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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18. 12. 13.][대통령령 제29365호, 2018. 12. 11. 제정]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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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공인단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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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단체"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단체 중 소상공인 회원사의 비율 또는 수가 별표 1의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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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이하 "기업군(群)"이라 한다]을 대변하는 단체 또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다.

1. 다수의 업종·품목에 걸쳐 해당 기업군의 이익을 대변한 경험이 있을 것

2. 해당 기업군에 속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 대한 대표성이 있을 것

3. 업무범위가 특정지역 또는 특정 업종·품목에 국한되지 않을 것

② 법 제6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에서 산업·기업·소상공인 또는 소비자 정책 관련 분야의 교수로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산업·기업·소상공인 또는 소비자 정책과 관련하여 10년 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기업법무 또는 기업경영과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경제·산업 및 소상공인 정책, 기업의 사업영역 조정과 관련된 업무를 15년 이상 담당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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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위원의 기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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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해당 업종·품목에 대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 및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기업등을 말한다)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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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에 심의위원회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해야 하며, 회의록은 공개한다. 다만,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및 기업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과 기업의 경영활동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공개될 경우 심의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그 밖에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⑧ 심의위원회에는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⑨ 위원장,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및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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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성장위원회"라 한다)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을 받으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1.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소상공인단체의 정관 및 그 구성원 명부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에 동의하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4. 대기업등이 최근 1년간 해당 업종·품목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한 사실이나 향후 1년 이내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계획으로 인하여 그 업종·품목을 시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소상공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동반성장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추천을 요청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고, 추천의견서에 그 결과를 기재하여 제1항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업종·품목에 대한 실태조사,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또는 첨부 서류에 흠결이 있는 경우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기간을 정하여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를 해당 소상공인단체에 반려할 수 있다.

1.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2.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소상공인단체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업종·품목이 생계형 적합업종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3.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한 소상공인단체가 제4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


제8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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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한 경우에는 관련 사실조사 및 정책검토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에게 관련 자료나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가 제출한 추천의견서,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또는 그 밖의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품목의 정의 및 대상 범위

2.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기간

3. 대기업등의 생계형 적합업종에 대한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제한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그 승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9조(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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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해당 업종·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1. 대외경제 여건의 현저한 변화 및 국제관계의 변동 등으로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유지가 곤란한 경우

2. 다른 법령의 개정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보호의 실효성이 없어진 경우

3. 그 밖에 시장의 현저한 변화 등으로 그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업종·품목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해제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유와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 해당 업종·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관계 행정기관, 관계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0조(대기업등의 사업 참여 승인기준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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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하려는 업종·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할 수 있다.

1. 해당 업종·품목을 주로 영위하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등으로 성장한 기업의 대외 경쟁력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생계형 소상공인이 공급하는 재화와 용역으로는 해당 업종·품목의 관련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경우

3.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 영역이 구분되어 있거나 구분하여 활동하는 것이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관련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대기업등과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이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비자 후생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대기업등의 사업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 그 승인대상 기업 또는 사업과 영업활동의 범위·규모·방법·형태 및 기간 등을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③ 대기업등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된 업종·품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구체적인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기업등은 별지 제3호서식의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사업의 인수·개시 또는 확장의 승인이 불가피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2. 정책 환경의 변화 대응

3. 그 밖에 기업의 경영여건 악화 등에 대한 대응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관련 소상공인단체에 그 신청 사실을 통지해야 하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의 승인신청 사유와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 해당 사업의 승인에 따른 관련 소상공인에 대한 영향 조사 또는 분석 결과

3. 해당 업종·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대기업등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11조(시정명령 기간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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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기업등이 법 제8조를 위반하여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당 대기업등에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대기업등에 시정을 명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해야 한다.

1. 법 위반 내용

2. 시정명령 내용

3. 시정기간

4. 시정명령에 대한 불복 절차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등에 사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시정명령 관련 업종·품목

2. 법 위반행위를 한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법 위반 내용

4. 시정명령의 내용 및 기간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대기업등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2조(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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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대기업등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이행강제금 납부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과 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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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고시되는 업종·품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에 대하여 그 품목·수량·시설·용역과 판매촉진활동 등과 관련하여 영업활동의 대상·규모·방법 등 영업범위를 제한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1.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는 대기업등과 소상공인의 주된 사업 또는 영업활동 영역을 구분하여 활동하는 것이 관련 소상공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대기업등이 해당 업종·품목과 관련하여 이미 영위하고 있는 시설·용역·사업장 및 판매촉진활동 등의 대상·규모·방법 등이 소상공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거나 그 피해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대기업등에 대한 영업범위의 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고시 당시 해당 업종·품목을 영위하고 있는 대기업등의 영업범위 제한여부를 심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와 관련한 사실조사 결과

2. 해당 업종·품목 관련 대기업등 및 소상공인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영업범위의 제한을 권고받은 대기업등에 대하여 이행실태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대기업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1. 영업범위 제한의 권고 관련 업종·품목

2. 권고대상 기업명, 기업 소재지 및 대표자 성명

3. 권고의 내용 및 기간

4. 권고 미이행 내용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표를 하기 전에 공표 대상 대기업등에 공표대상자라는 사실을 알려 소명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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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위탁한다.

1. 제9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및 의견수렴

2. 제10조제4항에 따른 사실조사, 영향 조사·분석 및 의견수렴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 의견수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실태확인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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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부 칙<대통령령 제29365호, 2018. 12. 11.>

별표/서식

[별표 1] 소상공인단체의 기준(제2조 관련)

[별표 2]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제12조제1항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요청서

[별지 제2호서식]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생계형 적합업종 사업의 인수ㆍ개시 또는 확장 승인 신청서