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시행 1999. 8. 9.][법률 제05911호, 1999. 2. 8. 타법개정]


수도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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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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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모든 국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합리적인 시책을 강구하며 수도사업자에 대한 기술 및 재정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廣域市의 郡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수도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이하 "수돗물"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③도지사는 관할구역의 주민이 양질의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의 시장·군수에 대하여 수도사업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④수도사업자는 수도를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수도사업을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하며 수돗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⑤모든 국민은 국가가 추진하는 수도에 관한 시책에 협력하고 수돗물을 합리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제3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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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1. "원수"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되는 자연상태의 물을 말한다. 다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용수를 제외한다.

2. "상수원"이라 함은 음용·공업용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취수시설을 설치한 지역의 하천·호소·지하수등을 말한다.

3. "광역상수원"이라 함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을 말한다.

4. "정수"라 함은 원수를 음용·공업용등의 용도에 적합하게 처리한 물을 말한다.

5. "수도"라 함은 도관 기타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를 말하며, 일반수도·공업용수도 및 전용수도로 구분한다. 다만, 일시적인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과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제외한다.

6. "일반수도"라 함은 광역상수도·지방상수도 및 간이상수도를 말한다.

7. "광역상수도"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수자원공사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가 2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第2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일반의 需要者에게 供給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일반수도를 말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는 광역상수도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지방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지역주민·인근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주민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광역상수도 및 간이상수도외의 수도를 말한다.

9. "간이상수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한 수도시설에 의하여 급수인구 100인 이상 2천5백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공급량이 20세제곱미터 이상 500세제곱미터 미만인 수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수도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수도를 말한다.

10. "공업용수도"라 함은 공업용수도사업자가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11. "전용수도"라 함은 전용상수도와 전용공업용수도를 말한다.

12. "전용상수도"라 함은 100인 이상을 수용하는 기숙사·사택·요양소 기타의 시설에서 사용되는 자가용의 수도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급수인구 100인 이상 5천인 이내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 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 "전용공업용수도"라 함은 수도사업에 제공되는 수도외의 수도로서 원수 또는 정수를 공업용에 적합하게 처리하여 사용하는 수도를 말한다. 다만, 다른 수도에서 공급되는 물만을 상수원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수도시설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을 제외한다.

13의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공급량 20세제곱미터 미만인 급수시설중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급수시설을 말한다.

14.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돗물을 생활용수·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5. "수도시설"이라 함은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저수·도수·정수·송수·배수시설, 급수장치 기타 수도에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16. "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에 의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하며, 일반수도사업과 공업용수도사업으로 구분한다.

17. "일반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일반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8. "공업용수도사업"이라 함은 일반의 수요자 또는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업용수도를 사용하여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19. "수도사업자"라 함은 일반수도사업자와 공업용수도사업자를 말한다.

20. "일반수도사업자"라 함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1. "공업용수도사업자"라 함은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아 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22. "급수장치"라 함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계량기·저수조·수도전 기타의 급수에 관련된 기구를 말한다.

23. "수도공사"라 함은 수도시설을 신설·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를 말한다.

24.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함은 수도시설을 유지·관리하고 그로부터 생산된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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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설교통부장관과 시장·군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호에 따라 수도의 정비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水道整備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1. 건설교통부장관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관리하는 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2. 시장·군수의 경우에는 당해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이 설치·관리하는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립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8>

③시장·군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건설교통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1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⑤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⑥수도가 2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1. 수도(專用水道를 제외한다)의 정비에 관한 기본방침

2. 수돗물의 중장기수급에 관한 사항

3. 광역상수원개발에 관한 사항

4. 수도공급구역에 관한 사항

5. 상수원의 확보 및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

6. 수도(專用水道를 제외한다) 시설의 배치·구조 및 공급능력

7. 수도사업의 재원조달 및 실시순위

8. 낡은 수도관의 개량·교체등

9. 중수도의 개발·보급

10. 수도(專用水道를 제외한다)시설의 기술진단에 관한 사항

⑧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군수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정비기본계획을 고시한 후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제4조의2(전국수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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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국가수도정책의 체계적 발전과 용수의 효율적 이용 및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하는 전국수도종합계획(이하 "綜合計劃"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구·산업·토지등 수도공급의 여건에 관한 사항

