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시행 2010. 10. 1.][대통령령 제22418호, 2010. 10. 1. 일부개정]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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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하천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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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 하천 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始點)에서 종점(終點)까지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 예방이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0.10.1]


제3조(허가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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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이 영 가운데 허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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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소하천공사 시행에 관한 사항

2. 둔치 조성 등 소하천을 중심으로 한 여가생활 공간의 확보에 관한 사항

3. 해당 지역 내의 다른 개발계획과의 관련성에 관한 사항

4. 소하천의 정비 효과에 관한 사항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검토한 결과, 다른 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수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법 제6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소하천 일부를 폐지 또는 변경하는 경우

2.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변경하는 경우

3. 소하천의 폭을 넓히거나 제방 앞 비탈의 경사를 완만하게 할 경우 이에 따른 홍수 예상 높이 및 제방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4. 홍수에 대비하여 홍수 때에만 물이 흐르게 하거나 물이 차게 하는 자리 또는 시설 등 홍수재해를 줄이기 위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④ 법 제6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란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⑤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 및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청은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5조(소하천정비중기계획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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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변경하여야 한다.

1. 소하천의 정비 목표 및 기본 방향을 수정하여야 하는 경우

2. 대규모 재해 등의 발생으로 소하천의 정비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3.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계획이 소하천의 정비 목표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수정이 필요한 경우

5. 물가상승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의 대폭적인 변경이 필요한 경우

② 관리청이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법 제7조제2항에서 "연도별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연도별 소하천정비사업계획

2. 연도별 재원조달 대책

3. 소하천의 정비 효과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0.10.1]


제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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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 제5조의2는 제6조로 이동 <2010.10.1>]


제6조(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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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개요(소하천별로 그 위치, 사업량, 사업비, 사업 효과 등을 요약한 것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소하천별 세부 정비시행계획

가. 소하천정비공사의 명칭

나. 소하천정비공사의 목적 및 개요

다. 소하천정비공사를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

라. 소하천정비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마.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의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한 명세와 그 소유자 및 소유자 외의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등의 명세 1)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2) 1)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바. 소하천정비공사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만분의 1의 지형도에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 실시설계도서(둘 이상의 공구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분할한 공구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아. 예정 공정표

자.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차. 준공된 소하천부속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카. 발생 예상 폐천부지(廢川敷地)의 면적

타. 자연친화적인 소하천의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소하천공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파. 소하천부속물의 정비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소하천의 정비"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긴급안전조치 또는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5조의2에서 이동 <2010.10.1>]


제7조(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공사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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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소하천공사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보수공사나 평상시의 소하천 보전행위를 말한다.

③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공사의 시행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공사가 시행되기 전에 그 허가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8조(소하천공사의 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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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소하천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소하천공사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비용정산서

3. 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하천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9조(공사비의 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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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하천공사를 허가할 때 공사 구간의 전체길이가 500미터 이상이거나 공사에 6개월 이상 걸리고 공사로 인한 재해 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허가신청인에게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의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소하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허가신청인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예치금액을 환급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10조(주민 의견의 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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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조에 따른 소하천의 지정 및 폐지

2. 법 제4조에 따른 소하천 예정지의 지정 및 변경

3.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하천의 정비 및 보전에 관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으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이 보기 쉬운 장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관계 자료를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한다.

1. 의견을 들으려는 목적

2.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사항의 주요 내용

3. 의견제출 기간과 그 밖에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공고된 의견청취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견제출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관리청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 제출받은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11조(점용 등의 허가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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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소하천의 형상과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농의 목적으로 유수 및 토지를 관습적으로 점용하거나 소하천부속물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

2. 주민이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유수 및 토지와 소하천부속물을 일시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0.10.1]


제12조(점용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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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점용 등을 신고하는 자는 이장, 통장 또는 인근 토지의 이용자 등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내용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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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8.12.31>


제14조(소하천 정비 상태의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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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소하천의 정비 상황과 소하천의 점용 상황 등을 매년 정기적으로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소하천의 정비 및 유지관리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0.1]


제15조(소하천의 수익과 비용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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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물건의 처분금

2.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점용료등, 변상금 및 수수료

3. 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교환에 따른 수익

4. 소하천부속물 중 불용물건(不用物件)의 처분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수익 외에 소하천으로부터 생기는 수익으로서 관리청이 지정한 수익

② 법 제21조에 따른 소하천의 정비 등에 관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하천공사에 필요한 비용

2. 소하천의 정비 등에 필요한 용지의 매수에 필요한 비용

3. 소하천의 유지 및 보전에 필요한 비용

4. 소하천에 관한 조사나 설계에 필요한 비용

5. 법 제24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필요한 비용

6. 법 제25조에 따른 폐천부지 등의 교환에 필요한 비용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비용 외에 소하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

③ 제1항에 따른 수익금은 제2항에 따른 비용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15조의2(점용료 등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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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0.10.1]


제15조의3(재결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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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손실보상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인 및 상대방의 주소·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협의과정에서 재결 신청인이 제시 또는 요구한 손실보상액과 상대방이 제시한 손실보상액의 명세

4. 협의의 경위

5. 그 밖에 재결에 참고가 될 사항

[본조신설 2010.10.1]


제16조(폐천부지 등의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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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5조에 따라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와 폐천부지 등을 교환하려는 자는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이 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새로 소하천구역에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편입 전의 상황, 면적, 수리시설(水利施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법 제25조에 따라 폐천부지 등을 교환하는 경우 토지의 가격 평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폐천부지 등의 가격은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으로 한다.

2. 교환되는 사유지의 가격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가. 소하천에 편입되기 직전의 상태를 기준으로 한 감정가격에 교환 당시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나. 인근에 있는 편입 당시의 토지와 유사한 토지의 교환 당시의 감정가격

④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감정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의 평균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10.1]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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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999.10.30>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14693호, 1995. 7. 1.>
부 칙<대통령령 제16035호, 1998. 12. 31.>
부 칙<대통령령 제16588호, 1999. 10. 30.>
부 칙<대통령령 제17608호, 2002. 5. 27.>
부 칙<대통령령 제19239호, 2005. 12. 30.>
부 칙<대통령령 제19845호, 2007. 1. 24.>
부 칙<대통령령 제22418호, 2010. 10. 1.>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