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 05. 10. 일부개정, 시행일 2003. 06. 01., 공포일 2003. 0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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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


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조문 연혁 목차

공포일 순
예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433호, 2023. 6. 13.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예정

시행 2023. 9. 29.

법률 제19280호, 2023. 3. 28.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현행

시행 2022. 1. 21.

법률 제18300호, 2021. 7. 20.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22. 1. 4.

법률 제18676호, 2022. 1. 4.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9. 11. 26.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8. 2. 1.

법률 제14971호, 2017. 10. 31.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6. 12. 1.

법률 제14242호, 2016. 5. 29.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6. 9. 30.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6. 1. 19.

법률 제13767호, 2016. 1. 19.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6. 1. 6.

법률 제13719호, 2016. 1. 6.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5. 12. 22.

법률 제13613호, 2015. 12. 22.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4. 12. 1.

법률 제12780호, 2014. 10. 15.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72호, 2012. 12. 18.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3. 6. 19.

법률 제11556호, 2012. 12. 18.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2. 1. 17.

법률 제11163호, 2012. 1. 17.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0. 11. 18.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타법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0. 5. 3.

법률 제09838호, 2009. 12. 29.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2.29>[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10. 5. 3.

법률 제09818호, 2009. 11. 2.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 공판의 특례)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送達不能報告書)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 무기 또는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9.11.2]

연혁

시행 2008. 1. 1.

법률 제07427호, 2005. 3. 31.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第1審公判의 特例))(제1심공판의 특례) 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연혁

시행 2006. 6. 15.

법률 제07728호, 2005. 12. 14. 일부개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연혁

시행 2003. 6. 1.

법률 제06868호, 2003. 5. 10.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7호, 2002. 1. 26.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연혁

시행 2002. 7. 1.

법률 제06626호, 2002. 1. 26.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연혁

시행 1999. 12. 28.

법률 제06039호, 1999. 12. 28.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9.12.28>

연혁

시행 1998. 1. 13.

법률 제05507호, 1998. 1. 13. 타법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헌바22 1998.7.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90. 9. 1.

법률 제04203호, 1990. 1. 13. 일부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헌바22 1998.7.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

연혁

시행 1981. 3. 1.

법률 제03361호, 1981. 1. 29. 제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제1심공판의 특례)제1심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단기 3년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7헌바22 1998.7.16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23조는 헌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