2. 수돗물의 수요전망

3. 수도공급목표 및 수도정책방향

4. 광역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5. 지방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6. 간이상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7. 농어촌생활용수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8. 공업용수도의 수요전망 및 개발계획

9. 상수원의 확보 및 대체수원의 개발계획

10. 기존 수도시설의 개량계획

11. 중수도의 개발·보급계획

12. 수도사업의 경영체계 개선계획

13. 수도기술의 개발계획

14. 수도인력의 확보 및 교육훈련계획

15. 수도사업의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단체의 장에게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이하 이 項에서 "關係機關의 長"이라 한다)와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된 종합계획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8]


제5조(상수원보호구역지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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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를 위한 구역(이하 "上水源保護區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거나 이를 변경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7·8·28>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개정 1994·8·3, 1997·12·13>

1.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특정수질유해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해화학물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분뇨 또는 축산폐수를 버리는 행위

2. 기타 상수원을 오염시킬 명백한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지행위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공고된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인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변경 또는 제거

2. 죽목의 재배 또는 벌채

3. 토지의 굴착·성토 기타 토지의 형질변경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절차, 허가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8·3>


제6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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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수원보호구역은 당해 구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②상수원보호구역이 2이상의 시·군의 관할구역에 걸치거나 기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이를 관리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가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7·8·28>


제6조의2(주민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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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條 내지 第7條에서 "管理廳"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안의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이하 "住民支援事業"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特別市長 및 廣域市長을 제외한다)·군수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소득증대사업

2. 복지증진사업

3. 육영사업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6조의3(재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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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관리청이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수도사업자의 출연금

2. 차입금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판매수입금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금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의 규모와 소요재원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관리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을 별도의 회계로 구분·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4·8·3]


제7조(상수원보호구역의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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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사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리하는 관리청과의 협의에 의하여 그 이익을 받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부담기준에 따라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그 비용부담을 결정한다.<개정 1997·8·28>

1. 관계되는 시(特別市 및 廣域市를 제외한다. 이하 이 項에서 같다)·군 또는 자치구가 각각 같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市·道"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가 결정한다.

2. 관계되는 시·군 또는 자치구가 각각 다른 시·도의 관할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시·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3.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와 당해 상수원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내무부장관은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8조(수도사업의 경영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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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면 이를 경영할 수 없다. 다만,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8·3, 1997·8·28>

②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합리적인 수도요금체계를 확립하고 수도시설의 정비·확충 및 수도에 관한 기술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영리행위금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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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사업자외의 자는 수돗물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할 수 없다.<개정 1994·8·3>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기구등의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수돗물의 공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8·3, 1997·8·28>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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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7·8·28>


제11조(중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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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중수도를 설치·관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의 시설기준·유지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8·3, 1997·8·28>


제11조의2(절수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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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건축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수설비의 종류·설비기준등 절수설비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7·8·28]

제2장 일반수도사업


제12조(일반수도사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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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를 제외한 광역상수도(淨水施設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건설교통부장관이 인가하는 광역상수도의 정수시설·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간이상수도의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②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수시설이 포함된 광역상수도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가한 때에는 당해 정수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4·8·3, 1997·8·28>

③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認可官廳"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을 인가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제13조(시설기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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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사업자는 원수의 질·양, 지리적 조건, 수도의 종류 및 시설규모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8·28>

②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수도용자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③제3조제22호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를 설치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7·8·28>


제14조(수도공사기술자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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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공사기술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공사감독을 하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완공시 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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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사업자가 수도공사를 완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는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다.<개정 1994·8·3, 1997·8·28>


제16조(수도시설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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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일반수도사업자의 사전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수도시설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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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의 수도시설관리권은 일반수도사업자가 이를 가진다. 다만, 급수장치의 수도시설관리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이를 가진다.<개정 1993·12·27>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한 기술적인 관리를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를 수도시설관리자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18조(수질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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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에 의하여 음용을 목적으로 공급되는 물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아니된다.

