일할 때에는 전사를 갈음하여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갑 시설관리권의 번호와 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동일 사항의 등록이 있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⑤ 제1항의 경우에는 제54조제2항·제4항·제5항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7조(합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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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갑 시설관리권을 을 시설관리권에 합병한 경우에 합병의 등록을 할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등록용지로부터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종전의 표시와 그 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표시란에 합병으로 인하여 등록 제 몇 호의 시설관리권 등록용지에 옮겨 적은 취지를 적고, 갑 시설관리권의 표시, 그 번호와 등록번호를 붉은 선으로 지우고, 등록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8조(합병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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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57조의 경우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갑구 사항란에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서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그 등록이 갑 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에 관한 것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 및 접수번호를 적고,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② 갑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에 저당권에 관한 등록이 있는 때에는 을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권리에 관한 등록을 옮겨 적고, 갑 시설관리권이었던 부분만이 그 권리의 목적이라는 취지, 신청서의 접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적은 후 등록공무원이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경우에는 제56조제4항을 준용하고, 제2항의 경우에는 제54조제5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3절 저당권에 관한 등록절차


제59조(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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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을 적고, 등록원인에 변제기, 이자의 발생기 또는 지급시기, 원본 또는 이자의 지급장소를 적고, 채무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손해의 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때, 「민법」 제358조 단서에 따른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채권이 조건부인 때에는 이를 등록원인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저당권의 내용이 근저당(根抵當)인 경우에는 신청서에 등록원인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0조(저당권의 설정·이전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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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무자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하는 뜻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1조(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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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일부 양도 또는 대위변제로 인한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양도 또는 대위변제의 목적인 채권액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2조(공동담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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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설정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각 시설관리권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추가 공동담보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종전의 등록을 표시하는 데에 충분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3조(공동담보 등록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제62조제1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관한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다른 시설관리권에 관한 표시를 하고, 그 시설관리권과 같이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4조(공동담보목록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였을 경우에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등록을 한 때에는 그 시설관리권의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공동담보목록에 적힌 다른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5조(공동담보목록의 성질)

조문 연혁보기



공동담보목록은 등록부의 일부로 보며, 그 기재는 등록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6조(추가 공동담보의 등록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제62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 신청이 있어 등록을 하는 때에는 그 등록과 종전의 등록에 각 시설관리권이 함께 담보의 목적이라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7조(저당권 이전등록의 기재)

조문 연혁보기



저당권의 이전등록은 부기로써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68조(공동담보의 일부의 소멸 또는 변경)

조문 연혁보기



여러 개의 시설관리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로서 그 중 1개의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의 소멸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다른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제66조에 따른 등록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소멸된 사항은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1개의 시설관리권에 대하여 변경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전문개정 2009.12.31]

제4절 말소에 관한 등록절차


제69조(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

조문 연혁보기




① 등록권리자가 등록의무자의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이와 공동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얻어 신청서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채권증서(債權證書), 채권과 최후 1년분 이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가 단독으로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0조(가등록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① 가등록의 말소는 가등록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신청서에 가등록명의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등록상의 이해관계인이 가등록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1조(예고등록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예고등록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제1심법원이 촉탁서에 재판의 등본 또는 초본이나 소의 취하, 청구의 포기, 화해 또는 조정(「민사소송법」 제231조에 따른 화해권고결정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결정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증명하는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의 서면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촉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6.8>

1. 제3조에 따른 소를 각하(却下)한 재판 또는 소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 패소를 선고한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

2. 소의 취하(取下)가 있을 때

3. 청구의 포기가 있을 때

4. 청구의 목적에 대하여 화해 또는 조정이 있을 때

[전문개정 2009.12.31]


제72조(이해관계 있는 제3자가 있을 때)

조문 연혁보기



등록의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말소에 대하여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을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3조(공매처분으로 인한 압류등록의 말소)

조문 연혁보기



제23조에 따라 관공서로부터 공매처분(公賣處分)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록촉탁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처분에 관한 압류의 등록을 말소하고, 저당권의 등록이 있는 때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4조(말소의 방법)

조문 연혁보기




① 등록을 말소하는 때에는 말소의 등록을 한 후 말소할 등록을 붉은 선으로 지워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록이 있을 때에는 등록용지 중 해당 구 사항란에 그 제3자의 권리의 표시를 하고, 어느 권리의 등록을 말소함으로 인하여 말소한다는 취지를 적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5조(위반등록이 있는 때의 말소의 통지)

조문 연혁보기




① 등록공무원이 등록을 완료한 후 그 등록이 제36조제1호에 해당된 것임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등록권리자, 등록의무자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을 말소한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통지를 갈음하여 관보나 서울에서 발행하는 신문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6조(말소에 관한 이의)

조문 연혁보기



말소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자가 있으면 등록공무원은 그 이의에 대하여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77조(직권말소)

조문 연혁보기



제75조 및 제76조에 따른 이의를 진술한 자가 없을 때 또는 이의를 각하하였을 때에는 등록공무원은 직권으로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제5장 삭제 <2009.12.31>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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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09.12.31>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9426호, 1979. 4. 14.>
부 칙<대통령령 제12464호, 1988. 6. 17.>
부 칙<대통령령 제13097호, 1990. 9. 4.>
부 칙<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부 칙<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부 칙<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19513호, 2006. 6. 12.>
부 칙<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부 칙<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부 칙<대통령령 제21968호, 2009.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부 칙<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부 칙<대통령령 제28947호, 2018. 6. 8.>
부 칙<대통령령 제31074호,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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