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시행 2017. 7. 26.][산업통상자원부령 제00265호, 2017. 7. 26. 타법개정]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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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칙은 「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5.5.21, 2015.5.6>


제2조(소재ㆍ부품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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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본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5.6]


제3조(조합의 등록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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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이하 "투자기관협의회"라 한다)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인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6, 2015.5.6, 2017.7.26>

1. 조합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 및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은 등록을 한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 변경등록신청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7.7.26>

③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등록증 및 제4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5.6, 2017.7.26>


제4조(등록원부의 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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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투자기관협의회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당해 조합의 존속기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원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등록원부는 자기디스크 등으로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


제5조(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 기술지원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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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이 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이하 "통합연구단"이라 한다)에 지원을 요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기술지원요청서를 통합연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1, 2015.5.6>

[제목개정 2005.5.21, 2015.5.6]


제5조의2(통합연구단 구성원의 기술지원사업을 위한 경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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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통합연구단 구성원은 지원사업신청서에 지원사업계획서 및 지원사업계획서에 대한 통합연구단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사업계획서는 통합연구단 구성원이 지원을 요청한 지원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③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통합연구단 구성원은 지원대상기관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재ㆍ부품기술지원보고서 및 소재ㆍ부품기술지원금사용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5.6>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소재ㆍ부품기술지원사업의 경비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3, 2013.3.23, 2015.5.6>

[본조신설 2005.5.21]


제6조(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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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14조제3항에 따라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의 확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2015.5.6>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사업계획서

3. 기업의 조직도 및 기술개발전담요원의 현황에 관한 서류

4. 기술연구ㆍ시제품제작 및 상용화 기술지원을 위한 연구시설 및 장비에 관한 명세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1.10.19, 2016.2.3>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확인신청을 한 자가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5.5.6>

④그 밖에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확인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2015.5.6>

[제목개정 2015.5.6]


제7조(지정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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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ㆍ훈련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정교육ㆍ훈련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2.2, 2006.10.4>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전문기술인력 양성ㆍ훈련사업 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ㆍ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2.10.5, 2016.2.3>

③영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ㆍ훈련기관지정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6.10.4>


제7조의2(소재전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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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6조의2제1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법 제16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소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2. 소재개발사업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연구인력 및 장비ㆍ시설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소재 관련 기술분야에 관한 연구실적이 있을 것

② 법 제16조의2제2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연구성과물"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최종 연구보고서

2. 최종 연구결과물의 시제품(試製品)

③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재전문기관에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이하 "연구성과물제출자"라 한다)는 연구사업의 수행을 끝마친 후 90일 이내에 제2항의 연구성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소송 또는 특허심판 등 관련 분쟁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제품이 훼손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성과물을 기간 내에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연구성과물제출자 및 해당 연구성과물을 제출받아야 하는 소재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해당 연구성과물의 제출시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3.3, 2013.3.23>

[본조신설 2007.10.26]


제8조(구조조정확인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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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확인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별표 2의 작성요령에 의하여 기재한 구조조정관련기업의 현황자료에 관한 서류

2. 분할계획서 또는 양수ㆍ합병계약서 사본


제9조(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자의 지정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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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2조제5항에 따른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자지정증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5.6]


제10조(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화지원요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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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화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15.5.6>

1. 삭제 <2006.10.4>

2. 소재ㆍ부품기술개발성과의 사업화계획서

3. 소재ㆍ부품기술개발자가 개발성과를 직접 사업화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자지정증 사본 또는 소재ㆍ부품기술개발자 외의 자가 소재ㆍ부품기술개발자와 개발성과의 사업화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서 사본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1.10.19>

[제목개정 2015.5.6]


제11조(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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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기관협의회의 설립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

4.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및 재무구조에 관한 명세서


제12조(공용화지정품목 지정요청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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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22조제1항제4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산업표준화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표준협회를말한다. <개정 2005.5.21, 2008.3.3, 2008.6.3, 2013.3.23>


제13조(공용화지정품목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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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용화지정품목의 지정요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지정요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1.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대상품목의 설명서 및 규격안

2.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이유와 지정시 기대효과를 기재한 서류

3. 당해 지정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기재한 서류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정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 이해관계인 및 다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결과 지정요청한 소재ㆍ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재ㆍ부품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용화지정품목으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1, 2008.3.3, 2013.3.23, 2015.5.6>

1. 기업의 창의와 소재ㆍ부품의 품질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자의 절약을 위하여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2. 기업의 원가절감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3. 「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제표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용화가 필요한 경우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공용화지정품목에 대하여 지정한 날부터 3년을 단위로 그 존속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3.3.23>


제14조(소재ㆍ부품의 공용화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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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원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1. 삭제 <2006.10.4>

2. 공용화지정품목임을 입증하는 서류(법 제22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계획서(법 제22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요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1.10.19, 2013.3.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체없이 지원가능 여부, 지원계획 등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계획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는 당해 지원사업이 완료된 후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제목개정 2015.5.6]


제15조(실시기관의 지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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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영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하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1.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한다)

2.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서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ㆍ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말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10.4, 2007.10.26, 2011.10.19, 2013.3.23, 2016.2.3>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지정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4, 2008.3.3, 2013.3.23>


제16조(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확인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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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소재ㆍ부품전문기업의 확인을 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재ㆍ부품 매출액 검토의견서(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가 작성한 것으로 한정한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외부 감사 대상 법인은 감사보고서, 그 밖의 신청인은 「상법」 제447조에 따른 재무제표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기업이 소재ㆍ부품전문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6]


제17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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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조합의 등록신청 등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5.6]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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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5.5.6>


제19조

조문 연혁보기



삭제 <2015.5.6>

부칙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123호, 2001. 4. 18.>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54호, 2005. 2. 2.>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280호, 2005. 5. 21.>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369호, 2006. 10. 4.>
부 칙<산업자원부령 제425호, 2007. 10. 26.>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 3.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11호, 2008. 6. 3.>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07호, 2011. 10. 19.>
부 칙<지식경제부령 제271호, 2012. 10. 5.>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호, 2013. 3. 2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48호, 2014. 2. 4.>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08호, 2014. 12. 31.>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5호, 2015. 5. 6.>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183호, 2016. 2. 3.>
부 칙<산업통상자원부령 제265호, 2017. 7. 26.>

별표/서식

[별표 1] 소재ㆍ부품의 범위(제2조 관련)

[별표 2] 구조조정관련기업의 현황자료 작성요령(제8조제1호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등록 변경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등록증

[별지 제3호서식] 소재ㆍ부품전문투자조합등록원부

[별지 제4호서식] 소재ㆍ부품통합연구단기술지원요청서

[별지 제5호서식]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소재ㆍ부품기술개발전문기업확인서

[별지 제7호서식] 지정교육ㆍ훈련기관지정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교육ㆍ훈련기관지정증

[별지 제9호서식] 구조조정확인요청서

[별지 제10호서식]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자지정증

[별지 제11호서식] 소재ㆍ부품기술개발사업화지원요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소재ㆍ부품투자기관협의회설립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공용화지정품목지정요청서

[별지 제14호서식] 소재ㆍ부품공용화지원요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지정증

[별지 제17호서식] 소재ㆍ부품전문기업 확인서 발급신청서

[별지 제18호서식] 소재ㆍ부품전문기업확인서

법령 연혁 목차

공포일 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