1. 병원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물질

2.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기물질 또는 유기물질

3. 심미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4. 기타 건강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8·3, 1997·8·28>


제19조(수질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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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검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제19조의2(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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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돗물의 수질평가를 위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군에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를 둔다.<개정 1997·8·28>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8·28>

[본조신설 1994·8·3]


제20조(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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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사업자는 취수·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및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제19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의 작성·보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21조(위생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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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도에 관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수돗물을 다량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급수장치에 대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③시장·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제21조의2(저수조청소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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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저수조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청소업(이하 "貯水槽淸掃業"이라 한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등의 기준을 갖추고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4·8·3, 1997·8·28>

②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 "貯水槽淸掃業者"라 한다)는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 또는 제21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폐쇄조치를 받은 자는 그 명령 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는 저수조청소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1조의3(저수조청소업의 영업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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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저수조청소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3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9.2.8>

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

2.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준에 미달한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8·3, 1997·8·28>

[본조신설 1993·12·27]


제21조의4(폐쇄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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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하거나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쇄명령을 받고도 계속 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영업의 폐쇄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는 미리 당사자나 그 대리인에게 서면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21조의5(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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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1.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2. 저수조청소업자

②저수조청소업자는 저수조청소업에 직접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위생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8·3, 1997·8·28>

[본조신설 1993·12·27]


제22조(급수의 긴급정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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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1997·8·28>

②일반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한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 및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고 수질검사·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신설 1997·8·28>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공급하는 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발견한 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공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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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하기 전까지 인가관청(廣域上水道의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을 말한다. 이하 第48條에서 같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4·8·3, 1997·8·28>


제24조(급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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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사업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그 공급을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94·8·3>

②일반수도사업자가 부득이한 이유로 인하여 일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그 구역 및 기간을 정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8·3>


제25조(관할구역외의 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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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일반수요자의 편익증진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물을 공급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8·3, 1997·8·28, 1999.2.8>


제26조(긴급급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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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도지사는 천재·지변 기타의 비상시에 긴급히 수돗물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기간·수량 및 방법을 정하여 수돗물을 다른 수도사업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이를 명한다.<개정 1994·8·3,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돗물의 요금은 관계수도사업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1994·8·3>

③관계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27조(사업의 폐지 또는 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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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개시한 후에는 당해 일반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인가관청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3·12·27, 1994·8·3>

②삭제<1997·8·28>


제28조(국가가 설치하는 수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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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일반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기술적 또는 지리적 조건등으로 인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설치할 수 없거나 그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1994·8·3, 1997·8·28>

②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일반수도의 수도시설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8·3, 1997·8·28>

③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시설을 위임 또는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하는 때에는 미리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이 설치하여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8·3, 1997·8·28, 1999.2.8>

④건설교통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한국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광역상수도의 수돗물을 일반의 수요자에게 공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시장·군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신설 1997·8·28>


제29조(수도시설등의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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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國家인 경우를 제외한다)가 그 관할구역안에서 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일반수도사업자로부터 그 수도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건물 기타의 물건(이하 "水道施設등"이라 한다)을 매수할 수 있다.<개정 1994·8·3, 1997·8·28>

1.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의 변경명령을 받고 이를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

2. 급수구역의 확장이 필요한 경우

3. 공급되는 수돗물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기준에 미달하여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의 수도시설등을 매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가격 기타 매수조건에 관하여 당해 일반수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지방자치단체 및 일반수도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 이의에 대한 재결 및 그 효과등에 관하여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30조(소화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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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수도사업자는 당해 수도에 공공의 소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화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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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일반수도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인가·허가·동의·면허·승인·지정 또는 해제(이하 "認·許可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보며, 일반수도사업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 법률에 의한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4·3·24, 1997.8.28, 1999.2.8>

1.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행위등의 허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3.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4.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등의 허가

5.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6. 삭제 <1997·8·28>

7.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8.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와 동법 제62조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다만, 천연보호림·채종림 및 시험림의 경우를 제외한다.

9.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0.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1. 측량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측량성과의 사용승인

1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7조제1항, 동법 제18조제1항, 동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13. 삭제 <1997·12·13>

14.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15.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②인가관청이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의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4·8·3>

③일반수도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또는 사용료등은 이를 면제한다. 다만, 농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성비와 초지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초지조성비를 제외한다.<개정 1997·8·28>


제32조(간이상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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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간이상수도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간이상수도의 관리등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장 공업용수도사업


제33조(국가등이 설치하는 공업용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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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국가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에 대하여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거나 다른 수도사업자로 하여금 공업용수도시설을 설치하여 공업용수를 공급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1995·12·29, 19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의 요금·급수 기타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설치하여 공급하는 공업용수의 경우에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7·8·28>


제33조의2(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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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용수도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7·8·28>

[본조신설 1993·12·27]


제34조(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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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제3항,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7조 및 제23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은 공업용수도 및 공업용수도사업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12·27, 1997·8·28>

제4장 전용수도


제35조(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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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설치하는 전용수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6조(전용상수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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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용상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3·12·27, 1997·8·28>

②삭제<1997·8·28>


제37조(전용상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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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17조제2항, 제18조, 제19조제1항·제3항,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상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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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제2항, 제36조 및 제45조의 규정은 전용공업용수도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7·8·28>


제38조의2(소규모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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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시장·군수는 소규모급수시설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소규모급수시설의 개량·관리등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7·8·28]

제5장 한국수도협회


제39조(한국수도협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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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사업자, 수도와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 수도와 관련된 학술·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자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기타 수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한국수도협회(이하 "協會"라 한다) 를 설립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그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회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수도사업자등 회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사업수입금등으로 충당하며, 국가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7·8·28>


제40조(임원 및 선출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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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협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삭제<1999.2.8>

③협회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협회의 임원의 정원·임기 및 선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93·12·27]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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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1999.2.8>


제42조(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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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수도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거나 업무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8·3, 1997·8·28>


제43조(민법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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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제44조(토지등의 수용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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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土地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2조제1항 및 제3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 및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공사를 완공할 때까지 이를 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한다.


제45조(타인 토지에의 출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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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장치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내지 제7항 및 동법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이 법에 의한 "수도사업자"로 본다.

제7장 감독


제45조의2(지휘·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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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은 수도시설의 설치계획, 수도사업의 운영등과 관련하여 수돗물의 수질보전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사업운영의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1997·8·28>

[본조신설 1994·8·3]


제46조(법령위반자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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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관청은 수도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이전·변경 및 제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93·12·27, 1994·8·3>

1.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공사착수예정일 또는 공사완공예정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공사를 완공하지 아니한 경우

2. 인가를 받은 수도사업의 급수개시예정일부터 6월이 경과하여도 수돗물을 공급하지 아니한 경우

3.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허가 또는 승인을 얻은 경우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제47조(개선명령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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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이 이 법에 의한 시설기준에 미달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설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4·8·3>

②인가관청은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현저히 불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4·8·3>

③인가관청은 천재·지변 기타 수질오염사고등으로 인하여 수돗물공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신설 1994·8·3>

④도시계획법 제6조의 규정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관청의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개정 1993·12·27, 1994·8·3>


제48조(공급조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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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관청은 제23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외의 수도사업자가 공급규정에서 정한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기타 물의 공급에 관한 조건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도사업자에게 그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1994·8·3>


제49조(보고의 요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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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인가관청(市長·郡守를 포함한다)은 수도의 시설기준 및 수질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도시설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기자재 및 수질을 검사하게 하거나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50조(수도시설의 관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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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이 2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수도사업이나 전용수도에 관한 시·도지사의 권한은 관계시·도지사가 협의하여 이를 행한다.


제51조(요금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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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손괴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4·8·3>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외의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한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8·3>

③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징수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에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2조(수입금의 사용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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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외의 수도사업자는 수도사업의 수입금을 수도사업에 관한 비용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제52조의2(수도설치비용의 부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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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국가 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광역상수도중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은 물을 공급받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부담한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의 설치는 당해 광역상수도를 설치하는 수도사업자가 이를 시행한다.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한 수도사업자는 그에 관한 수도시설관리권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출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④국가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수도사업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3·12·27]


제53조(원인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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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수도공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손괴자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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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도시설의 수선·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해당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제53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55조(기술연구·개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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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환경부장관은 수도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에 관한 연구·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4·8·3, 1997·8·28>

②환경부장관은 수도분야의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도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수도에 관한 전문연구기관에 교육·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1994·8·3, 1997·8·28>


제55조의2(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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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수도사업자는 수도시설의 관리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당해 수도시설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에 관한 업무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수도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진단 결과 당해 수도시설의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결과를 인가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8·28]


제56조(국고보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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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수도사업자에게 수도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56조의2(수도사업용댐의 수몰민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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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다목적댐법 제42조 및 제42조의2의 규정은 수도사업용댐의 건설로 발생하는 수몰민의 지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특정다목적댐법의 "댐수탁관리자" 또는 "댐수탁관리예정자"는 이 법의 "수도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1997·8·28]


제57조(국유지의 매각·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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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의 잡종재산으로서 수도사업에 직접 필요한 토지는 국유재산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를 수도사업자에게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5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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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4·8·3, 1997·8·28>


제59조(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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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사업장의 폐쇄명령

2.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의 취소

[전문개정 1997·12·13]

제9장 벌칙


제60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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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1. 제12조제1항 본문 전단 또는 제33조의2 본문 전단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경영한 자

2. 제22조제1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체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정지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제61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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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1.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에 위반한 자

2.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돗물을 기구등으로 다시 처리하여 판매한 자

3. 제12조제1항 본문 후단 또는 제33조의2 본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4. 제16조(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도시설을 변조하거나 손괴한 자

5. 제21조제1항 또는 제2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독 기타 위생상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전용상수도시설의 설치자 또는 건축물·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5의2. 제22조제2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해당 지역의 주민에게 상황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수질검사·비상급수등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6. 제23조(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인가관청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한 수도사업자

7. 제26조제1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긴급급수지원명령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8. 제27조제1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도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휴지한 수도사업자


제62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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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 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수조청소업을 영위하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

1의2. 제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저수조청소업의 사업장의 폐쇄명령을 받고도 저수조청소업을 계속 영위한 자

1의3. 정당한 이유없이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시행 또는 급수장치의 검사등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부한 자

2. 제45조제2항(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도시계획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한 자


제63조(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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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4·8·3, 1997·8·28>

1. 제1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기준에 맞지 아니한 수도용자재를 사용한 자 또는 저수조를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설치한 자

2. 제15조제2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수돗물을 공급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3. 제17조제2항(第34條·第37條 및 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도시설관리자를 임명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4. 제19조제1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5. 제20조제1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6. 제20조제2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그 업무에 종사시키거나 그 시설의 구내에 거주시킨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7. 제24조제1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수돗물의 공급을 거절한 수도사업자

8. 제30조(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도에 소화전을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9. 제36조(第38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수도를 설치한 자

9의2.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요구, 사업운영의 개선지시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10. 제4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명령등에 위반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제64조(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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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0조 내지 제6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65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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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1. 제5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의2. 제1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건축주

1의3. 제19조제3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질검사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2. 제20조제3항(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에 관한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일반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상수도의 설치자

2의2.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폐지하거나 휴지한 자

2의3. 제21조의5의 규정에 위반하여 급수장치 및 저수조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건축물 또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나. 저수조청소업자(從業員에게 敎育을 받게 하지 아니한 者를 포함한다)

3. 제24조제2항(第34條의 規定에 의하여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하여 미리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구역 및 기간을 공고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4. 삭제<1999.2.8>

5.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를 하지 아니한 수도사업자 또는 전용수도의 설치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이하 이 條에서 "賦課權者"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개정 1993·12·27, 1994·8·3, 1997·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4·8·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1993·12·27, 1994·8·3>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부 칙<법률 제4429호, 1991. 12. 14.>
부 칙<법률 제4627호, 1993. 12. 27.>
부 칙<법률 제4748호, 1994. 3. 24.>
부 칙<법률 제4781호, 1994. 8. 3.>
부 칙<법률 제5111호, 1995. 12. 29.>
부 칙<법률 제5395호, 1997. 8. 28.>
부 칙<법률 제5453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454호, 1997. 12. 13.>
부 칙<법률 제5875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893호, 1999. 2. 8.>
부 칙<법률 제5911호, 1999.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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